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업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보일러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지만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9년도 실적은 적자전환 및 적자지속이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나마 수출에 집중해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은 위안거리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로 소규모 신축 시장 위축은 건설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일러 제조사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며 “신축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국내 보일러사는 2000년대 중후반 공급된 가스보일러의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교체시장 선점을 위해 홍보와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악재는 보일러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일러업계 매출 1위를 자랑하는 경동나비엔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시장 성장을 기반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6.54% 증가한 7,74,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86% 증가한 448억2,000만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2.54% 증가한 278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동나비엔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글로벌시장에서의 성과다. 따뜻한 날씨의 여파로 국내 보일러시장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은 북미, 러시아, 중국 등 해외시장 전반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미국법인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시장 내에서 확고부동한 리더로 자리매김한 러시아법인 역시 6.68% 성장세를 이어갔다. 자연스레 업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해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업계 전체 수출액의 85%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경제의 큰 변수로 인해 올해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 우리가 살아가는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으며 경동나비엔은 이를 앞서 내다보고 준비해온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로 진일보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은 투자부문 지주사 ‘귀뚜라미홀딩스’와 사업부문 자회사 ‘귀뚜라미’로 분할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귀뚜라미의 매출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귀뚜라미는 지난해 친환경보일러 마케팅 확대,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사전전검서비스 강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출 5,661억800만원으로 전년(5,586억7,600만원)대비 1.3% 증가했으나 홍보·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20.8% 감소했다. 린나이와 대성쎌틱에너지스는 각각 자존심 매출기준치인 3,000억원과 1,000억원 매출 달성에 실패했다. 린나이의 지난해 매출은 2,913억4,900만원으로 전년(3,251억400만원)대비 12% 감소한데 이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대성쎌틱의 지난해 매출은 945억5,100만원으로 전년(1,017억2,400만원)대비 7.1% 감소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알토엔대우는 매출 감소는 물론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린나의 관계자는 "가스 및 환기공사 등 직접 계약설비 수주를 통해 새로운 매출액을 창출하며 해당 부분 매출을 전년대비 133% 성장을 기록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체질개선에 나섰다"라며 "반면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체 시장규모가 감소한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실적 감소로 전체 매출액에선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악재’와 친환경보일러 확대 ‘호재’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여파로 신축 건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판매시장 위축이 전망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체 판매시장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보일러업계는 올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등과 같은 국내 대기환경 오염은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불러오기에 충분했기 때문. 국내에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시행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진행되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지역 범위가 넓혀졌고 동시에 336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며 본격적인 보급사업을 예고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에 추가 경정 예산 확대는 보일러산업에 큰 호재로 작용하며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보일러시장 규모를 늘리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의무화시장에 설치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지원금에 맞춰 보일러 소비자가격이 형성됨으로써 보일러사 특유의 제품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콘덴싱보일러시장 확대를 주도하며 지난해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지난해 출시한 청정환기시스템을 기반으로 생활환경기업으로의 도약을 완성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모멘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올해는 친환경보일러 라인업 확대와 창문형 에어컨, 일산화탄소(CO) 경보기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귀뚜라미의 경우 전체 보일러 판매량 중 ‘거꾸로 NEW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포함한 콘덴싱보일러 판매 비중은 2017년 33%에서 2018년 38%, 2019년 45%로 2년 사이 10%대 성장을 이뤘다. 올해는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경제의 큰 변수로 인해 올해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하면서도,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우리가 살아가는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경동나비엔은 이를 앞서 내다보고 준비해온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로 진일보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린나이의 관계자는 "환경인증에 만족하는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친환경보일러 교체 수요를 선점해 어려움을 이겨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의 권익향상과 일자리창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18일 시행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설비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기계설비법으로 2018년 4월18일 제정, 2년 후인 2020년 4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산업현장에서 기계설비의 운영, 유지관리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억제, 감염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령·규칙 확정, 업계 의견수렴 반영기계설비법은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관련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많은 관련업계가 관심을 갖고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 검토 끝에 4월14일 수정된 확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기계설비산업 범위 △유지관리 교육기관 지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 △성능점검업 기술인력 등 관련단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이슈화됐던 부분도 조율됐다.