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과 함께 1월26일 ‘탄소중립 미래를 여는 E-Tech 컨퍼런스’를 개최해 탄소중립분야 기술개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기술개발 우수성과 후보를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소개해 후속 R&D 및 사업화 논의 등 연구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 및 격려사 △기조강연1: 탄소중립 시대의 개막, 우리의 도전과 과제(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2: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의 역할(이해원 두산 부사장)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신산업·효율향상분야 연구성과 발표 △에너지R&D 5대 출연연 발표 등이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권기영 에기평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에너지기술 현황, 정책을 공유해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탄소중립정책과 추진전략을 공유하며 연구 진행 및 완료 기술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협력의 장”이라며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해 에너지는 탄소중립 핵심분야이며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청정전력 등 에너지분야 혁신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라며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촉진, 신성장동력 창출 등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입법과정을 통해 예산을 투자하고 저탄소,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기술의 혁신이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우리나라 에너지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열쇠가 될 것”이라며 “우린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진하는 연구·개발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EU는 2030년까지 1조달러 규모의 투자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미국은 2029년까지 1조2,000억달러를 투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개선을 추진한다”라며 “글로벌 에너지시스템은 3D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과 에너지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무탄소발전 등 8대 분야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혁신적 원천기술 실증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분야 화석연료 高의존도 ‘과제’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시대의 개막, 우리의 도전과 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 수준에 대해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제1실무그룹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와 해양, 육지 온난화가 인간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대비 2011~2020년 기간 1.09℃가 상승했다. 또한 1.5℃ 온도상승지점을 3년전 보고서에서 제시한 2030~2052년에 비해 2021~2040년으로 10년 앞당겨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36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윤순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지난해 10월 확정했으며 이제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때가 아닌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전환, 핵심기술 개발 및 투자확대, 소통·협력·교육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문별 탄소중립 준비도는 7위, 국가 준비도는 16위로 세계 11위에 위치했으며 아시아에서는 2위”라며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설정, 실질적인 그린뉴딜 계획, 그린 모빌리티 및 수소기술 개발 등 강력한 정책을 보여준 반면 석유화학부문 및 석탄발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섹터커플링 실현 핵심 ‘수소’이해원 두산 부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의 역할’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방안 중 하나인 연료전지의 특장점,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87.2%를 차지하는 에너지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핵심이지만 현재 국내 에너지소비현황에서 재생에너지는 7%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2021년 기준 국가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0.9%이다. 이해원 부사장은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그쳐서는 안되며 전 분야에 걸친 섹터커플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기본이 되는 것이 수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수소생산원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가스개질 등이 있으며 이를 수송,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제대로된 섹터커플링을 운영해 탄소중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료전지는 천연가스, LPG, 부생수소 등 탄소배출이 발생하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추후 수소공급에 따라 탄소배출이 없는 분산전원으로써 연료전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은 △두산중공업(수소액화플랜트, 블루수소플랜트, 수소터빈) △두산퓨얼셀(발전용·수소충전형·차량용·선박용 연료전지) △두산퓨얼셀파워(건물·주택용 연료전지, 수소충전형 비상전원 연료전지)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수소드론) 등 자회사별 수소경제전환에 대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OFC 사업화 기반 마련수소분야 연구성과 발표에는 이동원 STX에너지솔루션 대표가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과제는 SOFC 시스템 설치, 실증운전을 통한 데이터확보, 분석으로 SOFC시스템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STX에너지솔루션은 과제의 주관기관이며 미코파워가 참여기업으로 두 기업이 함께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STX에너지솔루션은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북도·포항테크노파크 △한국선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실증사이트를 확보했으며 7곳에 SOFC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증사이트 4곳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적발전 39.57MWh, 연속운전 7,050시간을 달성했으며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력변환장치, 원격제어, 유해가스 저감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미코파워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당진시 △에너지연 △울산시 △삼천리 등에 실증사이트를 확보해 총 누적발전량 55MWh, 연속운전 5,112시간을 달성했다. 이동원 대표는 “미반응연료 재활용을 통한 효율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5kW급 SOFC Hot Box 및 시스템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kW급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복합발전용 20kW급 가스터빈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라며 “실증사이트 추가 확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SOFC시스템의 실증 시험 및 평가로 제품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단위 탄소중립 달성 실현한승호 서울에너지공사 부장은 에너지신산업분야 연구성과 발표에서 ‘Smart Zero Energy City(ZEC) 개발’과제를 소개했다. 이번 과제는 5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졌으며 탈탄소화, 탈중앙, 디지털사회 등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친환경 분산형 스마트 ZEC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과제간 연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프라 레이어기술, 플랫폼 및 서비스 레이어기술 등으로 세부과제가 구분됐다. 인프라 레이어기술에는 △마이크로 열에너지 네트워크기술(1세부, 진천) △캐스케이드 지역냉난방기술 개발(2세부, 서울 마곡) △스마트에너지 허브시스템 개발(4세부, 부산EDC) 등이 있으며 플랫폼 및 서비스 레이어기술에는 △양방향 스마트 ZEC 통합네트워크 기술개발(3세부, 부산·세종) △스마트 ZEC 에너지거래플랫폼 운영기술개발(5세부, 부산EDC 데이터활용) 등이 있다. 1세부과제인 ‘마이크로 열에너지 네트워크기술개발’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복수의 열에너지 프로슈머와 소비자간 열거래를 통해 에너지균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분산·독립형 마이크로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실증한다. 현재 독립된 마이크로 열에너지 네트워크 수정보완 및 양방향 열거래 모사 실증운전, 양방향 열거래 관제서버 구축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2세부과제 ‘캐스케이드 지역냉난방 기술개발’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부과제는 지역난방 광역망과 연계된 4세대 캐스케이트 열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연료전지 기반 분산형 마이크로 캐스케이드 열네트워크 실증, 광역·분산망 연계 운전관리 플랫폼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20년 12월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1년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호디 마곡사옥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 수행으로 지역난방 광역망 인근 미활용에너지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공급연료 절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주관하는 3세부과제 ‘양방향 스마트 ZEC 통합네트워크 기술개발’은 스마트 ZEC 구축을 위한 도시단위 양방향 에너지거래가 가능한 물리적인 최적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에너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플랫폼·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과제 추진성과로는 양방향 에너지거래를 위한 △에너지네트워크 설계 및 분석 △데이터네트워크 실증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 등이 있으며 민·관 도시개발사업 적용을 통한 스마트 ZEC 활성화를 추진한다. 4세부과제인 ‘스마트에너지 허브시스템 개발’의 주관기관은 지엔원에너지로 신재생·미활용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열원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저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용 분산형 스마트허브 축열시스템의 구성 및 운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부산EDC의 스마트 빌리지, 어반테크하우스, 스마트 정수장, 홍보관 등은 열에너지 프로슈머 및 소비자로써 열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게 된다. GS건설이 주관하는 5세부과제 ‘스마트 ZEC 에너지거래플랫폼 통합운영기술 개발’은 IoT기반 RTU 및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한 개방형 에너지거래 플랫폼 기술과 에너지서비스 포탈 개발 