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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열에너지 인증제 도입 필요성 '공감'

기업재생E재단, 재생열E 인증제도 도입 간담회 개최
열E 인정범위 명확화·의무화·정부지원 등 과제 산적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기후산업박람회 행사주간인 지난 8월27일 재생열에너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전환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기업 탈탄소지원을 확대하고자 국제단체단체들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재생열에너지 인증·거래제에 대해 이야기나누고자 간담회가 마련됐다”라며 “재생열에너지 인증제도를 정부에서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에너지부문 재생열에너지 사용을 위한 인증·거래제도 부제로 청정 재생에너지인증제도 도입에 앞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박경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무탄소전환과 무탄소전환과장 △진소형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무탄소전환과 사무관 △김진일 네이버 Green Partnership PL △김용성 SK하이닉스 Clean Energy 팀장 △한병주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탄소사업처 수열사업부 부장 △최민주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탄소사업처 수열사업부 차장 △노상양 S&GENERGY연구소 소장 △원장묵 한양대 에너지기술융합정책센터 교수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시삼 앱튼(APTN) 신재생에너지사업부 부사장 △ 윤진한 한국기계연구원 친환경에너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최형진 GS건설 기술연구소 친환경건축연구팀 책임연구원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 △정우원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기업협력실 팀장 △정윤재 한국에너지공단 국장 등이 참석했다.

 

 

자발적거래 재생열에너지 거래제도화 필요성

정우원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팀장은 재생열에너지 거래제의 제도화 필요성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55% 차지하는 열에너지부문에 대한 탄소감축방안 논의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전기의 경우 PPA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지원하고 있지만 열에너지부문에서는 제도나 정책이 부재해 탄소중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우원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팀장은 “열에너지에 대한 탄소중립이 없이는 기업 탄소중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재생열에너지 인증·거래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RHO)는 지난 2012년 추진된 바 있지만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무산됐다.

 

정책수용성측면에서 유보된 이후 열에너지관련 정책 없어 PPA와 같이 열에너지 탄소감축을 위한 인증·거래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해외의 경우 유럽 Vattenfall 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에 재생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재생열 사용고객은 유럽연합(EU) 재생열인증서인 VeriCer 인증서를 통해 탄소감축실적 입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삼성 반도체공장이나 무역센터 등에 산업폐열과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 시장에 움직임 있으며 향후 제도·정책으로 확대가능성이 높다.

 

정 팀장은 “이에 따라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재생열 인증·거래제도안을 제안한다”라며 “제도마련 시 열네크워크 연결수요처와 열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수요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네트워크가 연결된 수요처의 경우 열생산자로부터 재생열 직접계약해 열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 열이 이동하는 구조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생산하거나 열 생산자에 구매해 판매해 재생열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열생산자에게 열구매한 뒤 이를 판매함으로써 공급에서도 유리한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열네트워크 미연결수요처의 경우 재생열공급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 구매를 통해 탄소감축실적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도입 시 기업은 탄소감축 대응수단, 공급망 대응수단으로 RE100 필요한 상황에서 전기부문뿐 아니라 열부문도 탄소감축실적 인정을 받게되면면 탄소감축 애로사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정부예산 투입없이 신속한 탄소감축 유도 가능하다. 재생열에너지 인증제도는 타 의무화제도와 달리 기업필요성에 따라 선택가능해 정책수용성 높고 기업 경제적부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환경부, 탄소감축실적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열공급기업은 재생열생산을 유도해 생산자의 탄소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열 제도 부제로 화석연료와 혼합해 재생열공급하던 방식에서 재생열의 적극적 생산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발적시장의 새로운 창출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새로운 신규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팀장은 “정책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재생에너지 열 인증 및 거래제도 도입 시 재생에너지 열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13개 제조기업 중 10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기업의 에너지사용구조로 볼 때 탄소중립을 위한 열부문감축노력은 필수정인 상황이다”라며 “재생열인증거래제도는 필요성, 예산부담, 실행속도 측면에서 신속한 적용 가능해 재새열분야 새로운 산업생테계 조성해 신사업확장 가능성이 높아제도화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생열업계 관계자, 재생열 활성화방안 토론