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에서 △덕트설비를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기계설비기술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이로 규정했다.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등이,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등이,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며, 기능사는 △온수온돌 △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등이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기술사 등도 기계설비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 자격, 학력 및 교육을 종합평가해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했다.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 기술사 기능장 10년 이상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특급 건설기술인 고급 기능장 7년 이상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고급 건설기술인 중급 기능장 4년 이상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중급 건설기술인 초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3년 이상 초급 건설기술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각 자격등급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규정했다.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이며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다.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분야가 해당된다. 자격 분야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별 분야> 또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이라는 당초 조건에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으로 바꿨다. 단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에너지관리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 인정된다.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장 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 사. 표준온도계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 캘리퍼스 너. CO2측정기 더. CO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은 타 법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이중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단체의 수정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에 따라 올초 관련업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허가 및 완성검사를 받은 냉동제조시설과 ‘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확정된 시행령은 ‘사용 전 검사’에서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한다고 명시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의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되지만 창고시설은 제외시켰다. 여기서 제외되는 창고시설이란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등이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이 유지관리 점검 및 확인대상이다. 시행령으로 못박았던 유지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수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4월18일자로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과목도 확대, 정비됐다.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환기 △위생기구 △자동제어 △그밖의 설비 등으로 구성됐던 ‘유지관리 실무2’ 교육과목에 △공기청정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에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첨부서류 갈음부분이 삭제됐으며 유지관리자 교육비도 기존 신규·보수 교육 각각 18만7,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되고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설비와 공기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환기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17일 공포된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서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기계설비 관련법이 없어 건축사가 기계분야별 기술자와 협의해 건축설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작성한 후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확인절차 없이 진행해 왔다. 법 시행 후에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제외)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냉동·냉장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660㎡) △연면적 500㎡ 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000㎡ 이상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3,000㎡ 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상가다. 또한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점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창고제외),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020년 4월18일~2021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2021년 4월18일~2022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2022년 4월18일~2023년 4월17일까지) 등이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에는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건축물(300세대 이상 중앙식 포함)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점검 대상이 총 2만4,000동이 있다.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비가 건물에너지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도 절감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을 포함한 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확보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관련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건축설비, 공조냉동, 에너지관리분야) 1명 2.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3.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장 비 1.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2. 초음파유량계, 3. 디지털압력계 , 4. 데이터기록계 5. 건습구온도계, 6. 연소가스분석기, 7. 표준온도계, 8. 적외선온도계, 9.디지털풍속계 10. 디지털풍압계, 11. 교류전력측정계, 12. 조도계, 13. 회전계,14. 초음파두께 측정기, 15. 버어니어 캘리퍼스, 16. CO2측정기, 17. CO측정기, 18. 미세먼지 측정기, 19. 누수탐지기, 20. 배관내시경카메라, 21. 