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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입지·시설규제 ‘강화 일로’…사업성 악화 우려

지방분산‧분산E‧보호지침 등 잇단 규제 속 인센티브 강화 필요



산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데이터센터(DC)시장에 대해 정부가 규제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DC산업의 성장동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DC산업은 그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잠재력 또한 여전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지방분산, DC안전성 강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정책목표에 대해 규제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에 따른 성장성 저하가 우려된다. 업계는 정부가 당근없이 채찍만 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DC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부정책은 △DC 수도권집중 완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산업부) 등 크게 3가지다.

DC 지방분산, ‘강제이주’ 아닌 ‘유치전략’ 필요
DC 수도권집중 완화방안은 에너지다소비시설인 DC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전력계통 부담을 야기함에 따라 마련됐다. 수도권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에너지다소비시설인 DC를 계통에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이전시켜 부정적인 계통파급효과를 차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DC 수도권집중 완화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에 5MW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DC에 전력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DC의 수도권 입지를 차단했다. 지방에 입지하는 DC에게는 PPA를 통해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특례‧보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수도권입지 DC사업자 혜택은 22.9kV 사용자의 경우 시설공사비 50% 할인, 154kV 사용자의 경우 예비전력요금 면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DC프로젝트 특성상 해당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30년 이상 운용해야 20~50억원 남짓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비중이 미미하다.

이에 비해 상업용DC의 핵심타겟인 임차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DC를 선호한다. 금융‧게임산업계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DC 레이턴시, 즉 네트워크 지연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요기업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쿠시먼앤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정부의 DC 지방분산 규제가 진행되며 국내 DC시장대비 수도권시장 점유율이 85%에서 77%로 낮아지는 동안 공실률은 2023년 상반기 4%에서 하반기 9%로 증가하며 전반적인 DC사업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보조정책 없는 지방이전 규제로 DC산업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22.9kV 공급고객) 케이블 설치, 개폐기 등 변전소에서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사비 50% 할인

* (40MW 가정) 22.8억원 = 45.6억원(지중 3km 기준 공사비) × 50%

(154kV 공급고객) 예비전력 요금(비상선로 사용료) 면제

* (60MW 가정) 48억원 = 30× 1.6억원/(기본요금 26억원/* 0.06(예비요금율))

▲데이터센터 소비전력 규모별 인센티브 예시.

보호지침, DC 과잉스펙 요구 ‘불합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은 2022년 판교 DC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중단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DC와 같은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이며 후속조치로 7월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상업용DC뿐만 아니라 자사용DC도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과기부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을 발표해 △배터리실 화재 사전탐지 및 피해예방 △전력차단구역 최소화 및 예비전력 확보를 통한 전력생존성 확보 △수해대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보호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호지침이 시행되면 신규 DC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자 역시 시설개보수가 불가피하다. UPS,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전력감시실을 설치해야 하며 UPS는 3개월간 평균 순사용전력의 130%를 최소 15분 이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자가발전설비를 위한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을 격벽구조로 설치해 공간을 분리해야 하며 전력이중화는 N+1 이상 예비전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배터리실 격실분리, 모니터링 CCTV 설치,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천장‧바당 침수방지공사 등 시공을 동반해야 하는 시설개보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업계는 과잉스펙 UPS,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저용량 유류탱크 방화벽 분리 등을 요구해 사실상 필요성이 낮은 과잉규제로 사업비용 증가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안을 소급적용함에 따라 기존 정상적인 인허가 후 운영 중인 DC는 예상치못한 시설개보수 비용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사업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후진국형 정책리스크를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실성 있는 분산E 시행령‧규칙 시행돼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회피현상에 따른 전력공급체계 한계에 따라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하며 공급체계를 저탄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포됐다.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 500MW 이하 발전설비 설치주체 및 의무를 포함해 에너지다소비시설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의무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업계는 오는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려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DC대형화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인 5MW 이상 DC에 대해 한전이 수도권 전력공급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자들은 DC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지방건립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건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의무사용비율을 만족해야 할 전망이다.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DC는 시행령‧규칙에서 별도 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일반건축물에 비해 의무비율을 만족하기 어렵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비율에 준하는 형태로 책정될 경우 사업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DC프로젝트, 공공성‧사업성 균형 고려해야
산업계에서는 DC를 매개체로 디지털화, AI산업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저탄소에너지 촉진, 국토균형발전 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DC역할을 간과하고 규제해야 할 산업영역으로 인식해 제도‧정책적 허들을 설치하는 경우 악화된 사업성에 따라 DC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몸집을 확장하려는 DC산업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며 울타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DC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로 산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며 실효적인 인센티브‧규제를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