및 스마트ZEC 에너지거래 운영서비스 모듈 개발을 통해 에너지효율화 10%를 달성한다. E 5대 출연연 특화 R&D방향 설정에너지R&D 5대 출연연 발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창근 부원장) △한국전력연구원(김슬기 본부장) △한국기계연구원(정준호 본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민병권 본부장) △한국전자연구원(이규복 본부장)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창근 에너지연 부원장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세계인구는 8배, GDP는 120배 증가했으며 1차에너지는 30배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중 84%가 화석연료”라며 “에너지연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방향으로 무탄소 전력생산, 탄소중립연료, 발전소 산업공정 배출 온실가스 처리, 에너지시스템 전기화, 효율향상, 자원순환 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소비 중 75%가 열에너지인 상황으로 가능하다면 전기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섹터커플링의 에너지 통합인프라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슬기 전기연 본부장은 “전기연은 전기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스마트전력망, 차세대 친환경 고효율 전력기기기술 개발, 첨단 전기응용기술 개발, 스마트 모빌리티산업 구현을 위한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을 전력목표로 설정했다”라며 “탄소중립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혁신 및 인프라기술과 산업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전기분야 핵심소재 부품장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호 기계연 본부장은 “기계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기술, 에너지전환 및 전기차 확산기술, 에너지효율 증대 및 저탄소화 기술 등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기계연은 2021년 기준 80건의 R&D 중 에너지믹스 개선, 연료전지분야 에너지전환·신산업 R&D 43건과 도시·국토저탄소화 R&D 12건을 수행·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전주기대응 그린기계기술 선도’라는 비전아래 저·무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기술, 에너지전환 및 전기화 기반기술, 에너지효율 증대 기계기술 등 3대 중점방향을 설정했으며 수소경제, 미래모빌리티, 에너지전환, 친환경전기차, 에너지자립, 저탄소산업 등 6대기술분야를 제시했다”라며 “이를 위해 연구원 3대 R&D 전략별 출연연 중심 탄소중립 연구협의체 추진, 지자체 연계 실증형 협력 및 기업기술지원 강화 등 기계분야 탄소중립 R&D 협력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과 B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70.8%, 60.9%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및 저장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건물발전용 ESS,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투광형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페인트, 부착형 PV, e-Chemical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전자연 본부장은 “저탄소, 저전력화 소재·부품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탄소중립의 필수요소로 탄소중립은 선언적 비전보다는 실질적 기술전략이 뒷받침되는 분야별·종합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열악한 국내 자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DNA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소재, 스마트센서, IoT, AI 등 4대 기반기술과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제조, 자율주행, 지능형 디바이스, 실감미디어 등 5대 응용분야를 접목하는 ‘4+5’ 전략기술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1월28일자로 고시했다.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ZEB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이하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인증 건축물은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 등 중복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도 진행됐다. 구조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해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했으며 바닥단열 시 식물성장에 방해가 돼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관련 성능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해 단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EPI 평가항목 등도 정비됐다.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스위치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ZEB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설계기준 개정안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칭 세부내용 비고 기밀성능 ㅇ (기밀성능) 창 및 문과 구조체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기밀성능 향상 도모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패시브 기술 중 하나로 기밀성능 중요성 확대 유도 <신설> 냉방부하 저감 ㅇ (일사조절장치) 창, 창면적비 등을 고려하여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건축물 외피의 일사조절능력 강화 유도 * (당초) 유사 성능을 평가하는 차양과 일사조절장치 설치 관련 EPI를 별도 운영함에 따라 채택분산 및 서류제출 과도 (변경) 차양·창·창면적비 등을 종합 고려하는 일사조절장치 관련 항목·배점을 통합하여 냉방부하 저감 기술 채택 유도 <통합> 열회수형 환기장치 ㅇ (환기효율) 실내환기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에너지 저감을 위한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설비 보급 유도 * (당초)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 이상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시 EPI 배점 부여 (변경)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시 전열교환효율에 따라 배점을 차등하고 기본배점을 상향(2→3)하는 등 고효율장치 적용 유도 <조정> 기계설비 유지관리 ㅇ (최적운영) 기계설비의 최적화 운영을 통한 에너지저감 유도를 위해 TAB 및 커미셔닝 관련 EPI 신설 * 기계설비 최적운영을 통한 에너지최적화 도모 <신설> 일괄소등 스위치 ㅇ (일괄소등스위치)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또는 구역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관련 EPI 신설 * 건축물 용도 특성별 일괄소등스위치 적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이관 <신설> 승강기회생 제동장치 ㅇ (승강기에너지) 승강기 운영에 따른 동력에너지 저감을 위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관련 EPI 신설 * 승강기 관련 에너지저감 기술인 회생제동장치 적용 유도 <신설> EPI 항목 삭제 ㅇ (항목삭제) EPI 관련 기술별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 삭제 < EPI 삭제항목 > 구분 항목명 건축 6. 자연채광용 또는 환기용 창 설치 7. 야간 단열장치 설치 12. 지하주차장 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계 6. 바닥열 환기장치 전기 3. 변압기 뱅크구성 10. 분산제어시스템 설치 13. 전력신기술 적용 14.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15.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도어폰 설치 <삭제> ▲ EPI 주요 개정내용.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월16일 산업체‧건물 에너지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신재생 설비‧기기 제조업체 관련자 등 공단사업 관련고객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의 최근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을 비롯한 산업부문 지원시책, RE100,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설명회는 참여인원 제한이 없는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진행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고객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시간을 가져 고객의 궁금증 해소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고객의 이해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설명회를 처음 접하는 고객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KEA) 유형별 지원사업 일람표’를 제공해 보조금, 자금융자, 기술행정지원, 교육, 포상 등 유형별 지원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종합설명회를 접해본 고객을 위해 ‘KEA지원사업별 주요변경사항(예산, 지원규모 등) 요약’을 제공해 고객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종합설명회를 통해 고객들은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 등 지원사업 중심의 설명회 구성과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사전신청은 1월26일부터 2월9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설명회 자료책자를 개별 송부할 예정이다. 사전신청하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회 자료를 다운로드해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에너지공단(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63~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이상훈 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1월28일자로 임명됐다. 이상훈 신임 이사장은 대구 계성고,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세종대학교 대학원(기후변화정책학 박사)을 졸업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을 역임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수정공고하고 1월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공모방식 △청년채용 △가점·감점 산정원칙 △위탁연구 계약 등으로 오기 및 변경된 기준이 반영됐다. 이번 공고는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폐자원활용 에너지전환 실증기술 개발사업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등 18개 환경기술개발사업로 구성됐다. 친환경냉매 사용 냉장기술 개발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으로는 △5HP급 친환경냉매(GWP 10 이하) 사용 냉장장치시스템 기술개발 △축산업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돈분 저장 및 처리시스템 실증화 등이 있다. ‘5HP급 친환경냉매(GWP 10 이하) 사용 냉장장치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는 2045년까지 2024년 기준 HFCs 수량의 8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제의 총 연구개발기간은 4년 이내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3억원 내외로 책정됐다. 