수질분석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제19조제1항 관련)> 류훈 주택건축 본부장은 “이번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에너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이라며 “쾌적한 녹색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기계설비 관련업무를 담당할 인력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환경부)의 냉매관리 계획보다 강력한 서울시 냉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상쇄배출권을 검토한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소유시설 및 민간분야를 포괄한 냉매관리 종합계획인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절차까지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포시기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관리돼야 한다.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냉매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정 관리대상이 1일 냉동능력 20RT 이상 고압냉매 사용시설로 한정돼 있으며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냉매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하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 산하기관 및 민간부문의 선제적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법정 관리대상이 아닌 냉동능력 20RT 미만 시설을 포괄하고 냉매종류, 규모,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구했으며 민간부문 냉매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자체 선도사업도 발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냉매관리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서울시 소유시설 및 민간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연구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중·장기 냉매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서울시 소유 건물‧차량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냉매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의 중간 유지보수 현황, 처분회수 현황 등 냉매사용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냉매관리 정책 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냉매 사용 규모 및 종류별 관리대책 △서울시 소유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대책 △친환경 냉매 대체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로드맵 마련 △민간부문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타기관 협력을 통한 냉매관리 홍보, 지자체 선도사업 발굴 등을 연구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목표설정을 위해 냉매관리 강화를 통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감축목표도 설정했다. 특히 냉매관리를 통한 상쇄배출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냉매관리를 통한 국내·외 배출권 확보사업 추진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외 유사 사업 방법론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 방법론 신규개발 가능성 검토 및 사업관리 방안도 마련도 연구내용에 포함시켰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소유 냉매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가 필요해 냉매관리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라며 “국외 냉매관리 사례를 조사해 서울시 소유 냉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냉매감축계획을 반영한 장기 냉매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냉매관리대상을 철도차량, 버스, 건물로 나눠 시나리오별로 대체냉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구성됐으며 연도별 냉매 교체 계획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대체(교체)냉매를 적극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 법적으로 제약이 많고 냉매를 관리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도 할당대상(목표관리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인정받을 수 없어 서울시가 당장 예산을 잡아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연면적 3,000m²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로 평가받고 있는 ‘고체산화물형(SOFC: Solid Oxide Fuel Cell)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또한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이 신설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내에 연면적 3,000m² 이상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최근 개정 고시하고 3월26일 이후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코자 이번에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축주의 선택의 폭도 넓어져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SOFC는 국내 다수 업체에서 개발·시판 중이지만 그동안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서울 내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건물용 제품이 실증시험 중이거나 상용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제품인 SOFC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R&D사업 실증장소로 서울물연구원 건물 내 유휴 공간을 제공해 2019년 11월부터 SOFC가 가동 중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신축건물에서 선택 가능한 연료전지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와 SOFC로 구분되는데 SOFC는 높은 발전효율을 가지나 700℃의 높은 가동온도 유지를 위한 일정 기간 연속 가동을 필요로 해 야간에도 전력수요가 있는 대형 건물 위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서울시내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예상량 5MW 중 40%인 2MW의 SOFC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약 1,000억원 규모의 관련 산업 매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전효율로만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됐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설치면적 산정기준을 신설해 발전효율보다 건물 외관과 조화를 중점에 둔 다양한 BIPV가 보급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 설치 기준 이행을 위해 발전효율 산정기준 시 일반 결정형 BIPV 1장을 설치해야 할 때 효율이 낮은 디자인 특화 BIPV는 3장을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개정된 설치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어떤 BIPV든 같은 설치면적이면 동일 실적으로 인정돼 건축주의 BIPV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서울시는 신기술·디자인형 BIPV 설치 건물에 우선적으로 최대 80%의 설치보조금을 지급해 보다 빠르게 다양한 BIPV시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SOFC와 다양한 BIPV의 수요·판매시장이 형성돼 수소경제 및 특수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건축 에너지성능 조건의 연차적 강화로 BIPV가 건물에 필수로 설치될 것이며 BIPV가 개별 건물 맞춤형으로 제작·설치하는 특성 상 국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회수형 환기장치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과 관련해 명확한 정의와 기술·제품기준 마련을 비롯해 이를 위한 심도 깊은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바이패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에서 ‘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급기 또는 배기 중 하나 이상 적용)을 확보하여야 하며…’라고 언급한 조항이 유일하다. 