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열협회(회장 권영호)는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태양에너지융합분야 특별세션으로 편성됐다. ‘탄소중립과 태양열산업의 역할’을 부제로 학계, 연구계, 정부 및 회원사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해 태양열산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태양열에너지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창대 태양에너지학회 태양열융합전문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침체된 한국 태양열산업이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태양열에너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자 기획됐다”라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당면 현안 및 최신동향 등을 발표·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탄소중립과 태양열에너지(홍희기 경희대 교수) △재생열에너지 보급장벽 분석 및 보급정책 설계방안(조일현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기술개발(박창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재생열에너지의 전력환산현 가상 상계화에 대한 연구(이형민 KNS에너지 연구소장) △태양열 보급사업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관련제도 안내(윤영상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국내 태양열시장과 글로벌시장과의 디커플링 해소방안(조성구 이맥스시스템 부사장) △수요처 기반 250℃ 이하 산업공정열 공급용 집광형 태양광플랜트 핵심기술개발(최동호 선다코리아 차장) △몽골 울란바타르시 마을단위 열융합 에너지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강성걸 세한에너지 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표에서 경희대 홍희기 교수는 ‘탄소중립과 태양열에너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ZEB(제로에너지빌딩, Zero Energy Building) △BIST(건물일체형태양열, Building Integrated Solar Thermal) △데시컨트(제습) 냉방시스템 △PVT(Photovoltaic Thermal) 등에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소개했으며 특히 PVT의 경우 PV에 비해 2배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재생에너지 보급장벽 분석 및 보급정책 설계 방안’ 발표에서 비용·잠재량·규제·수용성·정책 등 측면에서 재생열에너지의 보급장벽을 도출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ZEB의무화와 연계한 보급정책 설계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창대 기계연 책임연구원은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기술개발’ 발표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맞아 계통유연화를 위한 섹터커플링 주요기술로 △수소저장·활용 △열저장·활용 △전기차 충·방전 및 이용기술 △전열-전력 변환기술 △열적·기계적 에너지저장기술 등을 소개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 태양열을 융복합하기 위한 핵심기자재 및 시스템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형민 KNS에너지 연구소장은 ‘재생열에너지의 전력환산형 가상상계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지형 속에서도 열에너지는 정체·미소성장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재생열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력환산형 에너지요금 구현 등 첨단산업, 전력산업과 동반성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윤영상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태양열 보급사업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관련 제도 안내’ 발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구축배경 및 현황 등 대해 소개했다. 조성구 이맥스시스템 부사장은 ‘국내 태양열시장과 글로벌시장과의 디커플링 해소방안’ 발표를 통해 글로벌 태양열시장과 디커플링되고 있는 국내시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글로벌시장과 동조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설정에 따른 의무화·법제화, 지자체의 특화목표설정에 따른 부문별 법제화 및 금융지원패키지 시행, 업계의 표준화·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및 스마트 사후관리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동호 선다코리아 차장은 ‘수요처 기반 250℃이하의 산업공정열 공급용 집광형 태양열 플랜트 핵심기술개발’ 발표를 통해 집광형 태양열 실증단지 구축현황, 집광기 시제품 및 고효율 반사판 제작, 태양추적장치 개발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현재까지 개발성과와 성능 등 자료를 공유했다. 강성걸 세한에너지 부장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마을단위 열융합 에너지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발표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크바타르구 약 300가구에 사업비 775만달러를 들여 태양광 1MW, 태양열 2,000㎡ 설비를 공급하는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국태양열협회 이사회에서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전력위주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태양열 보급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호 협회장은 “글로벌 태양열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이 에너지원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며 “타 에너지원보다 전환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태양열산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태양열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ZEB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8곳이다. ZEB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효율화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이 부여된다. ZEB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비용이 절약되며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 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전자식검침기 설치 2등급 80 이상∼100% 미만 3등급 60 이상∼80% 미만 4등급 40 이상∼60% 미만 5등급 20 이상∼40% 미만 인증획득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2017년 ZEB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 공공부문 의무화 