과제의 과학·기술적 목표는 친환경 자연냉매나 Low 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장장치의 사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산업·경제적 목표는 친환경 자연냉매나 Low GWP 냉매를 사용하는 5HP급 쇼케이스의 제작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임계 영역에서 열역학적 해석 △CO₂ 냉매 사용 시 Gas-Cooler 특수설계 제작 △압축기 유니트 제작과 쇼케이스의 테스트베드 제작 및 설치 △자동운전자동제상 및 냉방능력 모니터링시스템과 고장진단 기능 실증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배관, 소재, 제어기술, 제상기술, 안전운영 등 시스템 기술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번 과제의 최종성과물로는 증발온도 –10℃ 이하 친환경냉매 활용 냉장장치시스템으로 친환경냉매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스템 요소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용냉매는 GWP가 1인 CO₂ 냉매 또는 GWP 10 이하, ODP 0인 친환경냉매여야 하며 △5HP급 유니트쿨러 △팽창밸프 △Gas-Cooler △콤프레서 등 장비선정으로 COP 2 이상 냉장장치시스템을 설계, 제작해야 한다. ‘축산업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돈분 저장 및 처리시스템 실증화’의 연구개발기간은 4년 이내로 총 67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가축분뇨는 국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악취민원의 주요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돈분이 저장되는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13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파리협정에 의거한 농·축산분야 의무감축량을 초과하는 수치다. 이번 과제는 돈분이 저장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장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악취를 억제하기 위한 저장 및 처리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제를 통해 온실가스 및 악취 배출저감형 돈분저장기술 실증과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록을 위한 방법론 연구가 이뤄지며 국내 양돈가 대상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진행된다. 미활용 바이오매스 발굴폐자원활용 에너지전환 실증기술 개발사업은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전환 실증기술개발’이 포함됐다. 농·축산 및 수산물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대상 폐기물양이 한해 180만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바이오가스화는 온실효과가 높은 메탄회수,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활용, 수소전환 등 효용이 높아 폐기물분야 탄소중립에 최적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5년 이내로 총 340억원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이번 과제를 통해 80톤/일 규모 복합 미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통합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실증화 △바이오가스 내 온실가스 포집 및 고순도화 기술개발 등이 진행된다. 성능목표로는 △메탄 회수율 97% 이상 △CO₂ 회수율 95% 이상 △1년 및 90% 이상 연속운전 기간 및 가동률 확보 등이 제시됐다. 또한 대상 폐자원은 우분 및 계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1일 원료 투입량 중 미활용 바이오매스 비율은 3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포집된 CO₂의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폐수 E·자원회수기술 개발에너지·자원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원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은 가축분뇨를 포함한 기존 고농도 하·폐수 처리공정과 결합해 에너지사용이 최적화된 에너지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통합정리 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연구개발기간은 5년 이내로 182억5,000만원 규모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현재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음식물 등 고농도 하·폐수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반입 폐기물 특성에 맞는 전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생산 및 정제발전기술 △반류수 처리시설 △하·폐수 처리시설 에너지 최적화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특히 에너지 생산 및 정제발전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자립율 70% 이상의 저에너지 바이오가스 정제 및 발전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원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개발’의 연구개발기간은 총 5년 이내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총 18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관련 규제는 환경오염 유발물질에 대한 사후정량적 규제에서 벗어나 제품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 거쳐 규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축산업 등 고농도 하·폐수를 발생시키는 각종 산업에서는 환경적 위해성뿐만 아니라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탄소중립 기여도, 자원회수 등 새로운 요소를 환경규제 인자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농도 하·폐수 내 함유된 유용입자성 및 용존성 탄소·질소·인 등을 분리·회수해 바이오연료 원료 등 유용자원으로 활용하고 후속처리공정에서 에너지절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자원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처리 기술 △유용자원회수 기술 △탄소, 질소, 인 회수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도 향상 기여도 평가지수 등이 개발된다. 탄소자원 회수를 위해 유용 탄소 고속생산 공정개발과 메탄 동시 생성기술을 개발한다. 총 유기탄소 기준 유용탄소 회수율 70% 이상 달성한다. 스트리핑, 선택적 분리막, 촉매, 흡착 등을 활용해 원료소재 형태로 질소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번 개발사업 공고의 자세한 수정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s://ecoplus.keit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하면 된다.
단열재 발포제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단열재산업계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단열재 원료·원자재 급등에 따라 업계 고충이 가중되는 가운데 글로벌 발포제 규제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단열재업계는 대부분 중국산 발포제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생산중단 사태로 인한 공급부족에 더해 전기차, 태양광패널 등 생산확대에 따른 수요증가로 HCFC계 발포제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발포제는 단열재 생산 시 원료를 가열·용융해 발포시켜 성형하는 과정에 주입되는 것으로 발포입자 사이사이에 머무르며 열전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열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다. 발포제로는 불소계 가스가 주로 사용된다. 불소계 가스는 온실가스로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계수(GWP)가 높은 CFC(1세대), 오존파괴지수(ODP)가 낮고 GWP가 높은 HCFC(2세대), ODP는 0이지만 GWP가 높은 HFC(3세대), ODP가 0이며 GWP가 낮은 HFO(4세대) 등이 있다. 현재 단열재산업 중 발포제를 사용하는 영역은 XPS(압출폴리스티렌), PU(폴리우레탄), PF(페놀폼) 등이다. 주로 XPS는 142b, R22 등을 사용하며 PU는 141b, CP를, PF는 CP를 사용한다. 141b, 142b, R22 등은 2세대인 HCFC에 해당한다. XPS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kg당 2~3달러 수준이던 142b 발포제가 9월 이후 15달러 이상으로 5배 이상 치솟았으며 이마저도 품귀현상에 따라 수급조차 안돼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XPS 단열재업계는 지난 1월1일 출고분부터 기존단가대비 20%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초에 비해 50% 가량 인상된 가격이다. PU업계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우레탄 스프레이폼에 활용되는 141b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20% 이상 가격이 인상됐으며 현재는 지난해 초에 비해 10% 가량 인상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레탄 스프레이폼은 지난해 초에 비해 ㎡ 당 단가가 10% 이상 인상됐다. 그러나 2020년 초와 비교하면 보드(단열판)의 경우 40%, 스프레이폼의 경우 50%가량 제품단가가 인상됐다. 이에 더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특성상 원가인상을 제품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발포제 품귀현상은 전 세계 냉매·발포제 등 불소계 가스의 70% 가량을 생산하는 중국의 생산차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화력발전이 전체발전량의 68.5%를 차지하는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석탄 수급불균형과 위드코로나 돌입추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이 겹치며 9~11월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린 바 있다. 141b, 142b를 포함한 발포제의 생산 역시 타격을 받아 공급이 감소했다. 또한 글로벌 전기차시장, 태양광패널 시장이 확대돼 배터리의 전해질로 쓰이는 HCFC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도 가격인상 및 품귀현상을 촉발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발포제 쿼터…사태 재발 우려문제는 글로벌 발포제 규제지형 상 이러한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큼에도 정부나 산업계 모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HCFC는 현재 글로벌 감축대상 물질로 지정돼 쿼터제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수년 내 퇴출될 품목이므로 생산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HCFC는 선진국에서 1989년부터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며 2020년 기준으로 이미 전량 퇴출된 발포제다. 우리나라는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개도국 분류에 속해 2015년 국내 소비수량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35% 감축했으며 2025년까지 67.5% 감축, 2030년까지 97.5% 감축에 이어 2040년까지 전량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간별 감축목표를 충격 없이 달성하기 위해 매년 감축목표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구간에서는 매년 전년대비 13.09%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수량으로 보면 1만4,987톤에 달하는 양이다. 발포제 글로벌 생산기지인 중국 역시 HCFC 생산량 퇴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경제의 녹색전환’, ‘3060 쌍탄소 전략*’을 선언했다. HCFC에 대해서는 목표를 앞당겨 2026년 생산량 ‘0’를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은 몬트리올 의정서 상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2030년까지 97.5% 감축하면 되지만 이를 앞당긴 것이다. 또한 수출규제에도 나섰다. 지난해 10월26일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해관총서는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 44종에 신규로 24종을 추가한 ‘2021년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제한목록’을 발표, 11월1일부로 시행했다. 