국가표준(KS B 6879)나 단체표준 등 기술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에서도 바이패스는 아직 다뤄지고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개념에 대해서만 통용되고 있을 뿐 폭넓게 합의된 명시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이 간절기 냉방부하저감 등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유용한 기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대한설비공학회의 관계자는 “바이패스는 실내 냉방이 필요한 상황에 외기가 실내보다 온도·엔탈피가 낮다면 열교환을 하지 않고 직접 외기를 환기장치를 통해 도입함으로써 냉방하는 방식”이라며 “환기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운전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환기장치가 실내공기질 제어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패시브하우스나 제로에너지빌딩에서는 보다 확장된 통합시스템으로 환기, 공기청정, 제습, 냉난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안전환기협회의 관계자도 “이번 바이패스 기능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잡음이 많기때문에 환기장치의 에너지절약에 효과가 우수한 바이패스 기능 자체를 배제하자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협회의 입장은 바이패스를 하면서도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으로 모든 환기장치의 제품형태와 기능에 관계없이 급·배기가 반드시 돼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안전환기협회는 배기구를 닫고 급기구만으로 가동하는 일부 바이패스 기능 환기장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며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관계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기초연구를 국내 여러 전문기관·단체 및 학계에서 수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명확한 정의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관계자는 “법령은 최대한 근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함으로써 업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피해야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며 “과학적·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과 기준은 산업표준·단체표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종합환기 전문기업 힘펠의 관계자는 “현재 바이패스에 대한 정의, 기술,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니 기초연구 등 R&D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기제품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마련을 통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바이패스 시 법정 실내공기교환율 0.5회/h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실내 양압형성이 필요하다면 공기교환율을 고려한 급·배기량은 각각 얼마로 향상돼야 하는지, 바이패스 모드 적용을 위한 제어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정의, 용도,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구현 방식이나 기술·성능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기능이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량적인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 공고를 목표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바이패스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배기구를 닫고 급기구만으로 가동하는 바이패스 기능 환기장치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법령의 해석을 놓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열회수환기협회와 환경안전연합이 통합해 출범한 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환기협회)는 지난 2월24일 국토부로 발송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의 제4조 3항 효율적 환기관련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답변요청 4차’에서 ‘바이패스 기능 기계환기설비의 급기구로 급기만 하고 배기구가 없는 환기방식이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의 기계환기설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은 환기기준을 만족하는 사양을 갖춘다면 배기와 급기를 모두 송풍기로 하거나 둘중 하나를 송풍기로 하는 환기설비 모두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또한 열회수형 환기장치도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별표3에 의거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했을 경우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5에 따르면 기계환기설비는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중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즉 급·배기 송풍기를 모두 갖추거나 급기송풍기+배기구, 흡기구+배기송풍기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법령에는 해당 조항을 포함한 별표1의 5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인 공동주택의 환기횟수 시간당 0.5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불거진 J사의 기계환기장치는 급·배기구 및 급·배기 송풍기를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바이패스 환기 시 배기구를 닫고 급기구와 급기송풍기만을 이용해 외기를 유입한다. 이에 따라 제품원가를 10~20% 낮춤으로써 신축아파트시장 물량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원활한 배기가 이뤄지지 않아 실내 환기밸런스가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고 바이패스라는 특정 환경에서 제품사양보다 낮은 수준의 환기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관계법령에서는 효율적인 환기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기품질 등 국민들이 환기장치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바이패스 기능은 간절기 열교환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가기능이기 때문에 환기장치의 본래 목적인 환기성능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되는 제품은 바이패스 모드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인정하는 기계환기설비의 3가지 체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토부는 해당 조항에 관련 제품이 어떤 논리로 부합하는지 설명 없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논리로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관계자는 “법령은 최대한 근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과학적·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표준·단체표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이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정·정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해명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제품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도 막지 않고 오히려 제품의 영업을 합법화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환기협회의 입장은 바이패스든, 열회수형 환기든 모든 환기장치의 제품형태와 기능에 관계없이 배기가 반드시 돼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스냉방 중 GHP는 삼천리ES(얀마), 흡수식은 LG전자가 가장 많이 보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첫 도입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저NOx버너 교체는 수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집계한 ‘2019년도 가스냉방 설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GHP의 경우 설치장려금은 1,007대(용량 2만1,149RT)에 32억1,000만여원, 설계장려금은 295대(6,542RT)에 5,500여만원이 지급됐다. 흡수식의 경우 설치장려금은 116대(3만3,710RT)에 13억7,300여만원이, 설계장려금은 37대(1만730RT)에 1억700여만원이 지원됐다. 저NOx 교체 장려금은 408대(16만2,214RT) 32억5,400여만원이 집행됐다. 