시작(1,00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 이상), 20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 이상)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7년 10건에 불과했던 ZEB인증실적은 2018년 30건, 2019년 41건, 2020년 50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1,000여건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크고 인증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ZEB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목적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우수한 에너지절감 기술ㆍ기자재를 적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이 적은 고효율 건축물 확산 인증기준 ❶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❷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❸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합계에 따라 등급 분류 등급 구분 5개 등급 (1등급~5등급) 10개 등급 (1+++등급~7등급)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 (변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8개 기관을 동일하게 지정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비교. 이에 따라 지난 8월23일 ZEB인증기관을 상호연관성이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지정토록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이 개정됐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ZEB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이번 8곳을 확정했다. 신규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ZEB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CO) 누출을 감지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CO경보기의 공급방식으로 인해 CO경보기 재고누적으로 대리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O는 색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아 누출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독정도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인명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지난 2018년 강릉 펜션에서 CO 중독사고가 발생해 고교생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한정애 의원과 민경욱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2020년 2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CO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44조의2가 신설돼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리점, “CO경보기 재고누적 심각”CO경보기의 실질적 판매주체는 가스보일러 제조사가 아닌 대리점이다. 그러나 액법에서는 보일러 제조사가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점은 보일러 제조사를 통해 보일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CO경보기를 1:1 매칭방식으로 구매해야 한다. 대리점에서 직접 시공하는 보일러에 대해 CO경보기 관리가 가능하지만 신축, 도매, 설비업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만 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공급한 CO경보기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아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재고는 그대로 대리점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리점은 제조사에서 공급한 CO경보기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CO경보기 제조사, 가격 및 제품에 대해 선택권이 없어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스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은 현재 액법 제44조2의 폐지 및 수정과 제조사의 CO경보기 공급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리점의 CO경보기 공급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CO경보기 재고를 고려한 보일러 공급(CO경보기 제외) △CO경보기 개별구매 및 판매 등 1:1 공급구조 개선 △CO경보기 구매 선택권 제공 및 종류 확대 △CO경보기 제외 판매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CO경보기 공급수량 제외 등이다. 보일러 제조사, 증빙가능 제품대상 반품 中대리점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일러 제조사는 현행 액법에 따라 CO경보기 반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빙이 어려운 CO경보기 반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일러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액법 제44조의2에 의거해 대리점에 대한 가스보일러 공급 시 원칙적으로 CO경보기를 1:1 매칭해 공급하고 있으며 예외항목에 한해 정식절차를 통한 CO경보기 반품을 기타 조건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만 CO경보기 반품관련 예외항목 규정에 대한 증빙이 까다로워 대리점에 경보기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는 법 준수 차원에서 증빙서류가 갖춰진 사항에 한해 반품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법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현재 CO경보기 재고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일러 제조사의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가스보일러 유통구조상 대리점에서 직접 현장설치하는 경우보다 하부거래처인 일반 설비업체를 통한 도매유통비중이 높아 최종수요처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점이 요청하고 있는 1:1 매칭방식 CO경보기 공급 폐지는 액법을 준수해야 하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나서서 대리점, 보일러 시공업자들이 보다 쉬운 절차로 CO경보기를 반품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명확한 반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에 맞춰진 법규와 관리보다는 현장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국민 안전 최우선…해결방안 마련할 것산업부는 대리점의 CO경보기 재고에 대한 부담을 인지하고 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모든 대리점이 CO경보기 재고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지역별 공급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매공급 