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주관한 ‘소규모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지난 9월3일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주택 내 결로로 인한 하자분쟁과 거주환경 악화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결로성능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석인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공동주택 결로로 인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실문제를 짚었다.
석인호 사무국장은 “최근 3년간(2022~2024)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결로 하자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설계기준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시공품질 저하, 단열재시공 불량, 창호기밀성 부족 등을 하자판정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며 사후 분쟁해결이 아닌 사전예방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보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의 기술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지역구분반영과 함께 일반창호와 시스템 창호·커튼월을 구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박명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스마트기술센터장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결로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명규 센터장은 “2021년 준공된 공동주택 중 결로방지 설계기준이 적용된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성능검증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경우 30% 이상 세대가 결로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소규모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형 비주거시설도 결로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명규 센터장은 △예방중심의 설계 △성능평가 의무화 △재정·제도적 지원 △준공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연계 △입주자·시공사·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다층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에는 정태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현성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김길태 LH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임재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우진 삼성물산 프로 △문명희 에코하우스 본부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정비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이경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은 “주택결로문제는 단순히 건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환경 전반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결로방지성능기준이 모든주택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제도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