이로써 설치장려금은 45억8,300만여만원, 설계장려금 1억6,200여만원에 저NOx교체 장려금을 포함해 80억여원의 집행실적으로 당초예산 105억원대비 집행률은 76%를 기록했다. 제조사별 실적을 보면 GHP의 경우 삼천리ES가 가장 많은 402대(9070RT)를 설치했으며 뒤를 이어 LG전자 324대(6,826대), 삼성전자(아이신, 5,253RT)로 집계됐다. 흡수식의 경우 LG전자가 가장 많은 56대(1만5,360대)를 설치했으며 뒤를 이어 △센추리 20대(4,350RT) △삼중테크 19대(8,170대) △신성엔지니어링 8대(1,480대) △귀뚜라미범양냉방 4대(1,520RT) △월드에너지 4대(1,500RT) △현대공조 3대(630RT) △오텍캐리어 2대(700RT) 순으로 보급됐다. 저NOx버너 교체 실적은 총408대 중 339대(14만1,410RT)를 보급한 수국이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한국코로나 42대(1만5,860RT), BALTUR 22대(2,574RT), 흥국 6대(2,280RT)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28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부는 20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 2월19일 개최된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기본계획(안)을 수정했다. 기본계획(안)에 담겨있던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냉난방 지역지정기준 제정에서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 제고를 위해 15Gcal/h 이상의 열 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은 변화된 열수요 패턴을 반영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고 연간열사용량의 감소추세만을 반영해 개정된다.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기준을 통일, 연간열사용량 감소추세를 반영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를 신설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1만톤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 동안(2019~2023년) 지역냉난방분야의 에너지사용절감량은 1,643만TOE, 절감률 31.5%로 추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은 5만톤(SOx 5,745톤, NOx 4만3,371톤, Dust 470톤 감축), 감축률 53.3%로 예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은 3,850만톤, 감축률 31.1%가 기대된다.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의 5년간 에너지사용절감량은 1,967만TOE, 절감률 22.9%로 추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SOx 13.2만톤, NOx 7.7만톤, Dust 5.2만톤 감축)은 26.2만톤, 감축률 27.3%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은 6,371만톤, 감축률 26.2%로 기대된다. 집단에너지 공급 가속화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을 선도’라는 비전을 세웠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전주기적 안전관리로 안정적 공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분산에너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복지강화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강화 등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은 2023년까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로 확대한다는 계획할 계획이다. 기존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395만세대 보급이 예상되며 신규지역,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을 통해 13만세대 추가보급을 준비 중이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주택수 17,633 18,029 18,420 18,799 19,166 19,552 지역난방보급 증가 세대수 (기존 공급지역) 210 126 133 218 231 135 증가 세대수 (신규개발) - 15 26 28 32 30 세대수(누계) 3,106 3,248 3,406 3,652 3,916 4,080 보급률 17.6% 18.0% 18.5% 19.4% 20.4% 20.9%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계획(단위: 천호)> 지역냉방은 2023년까지 2018년대비 68.7% 증가한 총 188만RT가 공급목표이며 제습식냉방을 공동주택에 3,000세대가량 시범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냉난방 관련 설비에 총 5조9,54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이에 7,695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물 냉동기 용량 1,116,641 1,264,119 1,447,787 1,607,921 1,745,667 1,875,866 개소 1,788 2,125 2,404 2,675 2,904 3,095 공동주택 세대수(증가) - 339 - 1,357 500 800 세대수(누계) 65 404 404 1,761 2,261 3,061 냉동기 용량 124 604 604 3,785 5,349 7,852 냉동기 용량 합계 1,116,765 1,264,723 1,448,391 1,611,706 1,751,016 1,883,718 피크전력저감(MW) 337 382 437 487 529 569 피크기여도(%) 0.39% 0.44% 0.49% 0.54% 0.58% 0.61% <지역냉방 연도별 공급계획(단위: RT, 호)>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개정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냉난방지역 지정기준도 개정된다. 또한 변화된 열수요패턴을 반영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고 연간열사용량 감소추세를 반영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를 신설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산업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난방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Gcal 이상을 사업기준으로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에너지이용효율 △미활용에너지활용 △CHP전력 가치 △환경개선 △주민현황 및 지역수용성 △열요금 적정성 준수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지역냉방은 4차계획과 동일한 방향으로 확대보급이 추진된다. 건축연면적이 3,000m² 이상이거나 열생산용량의 합이 30만kcal/h 이상인 건축물은 지역냉방 공급대상이다.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내 공동주택으로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으로 △연료사용량 △열밀도 △에너지효율 △미활용에너지 △환경개선효과 △주민거주현황 및 지역수용성 △산업단지 입주업체 열수요 및 열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한다. 4세대 지역난방 확대산업부는 이번 5차 계획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분산에너지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분산에너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복지강화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공급 안전성 강화 등 5가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대한 세부과제로 LNG 열병합발전소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 대도시 인근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하고 택지개발·노후설비 개체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전력수급계획 반영체계를 개선한다.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생산전력의 공정가격을 검토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에 따른 용량요금 차등보상 확대도 검토한다. 