등 ‘보일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대리점 측이 시공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법적근거가 없어 생긴 부작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액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1:1 매칭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사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실시간 파악이 어려운 현재 공급시스템, 반품을 위한 증빙이 까다로운 부분 등 애로사항 요인을 보일러 제조사와 대리점을 통해 청취했다”라며 “국민을 안전을 위한 CO경보기이므로 자율적인 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산업부는 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을 모두 포괄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11월3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에 이종원 대원엠이씨 대표를, 부회장에 이경식 은하 대표를 선출했다. 이종원 협의회 회장은 “기계설비법에 의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처음 신설돼 시장에 막 진입한 단계라 어려운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가고 여럿이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간사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공유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정달홍 회장은 협의회 제1대 간사로 선출된 △김승학 남도엔지니어링 대표 △김완수 동광 대표 △민영관 중원엔지니어링 대표 △송준영 환경이에스피 대표 △이경식 은하 대표 △이종원 대원엠이씨 대표 △최문홍 신일이앤씨 대표 △황순한 에이스이엔지 대표 등 총 8명의 간사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정달홍 회장은 “기계설비협회 내에는 가스, 자동제어, 플랜트 등 분야별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의회가 추가됐다”라며 “협의회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련 사업추진 현황 등이 보고됐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는 10월 말 현재 총 52개 업체로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20개사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 10개사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 2개사 △대전광역시 4개사 △울산광역시 1개사 △경기도 5개사 △강원도 3개사 △충북도 3개사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향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가 의결됐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석탄발전 퇴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구분 부문 2018년 초안 최종본 비고 1안 2안 3안 A안 B안 배출량 686.3 25.4 18.7 0 0 0 배출 전환 269.6 46.2 31.2 0 0 20.7 (A안) 화력발전 전면중단 (B안)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 가정 산업 260.5 53.1 53.1 53.1 51.1 51.1 건물 52.1 7.1 7.1 6.2 6.2 6.2 수송 98.1 11.2 (-9.4) 11.2 (-9.4) 2.8 2.8 9.2 (A안)도로부문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 (B안) 도로부문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e-fuel 등) 사용 가정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4.4 4.4 수소 - 13.6 13.6 0 0 9 (A안) 국내생산수소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 (B안) 국내생산수소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 탈루 5.6 1.2 1.2 0.7 0.5 1.3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4.1 -24.1 -24.1 -25.3 -25.3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CCUS) - -95 -85 -57.9 -55.1 -84.6 직접공기포집 (DAC) - - - - - -7.4 포집 탄소는 차량용 대체연료로 활용 가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단위: 백만CO₂eq). 특히 국내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국외감축분이 없는 상황을 가정했다. 2개안 중 A안의 2050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은 8,040만톤으로 0을 달성하고 B안의 총 배출량 및 흡수량은 1억1,730만톤으로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이번 시나리오안 중 에너지부문 A안은 전기·열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 탄소배출 0을 실현한다. B안은 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 적극 활용을 통해 2,070만톤 배출목표를 설정했다. 산업부문은 A안과 B안이 동일하며 철강공정에 수소환원제철기술을 100% 도입한다. 또한 시멘트·석유·화학·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업종 에너지효율화 및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5,110만톤으로 제시했다. 건물부문 또한 두 개안이 동일하며 2050년 620만톤 배출을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및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상업 1+ 100% 달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강화 및 표지제도 확대 등 에너지설비, 기기에너지 사용원단위 개선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추진한다. 특히 냉난방 및 급탕 시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에 연료전지, 발전소폐열 등 청정열 적극 활용 및 저온 지역난방을 확대한다. 수송부문 A안은 280만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를 추진하며 B안은 920만톤을 목표로 일부잔존 내연기관차에 대한 대체연료 활용을 가정했다. 공통사항으로 대중교통, 개인모빌리티(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을 확대하고 화물운송수단을 도로에서 철도·해운으로 전환한다. 또한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15% 감축하고 기존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철도로 100% 전환한다. 농축수산부문은 A안, B안이 동일하며 1,540만톤 배출을 목표한다.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며 저탄소 가축관리 실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부문도 A안과 B안이 동일하며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40만톤으로 가정했다. 폐기물 감축,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비롯해 매립지나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회수해 활용한다. 