신규 목록에는 HCFC류가 포함됐으며 향후 수출입 시 허가증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단열재산업 역시 차세대 발포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발포제 공급부족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60 쌍탄소(双碳) 전략: 2030년 탄소피크에 도달하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전략. HFC 발포제전환 ‘실기’ 우려글로벌 HCFC 쿼터규제 대응을 위해 3세대 발포제인 HFC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이마저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HFC 역시 몬트리올 의정서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후속조치로 2016년 의결된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쿼터제 적용을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HFC는 2020년부터 시작된 기준수량 산출이 올해로 종료된다. 단열재 업계가 당장 올해 HFC로 전환해 수입을 진행하지 않으면 기준수량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수입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후 2024년까지는 수량이 동결되며 2028년부터 감축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수량의 대부분은 선박용으로 실적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HCFC 위주인 단열재 발포제가 1~2년 내 HFC로 전환코자 해도 쿼터제에 따른 수입규제로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당장 올해 HFC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HFO나 CO₂, 수발포 등 대체발포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발포제는 245fa 등 HFC 발포제, 1233zd, 1335mzz 등 HFO 발포제 등이 있으며 CO₂, 수발포의 경우에는 R&D를 통한 물성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들이 시장동향을 주시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발포제 전환에 대해 실행력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유기발포단열재의 친환경발포제 전환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는 2030년 HCFC 퇴출 수준의 로드맵이다. 이후 당장 올해 적용되는 HFC 기준수량 산출 등 HFC 감축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는 환경부 차원의 불소계 온실가스 발포제 라벨링제도 등이 논의되는 수준이다. 글로벌 동향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규제충격을 완화하고 발포제 전환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연차별 발포제 전환 로드맵 및 가이드 제시 등의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
대림대학교가 ‘BIM설비유지관리대학원’을 설립하고 고숙련 BIM설비설계 엔지니어 및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양성한다. BIM설비유지관리대학원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지식기반 신산업 수요의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인 ‘대림 마이스터대’의 일환이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건물이 대형화 전문화·고급화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거주자들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시공·점검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20년 기계설비법 발효로 건물의 전문 BIM 설계자 및 스마트 유지관리 엔지니어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림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설비설계협회 등 유관기관, 다수의 설비관련 우수기업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 ‘BIM설비유지관리대학원’을 신설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BIM설계 실무와 산업체 재직자의 직무기반 프로젝트 수행(OJT), 문제해결형 실습중심수업(PBL) 운영으로 고숙련 BIM설비설계 엔지니어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BIM설비유지관리대학원의 모집인원은 10명으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산업체 재직 3년 이상의 경력자가 대상이다. 100% 장학금 2명, 70% 장학금 3명, 30% 장학금 5명으로 입학인원 10인은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BIM설비유지관리대학원 관련학과 인정은 △건축설비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기계설비공학과 △설비공학과 △소방공학과 △설비소방공학과 △건축환경과 △소방설비공학과 △소방안전설비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설비소방공학과 △냉동공조학과 △공조냉동과 △냉동공조공학과 △기계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건축과 △건축공학과 등 유사학과다. 졸업요건은 △4학기 30학점 이수 △산업체에서 고숙련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능장과 기술사 자격취득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로 NCS Lv.4 이상의 직무가 포함된 산학협력 프로젝트 보고서 혹은 논문제출 등이다. BIM설비유지관리대학원은 일반대학 석사과정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야간수업은 원격 진행이 가능한 선진교수법을 적용하고 주말수업은 실습위주 수업으로 진행,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수업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원서접수는 2022년 1월12일부터 2월8일 오후 5시까지이며 대림대 마이스터대 홈페이지(dept.daelim.ac.kr/mst/index.do)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 후 대림대 마이스터대 사업단(대학본부 4층)에 방문해 증빙서류와 지원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와 지원서 원본제출은 방문만 가능하며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은 불가하다. 입학상담은 마이스터대 사업단(031-467-4450)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림대 입시 홈페이지(https://www.daelim.ac.kr/cms/FrCon/index.do?MENU_ID=4280)를 참고하면 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월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해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결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된 수소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CHPS) △청정수소인증제 △연료전지 가중치 부여 등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됐다. 야당은 원전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수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 부결로 인해 SK, 두산 등 대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가 불투명해졌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상향된 의무공급비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소경제 전환을 준비하던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도 방향성을 잃었으며 발전용 연료전지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은 “현재 EU는 청정수소인증제에 대한 실증을 6~7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반기 내에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가정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라며 “수소법 개정안 부결로 수소경제 전환 투자에 나선 대기업들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대출 등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올해부터 상향되는 의무공급비율을 채울 추가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입장으로 수소경제 전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2021년 12월30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며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담은 것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이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고려해야이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탄소흡수원 확충, 재해취약성 저감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등 내용이 담긴다. 또한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도 포함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해당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역시 반영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부문별 탄소중립 계획은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에너지·폐기물 등 부문이며 공간구조의 경우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해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한다. 교통체계는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이 포함되며 주거환경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등 내용이 반영된다. 에너지·폐기물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 감축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순환유도 등 내용이 포함되며 공원·녹지는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바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등이 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 시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개발구역 계획수립 시 신재생E·녹색건축 검토도시개발업무지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 촉진과 관련해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녹색건축·교통 도입확대에 대해서는 건축물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시차원 통합운영·관리와 관련해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토록 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1일 오전 7시48분께 충남도 아산시 탕정면 소재 귀뚜라미보일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전 8시16분 대응 2단계로 상향해 소방대원 등 415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화재발생 3시간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는 공장 내 2층규모 보일러 조립동 1만4,000m²를 모두 태우고 옆에 위치한 2만4,000m²규모 건물까지 확대됐다. 화재가 발생한 보일러 조립동이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돼있어 진화에 차질이 발생했다. 