소규모 발전소가 화석연료 저감·안정적 에너지공급 등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보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열분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저온열공급망 기반마련, 열거래 개선, 미활용열 활용 지원, 집단에너지 열통계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실증을 통해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활용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서울(마곡) 등 스마트시티의 열공급 및 거래 실증결과를 활용해 저온열시장 규제 및 시장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기반 구축 등 열분야 에너지전환 추진 시 지열·태양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 저가열원 잉여열 등의 고효율 열원 활용제고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을 통한 열거래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열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중개사업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열지도를 활용한 집단에너지 미활용열 활용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연계시범사업을 추진, 기존 열수송관 활용극대화를 위해 열원·수요처·기존 열수송관망 인접여부를 고려해 미활용열원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소, 소각장, 산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배관망을 활용해 스마트팜, 인근 주택단지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열병합 발전 및 열수요통계를 통합해 집단에너지 열통계도 개선한다. 노후시설 개체, 에너지전환·효율향상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안양, 부천, 청주, 대구, 수원 등 노후설비 개체를 차질없이 추진해 친환경 분산에너지원을 확대하고 고형연료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에너지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해 오염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전지 활용은 열원부지 내 설치, 사업자간 연계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사업장에 연료전지를 추진 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열활용에 대한 추가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열공급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에도 집중한다. 난방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열수송관 교체, 열연계를 통한 고효율 열원 이용확대로 1차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노후된 사용자시설 교체, 소질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 측면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수도권에 사업자간 자유로운 열연계가 가능토록 ‘Korea Heat Network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한다. 또한 냉방효율 제고를 위해 제습냉방 성능개선 및 다운사이징, 흡수식냉동기 시스템 최적화, 저온수 구동 저전력 흡착식냉동기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요금제 개선,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생산전력의 공정가격과 용량요금 차등보상 확대, 경제성 보완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발전용 LNG, 도시가스. 미활용열원 등 사업자의 열원구성에 따른 생산원가 반영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표준 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재 가격 등 요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소비자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자 공통 요금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업계의 회계처리 기준을 통일해 신뢰성을 제고한다. 경제성 제고를 위한 신규수요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인접 택지, 소규모택지 집합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업무용·상업용 건물 외 공동주택에도 지역냉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및 표준기술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전력시장에서 유연성 자원 및 재생에너지 보완자원으로써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HVAC를 중심으로 한 종합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미션크리티컬엔지니어링(대표 김호영, 이하 MCE)은 충남 내포신도시에 국내 최초 민간 상업용 AI 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를 건립한다. MCE는 이번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솔리스아이디씨’를 구성하고 3월2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이호스트아씨티(대표 김철민), 엘에스디테크(대표 김승욱)과 민간 AI 데이터센터구축 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업시행사인 솔리스아이디씨 대표는 MCE의 데이터센터 전문 자회사인 엠쎄스의 손태영 대표가 맡게 된다. △데이터센터 건립 및 엔지니어링 전문기업(MCE) △서버운영 및 호스팅 전문기업(이호스트 아이씨티) △AI 서버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엘에스디테크)의 세 회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야심차게 AI 데이터센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그동안 IT 대기업 또는 해외의 금융자본에 의해 좌우되던 데이터센터시장의 지각변동을 의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첫삽뜨고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협력부지에 1만4,130여m²에 2,700억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데이터센터는 향후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storage)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365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데이터센터보다 직접도를 한층 높인 하이퍼스케일 설계로 시공되며 랙당 5KW~80kW의 서버운영이 가능토록 유연한 구성이 특징이다. 주요 고객층은 센터의 소재인 충남도와 산하기관 및 기업은 물론 클라우딩서비스 제공자, 코로케이팅 수요기업이다. 충남도와 투자기업은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생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인력양성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범죄예방, 스마트팜,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 인공지능(AI) 관련 국비지원 공모사업 발굴 등 정책추진에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인 AI 및 이의 파생산업분야 발전에 있어 이번 데이터센터의 도내 건립은 충남이 정보기술 및 빅데이터 산업의 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영 미션크리티컬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AI 데이터센터의 건립은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기술과 스마트산업을 잇는 자기충족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내 산학연계를 통해 인력충원 및 차기 센터운영을 위한 교육센터로서의 기능, AI서버의 실증시험 기능까지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가 기술, 운영적인 측면을 벤치마킹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폭발적인 환자 발생으로 부족한 병원 음압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부스 및 이동형 음압기, 의료진 감염예방용 클린패널, 오염공기 살균기 등이 개발돼 전염병 대응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병원 클린룸시설 최다 실적을 보유한 하나지엔씨(대표 박동일)는 국가격리 음압병실 구축 기술을 바탕으로 호흡기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 △의료진 보호용 클린패널 △Ion Cluster(이온 클러스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는 최근 국가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호흡기 질환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이미 구축된 음압병실 숫자를 넘어서는 감염병 환자에 신속, 안전하게 대응하기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하나지엔씨의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는 실내·외 어느 장소에서든 감염병 환자를 신속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음압실을 구성해 환자와 의료진을 완벽하게 분리한다. 환자의 바이러스로부터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배기공기를 1,2차 처리할 수 있다. 