수소부문 A안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국내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로 공급한다. B안은 900만톤을 목표로 국내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수소, 부생수소로 공급한다. 탈루부문 A안은 50만톤, B안은 130만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했다. 탈루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전망을 토대로 산정됐다. 흡수원부문은 A안, B안이 동일하며 2,530만톤 흡수를 전망했다. 이를 위해 흡수능력 강화, 신규흡수원,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등과 연안·내륙습지, 바다숲 등을 조성한다. CCUS부문 A안은 5,510만톤, B안은 8,460만톤이다. 포집·저장을 위해 국내·외 해양지층 등을 활용해 최대 6,000만톤을 저장하고 포집·활용은 광물 탄산화,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520만톤을 처리할 전망이다. 대체연료 생산을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직접공기포집(DAC)부문은 2050년 740만톤 온실가스 감축을 전망했다. 24.4%→40% NDC 상향안 결정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기존 NDC를 상향해 2018년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정점시기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다. 구분 부문 2018년도 現 NDC (2018년比 감축률) NDC 상향안 (2018년比 감축률) 배출량 727.6 536.1 (△191.5, △26.3%) 436.6 (△291.0, △40.0%) 배출 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건물 52.1 41.9 (△19.5%)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0 (△27.1%)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3.5 ▲NDC 상향안 부문별 총괄표(단위: 백만CO₂eq). NDC 상향안 중 전환(전기·열생산)부문은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44.4% 감축한 1억4,99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50만톤에서 14.5% 감축한 2억2,260만톤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관리 등으로 2018년 5,210만톤에서 3,500만톤, 32.8%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수송부문은 2018년 9,810만톤대비 37.8% 감축한 6,100만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이 추진된다. 농축수산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으로 2018년 2,470만톤에서 2030년 1,800만톤, 27.1%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기술 도입, 국외감축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법정계획 등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는 우니라나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전력부족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전력사용 및 생산제한 등 이중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냉매원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당분간 냉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냉매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장의 생산부담은 상당부분 감소했지만 원료시장은 여전히 공급부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탄, 천연가스, 메탄올과 같은 기초 화학제품가격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강력한 지원책으로써 가격안정화 및 공급정책을 발표했지만 상승된 가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수급 난항…대부분 냉매 가격상승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 HFC냉매의 원료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높은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원료가격 급등은 다운스트림시장에 전달되며 해당 HFC냉매가격 역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업스트림 원료인 불소분말 및 황산가격은 낮은 상승기대에도 불구하고 불산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이중규제정책 영향으로 남부지역 HFC공장에서의 생산제한이 더욱 강화돼 가동률을 높이는 데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부족은 불산공장에 강한 영향을 미쳐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 다운스트림 원료인 탄화칼슘은 더욱 상승할 여지가 있다. 내몽골지역의 주요 탄화칼슘 생산지역은 야간 전력 제한정책이 강화됐으며 닝샤, 산시 및 기타지역에서는 불규칙한 전력차단 정책 때문에 탄화칼슘 생산이 감소했다. 다운스트림부문의 수급불안감으로 물량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겨 전반적인 수요는 강세를 이루고 있다. R32냉매의 원료인 염화메틸렌도 가격상승 여지가 보인다. 중국의 ‘공급보장 및 가격안정’ 정책에 따라 업스트림의 석탄·메탄올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장반등과 함께 가격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클로로메탄 공장인 Jinling Dawang 공장과 Shandong Luxi 공장 모두 가동률을 20% 이상 줄였으며 다른 공장의 전체 가동률 역시 감소했다. 디클로로메탄시장은 높은 비용장벽을 가지고 있고 낮은 수급수준에 따라 시장변동이 심한 상황인데 전력감축 정책이 지속된다면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R134a냉매의 원료 트리클로로에틸렌 가격도 상승세가 엿보인다. 원료인 탄화칼슘과 액체염소가 에너지소비 이중 규제정책 영향으로 공급부족을 초래, 원료 및 제품 가격상승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R134a냉매 생산능력은 25만톤에서 37만톤으로 증가하고 실제 생산량 역시 전년대비 48% 늘어나 원료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 R125의 원료인 퍼클로로에틸렌 가격은 안정성과 변동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에너지소비의 이중규제정책으로 전기사용 및 생산에 제약이 생겼으며 사염화탄소 및 액체염소 등 원료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다운스트림에서의 하방압력이 불가피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R125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중국 내 R125시장의 생산 및 판매량 감소는 필연적으로 업스트림의 원료수급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수급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냉매원료 등급으로써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중국 내 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원 증가와 함께 전체적인 원료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분기 퍼클로로에틸렌 가격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톤당 1만5,000위안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LH는 지난 29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2021년 제2차 국민공감위원회(공동위원장 송경용·김현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7일 실시된 LH 국정감사 수감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그에 따른 주거복지 강화 방안, ESG 도입현황 등이 중점 논의됐다. 