화재 당시 공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으며 몇 명의 관리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수사당국은 방화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소방서추산 85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명시돼있는 하천수, 해수 등에 더해 하수, 지하수를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함으로써 수열에너지 확산 법적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좌절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수열에너지가 별도 규정돼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돼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신재생에너지법 상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 하천수, 하수, 지하수 등을 명시토록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등과 수열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자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법 상 재생에너지 정의에 ‘물’이 명시돼있고 물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열원인 해수, 하천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열’은 지하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이므로 수열원의 세부적인 예시를 정의에 나열하는 것과 지열과 지하수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이중규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탄소중립 역행”김시헌 안양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적 특성이 달라 더욱 많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열의 경우 지층의 심부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표층에 가까운 열을 활용하는 지하수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수열이 인간생활에 따라 발생한 열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할 수 없다면 대체에너지원으로써 인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더욱 많은 청정에너지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수열원을 특성에 맞게 활용하려면 시행령에 명시된 ‘물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는 수열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지하수는 수열에너지원으로써 건물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수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현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의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에너지생산효율이 매우 낮아 결국에는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탄소저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며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협력을 통해 지하수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활용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많은 수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3일 건물분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2020년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21년 10월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지난해 12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연내 수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토부는 작업반 운영,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며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 먼저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한다. 공공건축물은 2023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건물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국토‧도시관점에서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2024년까지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국외감축과 관련해서는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건설플랜트‧교통‧주택‧철도 등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사업을 매년 1개 이상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외부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일반국민, 사업자, 업계 등 유형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022년은 국토교통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기시스템을 통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가 주최하고 칸이 주관한 ‘위드코로나 시대, 다중이용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의 중요성’ 국회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이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자 일일확진자, 위중증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부로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재차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이미 지난 2년여간 시행된 방역지침에 따라 가장 피해가 컸던 영세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다시 한번 위협받게 됐다. 위드코로나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감염예방 솔루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방역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이자 영세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확산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면 국민들의 생활밀접 이용시설의 영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관련된 시스템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설비공학회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설비포럼과 병행해 개최된 이번 국회포럼은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방향(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회 간사) △환기산업의 시장·기술 동향(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융합연구단장)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선방안(김학겸 한국환기산업협회 회장) △다중이용시설의 비말 유동특성·환기효과 및 열회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비용절감 효과(임태규 힘펠 상무) 등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최준영 설비공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희기 경희대 교수 △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 △이윤규 건설연 단장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 △임태규 힘펠 상무 등이 참여했다. 김민수 설비공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공간의 특성,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돼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하에 위치했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환기가 잘 돼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설비공학회가 양이원영 의원실과 함께 설비포럼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라며 “이번 국회 설비포럼이 기계설비법에 의한 환기설비의 설치, 에너지절약형 환기장치 보급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위드코로나 이후 몇 달 새 확진자가 급증하며 여러 분야에서 고통이 굉장히 큰 상황이니 계속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다”라며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곳이나 방역패스 논란 등을 감안하면 다중이용시설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기시스템은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개선,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 코로나19 시대에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역할 등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환기시스템의 설치 시 에너지절감, 감염예방, 실내공기질 확보 등 기술, 사례 소개와 제도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개정 요청 등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진행을 맡은 최준영 설비공학회 부회장은 “위드코로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감염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집단감염에 취약해 시급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탄소중립 정책과 병행해 에너지효율적으로 감염예방을 수행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현실인식에 따라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환기인증 도입 개정안 ‘의미’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회 간사는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근호 간사는 “현재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실내감염병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계환기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인증제를 도입, 이를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환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은 연면적 3,0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430㎡ 이상 어린이집 등 중대형 시설만 관리하고 있다”라며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근호 간사는 또한 “1시간에 30%만 환기를 해도 감염위험이 1/20로 떨어질 수 있으며 환기설비가 설치·운영되지 않은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많다”라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무작정 제한하기 보다 적절한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확진자 증가, 민간소비 부진을 모두 고민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속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의 소유주·운영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며 예산이 부족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개정 이후 실내공기질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지속적인 사후관리, 공기질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지며 기후위기 시대에 건물 에너지절감 기능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체적기반 환기량 기준 설정해야‘환기산업의 시장·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윤규 건설연 실내공기품질융합연구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기본적인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중 환기량의 개념을 1인당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공간 체적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2~3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침에 대해서도 보건분야 전문연구진과 함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기관련분야에서는 