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맑음동두천 16.9℃
  • 구름많음강릉 22.2℃
  • 맑음서울 19.3℃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19.9℃
  • 흐림울산 20.8℃
  • 구름많음광주 20.3℃
  • 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19.6℃
  • 흐림제주 22.5℃
  • 맑음강화 16.4℃
  • 흐림보은 17.9℃
  • 흐림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1.0℃
  • 흐림경주시 21.0℃
  • 흐림거제 21.6℃
기상청 제공

[녹색건축 선도기업]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건물성능유지 체계정립 필요
“자발적 관리토록 인증시스템 개발해야”

친환경계획그룹 청연(대표 김학건)은 친환경컨설팅기업으로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개발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녹색건축물실태 전수조사 연구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학건 대표, 김태한 부사장, 김창걸 상무, 민현준 이사와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눴다.



■ 인증악용사례 인센티브 회수가 가능한가
현재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는 예비인증의 경우 설계도면으로, 본인증의 경우 준공시점에 대한 평가여서 인증받은 내용 및 성능을 5년간 유지해야 인증이 유효하다는 내용은 없다. 만약 시행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인증사례가 공동주택이다. 인센티브는 건설사, 시행사가 받게 되는데 통상 2~3년이면 사실상 건축·시설물 유지관리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인센티브를 회수할 경우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우려된다.


■ 악용사례를 막으려면
G-SEED 운영세칙에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반드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뒤 실질적인 관리감독 주체·방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 법령에서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돼있어 유지관리 및 실태점검의 주체도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할 수도 있고 운영기관·인증기관·민간기업에 위임·위탁하도록 정할수도 있다.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 회수와 마찬가지로 모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 조례를 이용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으므로 적발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타의 권한을 이용해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발에 대해서도 해당 인증등급에서 변경을 가함에 따라 점수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존 아이템의 복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를 포함해 해당 점수기준을 초과토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실사용에서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를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민감한 문제다.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사전심의를 통해 허용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재인증을 통한 유지관리는
재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미국 LEED는 임대료, 건물가치 상승, 에너지비용 절감, 재실자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신규인증과 재인증이 지속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재인증제도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인증의 유무, 인증건축물의 연차 등에 따른 건물가치 및 생산성이 데이터에 의해 과학적으로 규명돼야 하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이 장기간 수행돼야 한다.


이후 재인증 관련 제도정비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5년 유효기간을 주고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재인증을 받되 평가를 통해 최초인증기준을 잘 유지했으면 승인하고 인센티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방식이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