김현준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정평가 및 설계용역 관련 전관특혜 차단, 자재납품 투명성 확보, 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시설개선 등 여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대내·외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확립 등의 ESG 경영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공감위원회 ESG 분과를 신설하고 신설된 분과는 실행 아이디어 제시,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발굴 등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ESG 경영전략 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ESG 경영실천체계에 돌입한다. 우선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해 사회가치를 실현한다. 또한 LED조명,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한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GR)은 올해 3만7,000호에 이어 2022년에는 4만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한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대상은 오는 2025년까지 3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의무화해 연간 1,200GWh 규모의 에너지절감을 통해 ESG 경영실천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LH는 2021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인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의혹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했다. LH출신 감정평가사와 법무사에 대한 과다 수임제한을 위해 감정평가 수의계약범위를 축소해 공개경쟁으로 변경하고 법무사 선정지표 개선,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특정 법무사에 수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설계용역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의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직원 재산등록 등을 연내 조속히 완료해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임대주택을 의료・돌봄・일자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주거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의료시설을 특화한 고령자 주택, 환경정화・돌봄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촌주택, 공동육아가 가능한 신혼부부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모아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선검증, 후청약을 시행해 자격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청약후 대기기간 약 1개월 정도 단축한다. 오는 12월에는 행복・국민임대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단일화하고 공급기준을 일원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돼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구분 없이 거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과 별내신도시(576호)에 최초 공급된다. 송경용 위원장은 “LH가 국민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라며 “주거복지사업은 전문가들 간의 연결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 민간, NGO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서비스 등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준 사장은 “주거복지 기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에게 든든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환경과 사회까지 생각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계설비산업을 선도하는 토탈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한일엠이씨(회장 최상홍)가 11월19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대한설비공학회 2021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국내 설비설계분야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설비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과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재 기계설비업계도 급변하는 환경 및 시장변화에 대응해 선진화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일엠이씨는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기계설비기술의 발전동향 및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최상홍인재상 수상자 및 한일엠이씨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19일 오전 10시25분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센터 동계학술발표대회 3회장에서 △최상홍인재상 25주년(1) △최상홍인재상25주년(2) △한일엠이씨 55주년 데이터센터 구축동향 △한일엠이씨 55주년 데이터센터 구축기술 등 4개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상홍인재상 25주년(1)’ 세션은 박동일 하나지앤씨 대표가 좌장을 맡아 △코로나시대 공동주택 최적 환기방식(현규섭 HDC현대산업개발) △코로나19와 생물안전시설 자동제어 시스템(윤홍익 성한) △데이터센터 에너지소비 구조 분석(조진균 한밭대) △수배관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데이터센터 냉각 에너지절약 설계방안(박동일 하나지앤씨) 등이 발표된다. ‘최상홍인재상 25주년(2)’ 세션은 조진균 한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데이터센터 기계설비 시공단계 관리방안 연구(임정훈 DL E&C) △건물에너지시스템의 운전시그니처(윤성민 인천대) △가정용 냉동사이클용 two-phase ejector cycle의 성능특성 분석(전용석 한국해양대) △판형열교환기에서의 증발열전달 특성(이동찬 서울시립대) 등이 발표된다. ‘한일엠이씨 55주년 