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단열만으로 ZEB '요원'…열교 반영해야

건축물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IEA와 IPCC는 에너지효율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사용설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이 50%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로 제로에너지빌딩(ZE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 의무화를, 2025년까지 민간건축물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만큼 미국, EU 등 선진국들도 ZEB 달성 목표를 정하고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을 서두르며 미래 건축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열성능 극대화 ZEB

ZEB은 고성능 단열재, 창호 등을 적용해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ZEB하면 가장 먼저 패시브하우스가 떠오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 및 권장사항을 규정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창호 및 벽체의 단열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의 경우 2009년대비 2012년 30%, 2017년 60%를, 비주거용의 경우 2009년대비 2012년 15%, 2020년 60%를 감축해야 합니다. 단열기준도 기존 70mm에서 150mm(2012년), 250mm(2017년)로 강화된 데 이어 ZEB 구현을 위해 250mm단열에 진공단열까지 실시해야 가능합니다. 단열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냉난방에너지도 절감됩니다.

 

단열 극대화가 ZEB?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정의하고 있는 단열, 특히 내단열 강화만으로는 ZEB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열교’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교는 건축물 구조체의 한 부분이나 특정부위의 단열이 약화되거나 끊김으로 인해 외부 기온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열교는 건축물의 결로나 곰팡이 하자의 원인입니다. 결국 열이 새 에너지낭비를 가져오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도 하락해 주거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열교방지공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열교방지공법이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에 단열기준은 패시브수준으로 강화되지만 열교, 기밀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열교방지 외면은 결로하자로 인한 곰팡이 등을 막을 수 없으며 녹색건축물 달성이 어렵습니다. 특히 열교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이라는 시대적 목표와도 부합됩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열교 자재들도 국산화되고 단가가 초창기에 비해 내려갔습니다. ZEB인증 시 열교를 많이 줄인 건물은 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