이동형 음압기는 1,200CMH 저소음 고정압 인버터 팬을 사용해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며 병실 크기 변동에 대응해 차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오염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헤파필터 혹은 울파필터를 장착해 완벽한 음압형성으로 치료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클러스터 이오나이저로 배기 오염공기를 살균 처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클린패널도 준비됐다. 현 코로나19 사태에서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다. 지난 메르스사태에서도 진료실에 의료진 보호용 장치가 준비돼 있지 않아 많은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례를 경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지엔씨의 의료진 보호용 클린패널(Clean Panel)은 완벽한 기류형성으로 의료진과 감염병 환자간 공기오염으로 의료진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Ion Cluster는 감염병 바이러스의 살균·탈취기능을 수행하며 오염 배기공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다량의 음이온을 생성하는 장치다. 이번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른 전염병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음압병실 증설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병실을 증축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부스와 이동형 음압기 등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계전문기관인 BSRIA(Building Services Research and Information Agency)에 따르면 추운 기후에 1억4,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는 난방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언제나 많았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택건설, 산업 분야가 발전해가면서 난방설비시장의 전망이 밝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보일러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BSRIA의 2017년 7월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러시아는 연간 100만대 이상의 상업용 보일러가 팔리는 시장으로 중국, 한국, 영국에 이어 4위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다. 특히 Aquatherm-Moscow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주택면적 25~27m²를 2020년까지 러시아인 1인당 주택 면적을 28~35m²으로 확대하는 연방정부 주택프로그램에 따라 보일러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 보일러시장은 여전히 50% 이상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러시아의 중앙난방식보일러의 전체 수입액 규모는 2억3,016만 4,000달러이며 수량으로는 약 66만대로 조사됐다. 2014년 크림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 이전인 2013년 4억3,250만5,000달러를 수입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5년 급감한 이래 2016년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수입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일러 최대 수출국이었다. 지난 2014년 5,734만4,000달러였던 수출액은 2016년 2,615만1,000달러로 급락한 이후 2019년 3,056만6,000달러로 회복하고 있다. 이 사이 최대 수출국 지위도 미국으로 넘어갔다. 코트라의 관계자는 “러시아 보일러시장은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며 한국 제품 경쟁력 높다”라며 “소련 해체 후 이탈리아 제품을 비롯한 기타 유럽국가 제품이 많이 수입돼 왔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산 보일러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이제는 나비엔 제품이 러시아 내 점유율 1위 브랜드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극동지역은 넓은 땅에 비해 러시아 전체 인구의 20%(2,900만명) 밖에 안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 낮은 편이나 최근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개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라며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기타 서부러시아 대도시에 이어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및 하바로프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의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일러업계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는 CIS국가들의 중심인 만큼 향후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러시아는 EU에 대응해 구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출범을 주도하고 점차 이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단일시장으로써 중요성뿐만 아니라 유럽 무대로의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써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등이 가입한 EAEU는 1억8,000만명의 인구와 1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경제규모(GDP)를 자랑한다. 전 세계 석유생산량의 14.4%, 가스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국내 보일러기업들은 한결같이 러시아시장을 발판으로 EAEU국가를 비롯해 CIS국가까지 시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 보일러사들은 지난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아쿠아썸 모스크바(Aquatherm Moscow) 2020’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했다. ‘아쿠아썸 모스크바’는 전 세계 30개국 770여개의 냉난방 제조사와 3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최대 규모의 냉난방설비 전시회로 CIS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꼽힌다.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철영)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설비기술협회 회의실에서 역류방지 전동댐퍼(MD) 인증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MD 단체표준 개정방향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으며 국토교통부의 품질관리 강화정책시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MD 단체표준 개정안은 MD의 종류를 형태에 따라 단독형·분리형·내장형으로, 용도에 따라 주방용·욕실용·공조용으로 구분하는 내용과 모터토크 측정을 배제하는 대신 용도별 내구성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이 검토됐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는 품질강화 정책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제품에 반드시 부착토록 하는 내용이 공지됐으며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설비기술협회는 생산자들의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 품질향상, 기술발전, 소비자요구 대응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60여개의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벝 KAS공인 제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일부 업체가 표시된 성능과 다른 저품질 중국산 전동댐퍼를 장착한 채 시중에 유통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동댐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형의 전동댐퍼를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설비기술협회 역류방지 전동댐퍼 단체표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개정의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업계에 의견을 들었다. 향후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대한 안이 결정되면 별도의 공청회 등을 통해 시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설비기술협회 전동댐퍼 인증은 공장심사·제품심사·시료채취를 통해 인증결정을 획득하게 된다. 공장심사는 제조공장의 생산조건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는 것으로 매3년마다 공장시스템을 평가한다. 