데이터센터 구축동향’ 세션은 이성구 한일엠이씨 사업부장이 좌장을 맡아 △데이터센터 산업 현황 및 전망(이태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Biz와 IT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데이터센터의 최근 Global 설계 Trends 연구(모기진 한국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의 공간구성(이명진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데이터센터 특징으로 본 구축적 의미에 관한 연구-건설사업관리(CM)사례를 중심으로(이호수 정림건축종합거축사사무소) 등이 발표된다. ‘한일엠이씨 55주년 데이터센터 구축기술’ 세션은 홍민호 한일엠이씨 사업부장이 좌장을 맡아 △데이터센터의 재난대응성 및 시설안전성 확보(황금숙 한일엠이씨) △글로벌 데이터센터 해외 설계기준 적용(이진영 한일엠이씨) △데이터홀의 공기분배방식과 pPUE 영향도(엄태윤 한일엠이씨) △해외기준 데이터센터 토탈 커미셔닝 수행 절차(이병찬 한일엠이씨) △데이터센터 신뢰성 검증(연창근 한일엠이씨)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일엠이씨의 관계자는 “업계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기계설비인들이 사회적 요구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현재의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며 “설비기술 및 정보의 중심이자 설비인들의 축제의 장인 ‘2021 대한설비공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자리를 통해 한 해 동안 고민했던 주요내용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는 2022년도 차기회장으로 정재동 세종대 교수를, 선출직 부회장으로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와 장영수 국민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번 차기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선거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10월12~13일 전자투표를 통해 진행했다. 정재동 차기회장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후보출마 과정 중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조언을 가슴깊이 새기며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오랜기간 동안 학회의 다양한 일을 수행했지만 이번 출마를 통해 보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 회원님들이 이뤄 놓은 학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 연구소, 산업계가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두삼 선출직 부회장 당선인은 “설비공학회가 창립 50주년이라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인류생존을 지켜나가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선출직 부회장으로 우리 설비공학회가 국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회 회원들과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수 선출직 부회장 당선인은 “올해 50년주년을 맞이한 설비공학회가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회장·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과 함께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분야의 기술개발과 후속세대 양성을 통한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 선출직 부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정재동 당선인은 2022년 설비공학회의 차기회장으로 활동한 후 2023년 본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비율 조정, 목표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감축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전환부문은 기존 28.5%에서 44.4%로, 산업부문은 기존 6.4%에서 14.5%로 감축률을 상향했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유도 등 에너지효율 향상과 함께 냉난방 및 급탕에 대한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청정에너지 이용확대로 2018년대비 기존 감축률 19.5%에서 32.8%로 상향했다. 수송부문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28.1%에서 37.8%로 상향했다. 농축수산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정화처리 확대, 저메탄 사료 보급 등 감축수단을 적용해 기존 21.6%에서 25.9%로 상향했다. 폐기물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수단을 적용해 기존 35.6%에서 46.8%로 상향했다.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신설된 수소부문은 그린수소 생산기반 부족으로 인해 2030년 7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해 총 3,7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감축실적에 대해 발급된 크레딧을 거래하는 국회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NDC의 1,620만톤에서 3,510만톤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NDC 상향안에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니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규범이 됐다”라며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지탱될 수 없다는 위기감, 절박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사회는 제조업이 중요한 사회로 빠른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따른 삶의 위기와 세계 경제질서 변화가 주는 경제위기로 인한 삶의 위기 또한 무겁다”라며 “탄소중립 달성의 문제는 방법과 속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여러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LG전자(www.lge.co.kr)는 지난 10월8일 러시아소비자원이 주관하는 ‘고객만족대상(Customer Rights and Service Quality award)’에서 3년 연속으로 가전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매년 기업들의 서비스품질과 고객과의 소통 활동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에 고객만족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LG전자가 가전서비스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건 올해를 포함해 총 5회다. 