급·배기량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효과, 다중이용시설 재실자 수·특성을 고려한 환기량 설계기준 정립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학회들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특성, 기준 등을 디테일하게 설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규 단장은 또한 “최근 개발된 특징적인 기계환기설비들을 살펴보면 창문설치형 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센서연계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열회수 환기설비, 복합필터 다기능 열회수 환기설비, 바이패스·결로방지 열회수 환기설비, 레인지후드 연계 실내공기질 관리 열회수 환기설비, 포토 이오나이저 기술기반 전기집진, TiO₂ 적용 환기 및 공기청정 필터기술 등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객관성 있는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성능을 입증, 제시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개선, 감염확산 방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에 얼마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어야 감염이 되는지 임계점 설정을 비롯한 신기술을 검증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바이러스를 센싱할 수 없으므로 바이러스 농도와 실내 CO₂ 농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거나 실내 CO₂ 농도를 몇 % 저감했을 때 감염위험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활용, 환경위해 예방효과 강화해야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학겸 회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는 목적임을 유념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정책을 세워도 즉시 시행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수년씩 허비한다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환기설비, 덕트 등의 오염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환기장치의 가동이 재실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예산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정부·지자체 매칭펀드 확대, 환기설비 덕트 청소·필터교체 정비점검 의무화, 실내공기질 측정 및 덕트 내부모니터링 의무화, 전문협회 등을 통한 통합관리와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ACH 시 업무시설 감염률 1% 이하임태규 힘펠 상무는 ‘다중이용시설의 비말 유동특성·환기효과 및 열회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비용절감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태규 상무는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정규모 이하의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TVOC, PM10, HCHO 등 주요항목의 평균농도가 각각 최대 6.7배, 5.3배, 2.8배 높게 나타났다”라며 “또한 에너지부하와 관련해 단순강제환기 3ACH 시 냉방부하는 2배, 난방부하는 14배 증가하는 반면 열회수형 환기장치 도입 시 1.6배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환기횟수 2.5ACH를 시행한다면 5시간 체류 시 감염률 2% 이하 유지가 가능하며 동일한 체류시간에서 환기율 1/4은 마스크를 쓴 경우와 유사했다”라며 “8시간 노출 기준으로 업무시설의 1% 이내 감염확률을 만족하려면 환기율 6회/h 이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태규 상무는 또한 “시공성, 환기성능이 양호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직립형(스탠드형) 환기장치의 경우 실내 부유비말의 제거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내 유동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급기부 풍속제어가 필요하며 환기시스템의 급·배기 위치를 최적화 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조합의 사례분석 실험결과 환기량이 클수록 비말제거 배출효율이 증가했으며 여러 대의 환기장치를 적용하더라도 한쪽 방향에 배치하는 것이 배출효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법령·정책 시행, 현실성·실효성 감안해야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지난 1년여에 걸쳐 중요성이 지속 강조돼 온 환기가 이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로 확장되는 의미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사실상 그간 기계설비인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장해온 것에 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건축분야 전문가는 포진해 있지만 기계설비분야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인 만큼 양이원영 의원과 같은 관심과 지식을 갖춘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의미없이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보도블럭 교체와 같은 예산을 영세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장치 설치에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다”라며 “2018년 만들어진 기계설비법이 그 취지대로 본격 적용돼 환기설비를 잘 만들어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열에너지 저감과 감염예방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기 교수는 또한 “이윤규 박사가 환기량 기준을 인원수보다 체적에 비교해 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하며 현재 기준인 1인당 20~30㎥/h를 환산하면 대체로 2~3회/h 수준인 만큼 전문가들이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정도 수준만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중 주방이 있는 음식점은 그나마 상황이 양호하지만 가장 위험한 시설은 잠깐씩 문을 여는 자연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카페”라며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어서 환기설비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하에서도 환기시스템 설치공간에 대해 영업을 허용한다면 최근 비교적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한 스탠드, 창문형 제품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많은 업소에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태규 힘펠 상무는 “현재 많은 환기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능의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기순환기 보급사업에 따라 이러한 순기능이 활성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보급사업 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효과를 확실히 검증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도 CO₂ 관리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활용해 시공부담이 적은 스탠드형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규 건설연 단장은 “환기분야를 연구하거나 사업활동 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것같은 느낌을 갖는 관계자들이 많은데 이는 법령, 기준, 규칙 등이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며 “기계설비법 등은 골자만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설비공학회와 같은 전문가집단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에서 규격을 제정하고 기계설비법이 채택하는 한편 건축법, 주택법, 학교보건법 등이 인용한 내용을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또한 국민건강 증진에 따른 의료·보건예산 절감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기순환기, 전열교환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용어를 통일하는 것, 시공이 수반되는 만큼 현장에서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것, 환기의 감염예방 효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등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은 “대부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의로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만큼 건축주와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라며 “그밖의 기준정립이나 기준에 맞는 제품개발 등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회 간사는 “관계법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만큼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의 공기청정기 렌탈비용은 지원하고 환기장치에 대한 렌탈비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지침받은 사항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니 현재 마련된 법·제도가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시설의 경우 연간 2회 의무화된 성능측정에서 99%가 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만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서울 서초구가 300여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데이터를 앱을 통해 공유하는 선례를 확산해 유지관리, 모니터링에 사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 IoT 시대에 산업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과정에서 단열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공규격화가 필요하며 타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이 에어컨과 겸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다중이용시설, 주택을 포함하는 노후건축물은 설치공간과 같은 문제로 시공이 어려운 만큼 레인지후드, 욕실환풍기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시스템도 개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에서 김남웅 힘펠 부사장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보상 수준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국내 60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설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2조원 수준이면 해결이 가능하니 이를 지원한 뒤 시스템이 구축된 업소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면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영 휴마스터 대표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환기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널리 알려졌지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 설비공학회에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을 도출하고 외부에도 홍보해주길 바란다”라며 “또한 바이러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CO₂와 같이 확산 매커니즘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물질을 선정하고 이를 센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을 설비공학회가 정해주는 것이 환기시스템을 정책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환기장치업계에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함이 확인돼 한국환경공단이 부과를 취소했다. 