윤진한 기계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비율 중 재생폐기물이 기여하는 정도는 0.73%으로 대부분 소각에 스팀으로 활용된다”라며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운영하며 소각로는 주로 열병합발전과 연계되며 난방에 활용되는데 재생폐기물열이 직접열을 이용해 난방이나 스팀을 공급하는 이용량은 전체 지역난방 수요 8%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열에너지 인증제도 시행으로 부정적인 시각인 폐기물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REC처럼 발급, 거래, 소멸 등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식 통일해 국제인증체계와 호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장묵 한양대 교수는 “열에너지는 전기대비 보수적인 기술로 열그리드는 네트워크시스템 힘들어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증제도 도입 시 정부정책 상에서 재생에너지법상 열에너지 인정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기존제도와 진입방안 등 연결해서 이야기해야하며 열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변기술과의 경제성부문을 검토하고 비즈니스모델 등을 발굴해야한다”라며 “열, 전기, 가스 등 다중네트워크 시스템 내에서 열에너지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통해 탄소감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재생열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에너지의 자발적거래는 의무화없이 어려운 상황으로 의무화제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가가 인증해줄 수 있는 인증체계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탄소감축에 대한 의무를 어디까지 지정해야할지 명확히 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가스량에대해서도 재생에너지의무나 탈탄소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열에너지거래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열공급 잘 돼 있는 유럽조차도 자발적시장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며 유럽도 폐열의 일정부분 재생열로 인정해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많은 선택지 안에서 탄소감축 활동 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으로 좋을 것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삼 앱튼 부사장은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라 섹터커플링 보급이 활발한 상태로 특히 P2H기술이 사업성이 높다”라며 “글로벌국가들은 RHO나 RHI가 활발하지만 국내는 아직 미흡하며 제주도, P2H 확대되고있지만 RHO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냉난방시스템 도입 시 지열뿐만 아니라 공기열을 포함해야하며 주변하천수에 대한 미활용열도 포함해 에너지믹스 개념의 집단냉난방을 도입해야한다”라며 “미활용열이나 지열이나 폐열을 활용해 공급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른 인증제도가 국내에 없어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임시로 거래해야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에너지공단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에 열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라며 “열에너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 미활용에너지, 폐열, 재생열 중 어디까지 포함될 지 정의해야하며 향후 분산에너지 고시지역에 열에너지도 거래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소형 탄녹위 사무관은 “열이 NDC 목표 등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파악해 현재 열에너지 확대를 위해 논의 중”이라며 “관계자들과 협력해 관련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많은 의견 주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진 GS건설 기술연구소 책임은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규정 내에는 신재생으로만 한정돼 폐열에 대한 부분도 일부 신재생에너지와 준하는 수준으로 인정돼야한다”라며 “시공비부분은 보일러 보조금제도처럼 고효율설비 활용 폐열시스템으로 보조금 주어진다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주 수자원공사 부장은 “전기에 비해 열부분 인프라가 전무해 현재처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도시만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의무화제도와 보조금제도는 국책사업이 수반돼야하는데 자발적 전력거래부분도 의무화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돼야하는데 수열 관점에서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수열 도입해 대규모 도시단위 냉난방을 공급하는데 하천수나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지만 국내는 댐, 하천에서 물 퍼서 활용하다보니 관로가 없으면 사업이 어렵다”라며 “국가차원에서 열관로인프라를 확장해야하며 장기적으로 미활용열들을 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주 수자원공사 차장은 “수열은 도시가스나 냉난방설비대비 온실가스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이에 따라 여기서 발생하는 실적이 인증서 발행 시 탄소감축 실적과 인증되는 측면에서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재 에너지공단 국장은 “정부 등 열에너지만 담당하는 부분이 없어 명확히 규정, 관리되는 부분 있어야한다”라며 “탄소중립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도 미활용열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며 열거버넌스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으며 한난과 재생열을 사용하는 부분의 배출계수도 조정해 수요기업에 배출계수를 공유해 사가는 수요기업이 유상할당, 배출권 구매 시 혜택을 볼 수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영상 한난 부장은 “에너지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속에서 열에너지로드맵은 무탄소전환으로 무탄소에 대한 입증은 결국 인증과 계량작업이 이뤄져야만 완성 가능하다”라며 “전력부문대비 열부문은 순수한 재생열뿐만 아니라 미활용, 폐열 활용이 중요하므로 재생에너지인증이 무탄소열원인증으로 확대돼야 열에너지로드맵 개념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에 대해서도 REC를 발급해야한다”라며 “재원부담은 열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향후 기후대응기금을 일부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일 네이버 Green Partnership PL은 “경제성이 우선 확보돼야한다”라며 “온실가스 거래제 할당에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그 효과를 공급자, 사용자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용성 SK하이닉스 Clean Energy 팀장은 “인증이 해결돼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증이 쉽지않을 것”이라며 “RE100은 자발적인 인증이지만 기업입장에서느 메리트가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워 글로벌한 움직임이 없으면 벤치마킹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인 대표는 “REC사업에서는 소각열폐열은 분류에 없어 산업용 스팀에서 나오는 폐열은 SMP로만 판매되고 있다”라며 “산단 안에서 스팀발전사업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각로안에서 발전사업을 대신해주고 실제로 소각장들은 운영비가 적어 투자여력이 적어 민간소각장 폐열에 대한 사업활성화가 안돼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인증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양 S&GENERGY연구소 소장은 “일본은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등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가 일본 온실가스대책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에 감축량에 인증받도록하고 있다”라며 “인증제도가 굳이 전체를 포괄하며 시작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바이오매스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스웨덴 등을 벤치마킹해 시범적으로 제도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에너지정책은 전기위주로 열에 대한 목표가 부재하다”라며 “국가 전체 에너지부문에서 열부문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상훈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RE100 위원은 “열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인증수단을 빨리 제정해야 하며 국내에서 국가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기업에서 뒷받침할 부분인 열분야에서는 거의없어 기업지원 차원에서 제도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