러시아소비자원은 LG전자의 ‘고객공감 기반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 개선’ 프로젝트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LG전자는 최근 러시아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고객상담관리시스템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VOC에 고객의견이 접수되면 2시간 이내 응대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품질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VOC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긴급 요청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사항을 해결한 이후에도 다시 고객에게 연락해 서비스 결과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의 만족도까지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부터 ‘2시간 약속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러시아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고객이 원하는 방문시간을 2시간 단위로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LG전자는 러시아 가전업체 중 가장 짧은 시간단위로 서비스접수를 받고 있다. 고객은 방문서비스를 위해 집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유규문 LG전자 CS경영센터장(전무)은 “고객에게 최상의 감동과 만족을 주기 위해 고객의 페인 포인트뿐만 아니라 잠재된 니즈까지 파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LG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것”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학교·지하철역사·공공기관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간을 기존 2022년 4월17일에서 2023년, 2024년 등으로 연장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인적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학교시설·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연장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2022년 4월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의 선임기간이 2023년, 2024년으로 연장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등은 2023년 4월17일까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은 2024년 4월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출해야 할 ‘최근 90일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을 ‘졸업증명서’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부(전자우편: yucamir@korea.kr, 팩스: 044-201-5547)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
경동나비엔은 10월5일 가스연결부 부품 중 일부 결함으로 미세가스 누설가능성이 발견된 일반형 가스보일러 ‘NGB513’과 ‘NGB553’에 대한 사전점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점검대상제품은 지난 4월5일부터 9월13일까지 생산, 출고된 제품으로 점검대상제품 전부가 미세가스 누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집장비를 통해 누설가스를 모아 측정해야 검출이 가능할 정도로 미미한 양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대상제품 외 콘덴싱보일러를 포함한 타 보일러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동나비엔은 미세한 가스누설에도 가스에 포함된 부취제 냄새로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고객지원을 위해 해당기간 중 판매된 NGB513, NGB553제품 전체에 대해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관련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전점검서비스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0월5일부터 시행되며 설치제품인 보일러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신청이 접수되면 서비스기사가 설치현장을 방문해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제품은 하단의 은색과 황금색 반원형태의 돌출디자인이 특징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전점검대상 확인은 보일러 오른쪽 측면의 제조명판에 표기된 제조년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동나비엔 공식쇼핑몰 나비엔하우스(www.navienhouse.com), 전용상담번호(1661-445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의 ‘경동나비엔 서비스’를 통해 채팅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안전 상 문제는 없지만 가스의 특성 상 미량이 누설돼도 부취제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점검을 시행키로 결정했다”라며 “제조사로서 책임감있는 자세로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품질관리기준 제도 상 처벌규정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제도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다. 청원은 ‘조달청의 과도한 이중처벌 제도 개정 요청(링크)’을 제목으로 제기됐다. 주요내용은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해 품질관리제재의 처벌방식이 △1~3개월간 거래정지 △2년간 감점 부과 등 이중으로 구성됐으므로 억울한 사례방지를 위해 재시험을 허용하고 불합격 제품 외 정상제품까지 제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합격 시 거래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 MAS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한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에 대해 품질관리 검사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제품가격 기준으로 최초납품의 경우 1억원 이상, 이후의 경우 2억원 이상 납품 시마다 납품할 제품의 품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불합격 시 해당 등록제품군은 1~3개월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되며 해당기업 또한 2년간 MAS 2단계입찰 시 제품에 대한 감점제재를 받게 된다. 재시험 불허, 소명기회 박탈청원자는 “계약상대자인 납품자가 당초 조달물품 선정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성능 그대로 납품했으나 품질검사 시험 시 이 당초값을 적용하지 않고 더 높은 값으로 시험해 불합격을 통보했다”라며 “품질검사 시험은 당초 성능대로 납품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유지 확인검사이므로 당초값으로 시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합격 통보 후 제재조치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달청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납품자·구매자의 재시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시험이 이뤄졌어도 기업은 피해를 온전히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기업길들이기’ 등으로 악용돼 억울한 일을 겪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조달청은 A기업의 특정제품 품질검사 시 해당 기업이 당초 제출한 시험성적서 기준을 상회하는 검사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뒤 불합격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불합격 제품뿐만 아니라 조달등록된 모든 제품에 대해 감점제재가 부과돼 시장진입이 차단됐다. 