환경공단은 이미 납부한 부과금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공단은 지난 상반기에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재활용 부과금 적용대상인 전기·전자제품 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며 유권해석해 일부 환기장치 제조기업에 재활용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활용부과금제도는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일정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로 2003년부터 운영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003년 이후 정체된 재활용부과금을 현실화하겠다며 재활용기준비용 재산정을 실시한 바 있다. 기계→전자제품 확대해석 ‘오류’환경공단은 환기장치가 정화방식, 가습, 제습기능 등 추가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정화기능을 가진 필터를 포함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며 공기청정기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 이하 환기산업협회)는 지난 7월19일 감사원에 환경공단이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사들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한 처분행위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내용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환기산업협회는 △환기장치는 오염공기 배출·신선공기 유입을 통한 공기품질 향상이 목적 △기계제품인 B코드로 분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상 가전기기에 포함되지 않음 △여과기능을 갖춘 에어컨이 별도품목으로 분류된 전례 등 근거를 들었다.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환경성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근거법령인 자원순환법령의 시행령 별표1에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으로 열거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환기산업협회는 환경공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4월7일자로 공단에 이의서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5월13일자로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가전제품에 해당하려면 △대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에 의해 대량생산하는 가전소비재 △독립적으로 기능이 발휘되며 판매는 대리점을 통해 최종소비자가 직접구매하는 개별제품 △제품구매와 설치가 쉬움 △KS 상 ‘C’코드로 분류 등 특성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반해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분류체계 상 ‘기계제품’ 분류 △덕트 연결, 천장부착 등이 필요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복수 기계설비시스템의 구성품 △판매가 중간소비자인 건설사의 입찰로 이뤄짐 △기계설비시스템의 구성품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설치 △주로 중소기업이 소량 주문생산으로 생산 등 특성을 갖고 있어 전기·가전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자원순환법 시행령에 전기·전자제품 품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환기장치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가하는 법률 규정은 확장·유추해석을 금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환경공단의 논리대로라면 에어컨도 포함돼야 하지만 에어컨은 같은 법령에서 별도품목으로 구분해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국가건설코드, 한국산업표준분류체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서도 기계설비, 기계부문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분명한 기계제품이므로 가전제품과 자동차로 한정돼 적용받는 자원순환법 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위법사항 확인…부과조치 무효”환기산업협회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공단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를 해석한 결과 처분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환경공단에게 재활용부과금 부과행위를 취소하고 기 납부액을 환급토록 조치했다고 감사원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기산업협회에 제기한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환경공단도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재활용부담금 부과취소, 기납부 부과금 환급 등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10일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합의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혁신전략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에너지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혁신전략의 목표는 △석탄발전 Zero 달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70.8%) △청정수소 자급률 제고(60%) △에너지효율 선진화(40% 이상) 등이다. 정부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과도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투자확대로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과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안보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정의로은 에너지전환을 통해 소외계층없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혁신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전환 촉진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지원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14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청정E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탈탄소 에너지공급 믹스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수명 30년 이상 석탄발전소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법적근거 및 정당한 비용보전 방안을 마련해 조기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중단목표를 달성한다. 친환경·혁신기술 적용 화력발전의 무탄소 전원 전환을 촉진한다. 석탄발전 대상 암모니아 20% 혼소를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전소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LNG발전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수소 50% 혼소, 2050년까지 전소 상용화를 달성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력발전원 도약기반을 구축한다. 태양광에 대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입지담당부처 중심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한 신규입지 발굴·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풍력은 입지발굴부터 인허가 등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및 계획입지제도 도입, 규제개선·부유식 발굴 등을 통한 입지잠재량을 확충한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도록 주민·어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국민 참여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농어민의 생활·소득원과 재생에너지산업간 조화를 위해 영농형·마을태양광 및 수산업 공존 풍력발전 모델 등을 개발, 정착한다.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및 지자체·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소통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주도형 기구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태양광, 지열 등 자가용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장기 보급기반 및 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RPS 의무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쟁입찰 중심 RPS, RE100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표준화하고 규제완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잠재량을 확대한다. 또한 해양, 바이오, 수열 등 유망재생에너지원 추가발굴 및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차기계획 수립 시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한다. 또한 분산에너지가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모아 시장에 입찰하는 통합발전소(VPP)제도를 2023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에 대해 급전·제어를 수행하는 배전망운영자(DSO)제도를 마련한다. 자급자족형 시스템실증을 위한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제도를 도입해 VPP·DSO·전력거래 특례 등 분산에너지시스템을 실증하고 이를 전국단위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에너지효율을 혁신하고 소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에너지효율 혁신을 추진하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해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확산, 녹색보증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효유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추가한다. 신축건물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효율 목표를 감안해 자동차 평균연비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에너지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고효율기기 보급 가속화를 위해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한다. ’에너지 캐쉬백‘ 커뮤니티 단위 절약시설 투자지원 등과 함께 지능형전력량계(AMI) 보급 등 에너지소비정보 분석·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에너지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등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의 단계적 퇴출 및 고효율 기기 보급을 가속화한다. 중장기 에너지효율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EERS 도입을 통해 에너지공급자의 사용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해 효율투자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에너지수요의 유연화·분산화에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기술을 개발, 실증해 수요관리 신서비스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열에너지 활용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에 따라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 열저장·모니터링 시스템 등 핵심기술 R&D를 추진한다. 특히 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 및 재생열 보급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 등 열활용 인센티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제 개편 등 가격시그널을 활용해 전력 수급상황에 따라 수요의 유연한 조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E전환 촉진기반 구축 추진정부는 전력계통망의 선제적 확충과 유연운영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전국적 확산에 대응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한다. 선계통 보강 후발전설비 구축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NDC 상향을 반영한 전원믹스, 전력수요 등을 추정해 변전소, 송전선로 등 계통보강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전력계통망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건설 추진과정에서 주민·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보상체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망 유연운영을 위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감시·예측·제어를 실시한다. 또한 전력망 효율극대화를 위한 선접속 후제어를 도입한다. 전력망 연계 전력수급 합리적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안정적으로 운영확보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2022년에 도입한다. 발전소의 균형적 분산을 위해 송·배전망 이용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에 출력제어 완화용 ESS 약 200MWh를 설치하고 공공주도로 대규모 ESS 1.4GWh를 구축해 신규수요를 창출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장주기·고압모듈형·사용후 배터리 등 응용제품 개발로 ESS활용을 다변화한다. 또한 총 1.8GW 규모 신규 양수발전 건설을 2034년까지 추진한다. △전력망 건설비용 절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변화 △계통안정성 기여 등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섹터커플링(에너지통합시스템) 구축을 확산하기 위해 P2G·P2H·V2G 등 핵심기술에 대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섹터커플링에 대한 가치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원간 유기적 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장기 도입을 검토한다. 환경·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한다. 전력시장 급전순위 결정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한다. 실시간 기동정지프로그램, EMS 개선 등 전력시장인프라 선진화를 추진한다. 전력시장에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적 시장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양자·다자간 재생에너지 PPA 등 자발적·재무적 계약을 통한 전력시장 외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유도한다. 실시간 전력시장을 개설해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수급여건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정확한 전력가치의 산정 및 보상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를 도입해 현행 중앙급전자원과 가팅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입찰량 이행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합리적 에너지가격 체계 토대 구축을 추진한다. 가격기능 회복과 시장혁신 촉진을 위한 원가주의 요금제를 정착한다. 전기의 생산·거래·소비 전과정에서 공급비용이 적정수준의 요금으로 회수되도록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중립 LNG △수소혼소 도시가스 △미활용·폐열 등 다양한 저탄소에너지원 활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요금체계를 검토한다. 천연가스 수요변동 심화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시가스용·발전용 가스요금체계 분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열간 통합 가격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전력·열·가스의 생산·소비·저장·거래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통합시장 구축을 검토한다. 또한 에너지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에너지원간 시장가격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적 기술확보 R&D 지원 확대정부는 탄소중립 한계돌파형 에너지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8대분야 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조기확보가 시급한 기술의 현장적용을 앞당기기 위해 혁신가속화 및 상용화를 촉진한다. 단기확보가 어려운 혁신적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단계별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축적과 확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내·외 탄소중립 R&D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R&D를 대폭 확대 및 CCUS, 수소 등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자체 개발에 따른 고리스크 기술은 미션이노베이션 등을 활용해 글로벌 개방형 전략을 병행한다. 미션이노베이션이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23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청정수소 △그린전력 △배출제로선박 △바이오 △넷제로산업 △CO₂제거 △도시전환 등 7개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술혁신펀드‘ 조성 등 탄소중립 R&D 투자방식을 다양화하며 탄소중립 기술계량 평가모델 개발 및 금융상품과 연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산업계 전반으로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대형 R&D 수행기관을 통합 연계한 ’그랜드 컨소시엄‘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형 R&D를 지역에너지 인프라 등과 연계, 유연화해 지원한다. 재생에너지단지 연계형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단지 인근에 연관기업 및 실증·시험설비를 집적해 R&D·실증·생산·납품 등을 연계한다. 에너지인프라 연계형의 경우 에너지공기업 혁신도시 등 에너지인프라 밀집 지역중심 산·학·연을 집적해 지역 에너지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신에너지서비스 실증형의 경우 규제특레를 적용해 P2P 에너지거래, 동적요금제, 수요반응 등 신서비스실증을 통해 모델검증 및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탄소중립 기술규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제를 사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 에너지 신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청정수소자급률을 2030년 34%, 2050년 60% 이상 달성을 목표하며 향후 수소에 대한 수요량은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톤 등으로 전망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레이수소를 청정수소로의 100% 전환을 추진한다. 동해 폐가스전을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등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우리 자본과 기술을 통해 해외 청정수소 생산·도입체계를 마련한다. 수요처 중심 우선 유통거점을 구축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산단, 도시 중심 수소공급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로 단계적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망을 구축한다. 기존 승용차·연료전지 위주 수소활용에서 수송·발전·산업 등 전문야로 다각화를 추진한다. 미래 태양광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를 국산화해 태양전지 효율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초대형·부유식·장수명 풍력발전기 및 부품패키지 국산화기술을 확보해 20MW 이상·50년 이상 풍력발전기를 개발한다.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의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시장을 확대한다.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실증 등을 통해 CCUS산업을 육성한다. 대규모 저장소를 조기확보하고 과함한 R&D 투자로 산업창출기반을 마련한다. CCUS 확산 및 산업생태계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 수용성·안정성 확보방안과 기준을 담은 CCUS법안을 마련한다. 디지털기술 융합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분석 △엣지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데이터관리 및 보안, EaaS기술 등 에너지IT R&D를 지원한다. 정부는 에너지탄소중립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공동에너지 탄소중립 투자를 대폭확대한다. 그린뉴딜계획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입과 함께 △에특회계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공기업 중심 선도적 탄소중립 투자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발전·전력망·소비효율화 등 전력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혁신·투자계획을 마련한다. 석유공사는 205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탄소중립 LNG 및 수소생산·공급을 위한 투자확대 및 탄소중립 기술개발·상용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투자활성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 및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및 제도를 개선하며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의 이중부담 문제개선을 검토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강화정부는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신안보 기반을 조성한다.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수급 유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지표 개발, 비상시 에너지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새로운 에너지안보 진단·이행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2050년 수소자급률 60% 이상을 달성한다. 2050년 국내 청정수소 500만톤(그린수소 300만톤+블루수소 200만톤) 생산에 추가해 해외에서도 국내 기술·자본을 활용·생산해 자급률을 제고한다. △국내 수요량 △해외 도입국가별 긴급운송 가능기간 △저장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축대상, 의무량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질서있는 에너지전환과 산업생태계 유지를 통해 전통 화석에너지산업의 전환지원과 지역·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별 폐지 석탄발전소 대체 활용방안을 마련해 자산손실 위험을 최소화한다. 부생수소 기반 액화수소플랜트 건설, 천연가스 공급배관에 수소혼입 등 정유·가스산업의 신규사업 다각화를 지원한다. CCU·에너지효율 등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기존 공종 연·원료 친환경화를 통해 탄소저감 공정전환을 지원한다. 기존 주유소·LPG충전소를 전기·수소충전과 함께 연료전지 활용 소규모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의 전환지원을 검토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력·FTA·약정, ESG 해외사업 연계로 국외감축을 지원한다. 또한 양자기술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해외 원친기술을 활용해 신기술을 확보하고 청정수소 해외도입,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중장기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관련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 에너지계획 수립 등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중심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