청원자는 “계약상대자인 납품자 또는 수요기관인 구매자가 재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며 “현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는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조달청장의 판단에 따라 확인시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달청장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용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시 조달청장이 반드시 확인시험을 요청토록 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재시험 사례가 없어 억울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질검사가 부당하게 이뤄져 억울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제품 1~3개월 거래정지에 더해 2년간 해당기업이 생산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2점(종합평가방식)~6점(표준평가방식)을 감점하기 때문이다. 1점 이내의 점수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MAS 2단계 경쟁입찰 특성상 2~6점 감점제재는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청원자는 “품질관리가 엄격해야 함에는 동의하나 기업의 억울한 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연좌제 성격의 이중처벌로 다른 정상적인 제품을 감점처벌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며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면 수의계약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용창출도, 고용유지도 할 수 없어 기업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도 ‘슈퍼 갑’이자 ‘공공기관 납품자 선정·구매·검사를 관장하는 기관’인 조달청이 고수하고 있는 이러한 위엄적 처벌이 갑질”이라며 “수요기관이 조달청의 검사를 신뢰하지 못해 직접검사로 합격한 경우 그 처벌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4일 현재 해당 청원에는 30명이 동의한 상태로 청원기간은 오는 11월2일까지다.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측정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만2,0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단 1개(2019년 충북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유동수 의원은 “발표된 결과만 본다면 현재 우리 학생들은 미세먼지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과가 왜곡됐을 수 있다”라며 “공기질 측정에 대한 절차나 허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의 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한다. 현재 공기질 측정은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나라장터에서 용역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다. 이후 낙찰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각 학교의 실내공기질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기질 측정기업들은 검사대상 학교와 측정날짜를 사전에 협의한다. 또한 공기질 측정 장소를 학교가 제시하고 업체는 이에 따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측정기업들은 대상학교들과 사전에 약속한 날짜에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미세먼지주의보는 300~400회, 초미세먼지는 주의보 590회 경보가 52회로 급증했다. 그러나 더 엄격한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2년간 전국 2만3,954개 초·중·고 공기질 측정에서 미세먼지는 1곳, 초미세먼지는 단 한 곳도 기준치 초과가 나오지 않았다. 구분 2019년 하반기 2020년* 미세먼지 초등학교 1차 6,141 초등학교 1차 6,263 최종** 94 최종 41 초과 0 초과 33 중학교 1차 3,161 중학교 1차 3,219 최종 36 최종 23 초과 0 초과 0 고등학교 1차 2,297 고등학교 1차 2,355 최종 42 최종 13 초과 1 초과 0 기타학교 1차 235 기타학교 1차 283 최종 3 최종 1 초과 0 초과 0 계 1차 11,834 계 1차 12,120 최종 175 최종 78 초과 1 초과 0 초과율 0.01% 초과율 0.00% 초미세먼지 초등학교 1차 6,160 초등학교 1차 6,261 최종 75 최종 43 초과 0 초과 0 중학교 1차 3,168 중학교 1차 3,221 최종 27 최종 21 초과 0 초과 0 고등학교 1차 2,303 고등학교 1차 2,358 최종 37 최종 10 초과 0 초과 0 기타학교 1차 234 기타학교 1차 284 최종 4 최종 0 초과 0 초과 0 계 1차 11,865 계 1차 12,124 최종 143 최종 74 초과 0 초과 0 초과율 0.00% 초과율 0.00% ▲2019~2020년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점검 시행 결과. 유동수 의원은 “현재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모범답안을 미리 공개하고 치른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셈”이라며 “현재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교가 준비한 각본에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실시된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도입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교육당국은 현행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서울 PM10 8 0 4 0 7 2 PM2.5 15 2 5 0 9 1 경기 PM10 30 0 16 0 35 9 PM2.5 64 8 28 0 33 4 인천 PM10 31 0 7 0 34 8 PM2.5 35 1 6 0 23 1 강원 PM10 13 0 3 0 31 8 PM2.5 25 1 1 0 10 0 충남 PM10 18 0 6 0 22 6 PM2.5 32 4 23 0 21 2 대전 PM10 12 0 2 0 16 5 PM2.5 14 2 0 0 7 1 충북 PM10 22 0 3 0 23 7 PM2.5 51 5 16 0 14 2 세종 PM10 5 0 1 0 5 2 PM2.5 15 2 5 0 6 0 부산 PM10 5 0 2 0 26 5 PM2.5 21 0 1 0 15 4 울산 PM10 2 0 1 0 5 1 PM2.5 6 0 0 0 1 0 대구 PM10 4 0 1 0 7 1 PM2.5 9 0 3 0 4 1 경북 PM10 12 0 3 0 25 6 PM2.5 16 0 0 0 9 1 경남 PM10 42 0 13 0 89 29 PM2.5 52 0 12 0 47 13 전남 PM10 10 0 1 0 11 4 PM2.5 8 1 2 0 6 0 광주 PM10 8 0 3 0 7 2 PM2.5 8 1 3 0 5 1 전북 PM10 101 0 40 1 24 6 PM2.5 212 25 89 0 19 2 제주 PM10 6 0 1 0 6 2 PM2.5 7 0 2 0 5 1 합계 PM10 329 0 107 1 373 103 PM2.5 590 52 196 0 234 34 ▲연도·지역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