제품검사는 제품품질이 단체표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KTC에 위탁해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시료채취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 제조공장에서 제품재고 또는 생산 중인 제품에서 채취하고 봉인한 뒤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인증제품 재고량 중 대표제품 1종에 대해 샘플링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동댐퍼의 종류를 △단독형 △분리형 △내장형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욕실용 △주방용 △공조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방용의 경우 유증기를 위한 시험과 욕실용의 경우 수증기를 위한 가습시험이 추가된다. 댐퍼의 작동원리는 기존 220V 60Hz로 국한했던 것을 업체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BLDC 등 DC모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전원이 활용될 필요성이 증가해 정격전압 ±10% 기준에서 작동이 원활한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시험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내구성의 경우 대폭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온·상압에서 1분에 3회 이상 2만회 개폐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을 시험했다. 앞으로는 이를 상온·상압이 아닌 악조건에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모터는 기존 토크측정 방식을 버리고 가혹조건의 내구성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열·내한 시험도 추가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통상 댐퍼는 300pa의 압력을 견디는 것으로 설계됨을 감안해 1.5배인 450pa 압력을 가혹조건으로 설정해 내구성평가를 진행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가혹조건 시험에는 공감했지만 450pa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방용의 경우 유증기가 고착하기 때문에 고압조건 실험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욕실용은 배관이 꺾이는 등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상황을 제외하고는 450pa까지 압력이 걸릴 일이 없어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대표적인 공조용 제품인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경우에도 제품가동 시 댐퍼가 항상 개방되므로 450pa 조건은 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 측 관계자는 “시험결과 시중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300pa 압력에서도 여유 있게 가동됨을 확인했다”라며 “450pa에서 기존 제품들이 가동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적절성을 확인할 계획이며 절대다수 제품이 해당 조건에서 작동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다시 회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한시험의 경우 주방용, 욕실용보다 공조용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주방·욕실용은 열과 습기를 견디는 것이 중요하고 외기를 직접 받아들이는 ERV 등 공조용 제품에서 내한성능이 더 중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한시험 수준은 실내 냉난방·급수 시스템의 동파가 시작되는 –5℃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품질관리 강화방안 시행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인증신청서 작성 시 자재관리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설비기술협회에 알려야 한다. 자재관리목록은 해당 제품에 어떤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목록은 설비기술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단체표준을 획득한 제품은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마크에는 제품명, 모델명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비인증모델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면 안된다. 인증마크는 향후 설비기술협회가 규격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설비기술협회 관계자는 “인증마크 부착은 오는 7월1일 이후 양산품부터 적용되니 인증업체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단체표준 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차후 공청회를 통해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콘트롤즈코리아(사장 브래드 벅월터)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온실가스 실질적 감축을 위한 YORK®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존슨콘트롤즈가 보유한 건물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솔루션을 소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구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방안(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국제 냉매규제 동향 및 칠러용 LGWP 냉매제안(하니웰 PMT) △저탄소 성장을 주도하는 터보냉동기 솔루션(존슨콘트롤즈 냉동공조사업본부) △초고효율 스크루냉동기 솔루션(존슨콘트롤즈 냉동공조사업본부) △산업용 흡수식 냉동기 솔루션(존슨콘트롤즈 냉동공조사업본부) △친환경 바닥공조 솔루션(존슨콘트롤즈 냉동공조사업본부) 등으로 이뤄졌다. 브래드 벅월터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135년 역사를 가진 존슨콘트롤즈는 소방·보안·공조·제어 등 사업부문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 수백만개의 현장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스마트빌딩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존슨콘트롤즈의 제품이 폭넓게 보급·유통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보다 역할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현 냉동공조사업본부 이사는 “YORK는 존슨콘트롤즈의 냉동공조제품 브랜드 명칭”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이에 대응할지 존슨콘트롤즈 솔루션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고자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기후산업시장 ‘각광’이현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에너지사업단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에서 “지난 13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89℃ 상승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0년간 1.5℃, 서울은 2.4℃ 상승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1세기 말 지구평균기온은 3.7℃ 증가하고 우리나라는 2100년까지 약 2,800조원의 피해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국제공조 합의 △2005년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 공조 수행체계 구축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한 강화된 국제공조 합의 △2016년 파리협정 비준을 통한 세부이행체계 구축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당시 이행의무가 없었음에도 세계 47번째로 참여했으며 2016년 11월 파리협정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규제·유도 등 2가지 방향으로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정책은 공공기관·대규모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이 있다. 유도정책은 비산업·소규모 배출기업 등이 대상이며 △ETS 상쇄제도 △감축설비·시설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완화는 온실가스를 실제로 저감하는 방법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억제, 재생에너지 활용, 산림조성 등이 해당하고 적응은 안전시설 확충, 기상이변 대응방안 모색 등이 해당한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감축시장을 엶에 따라 국내·외 기후산업은 급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2016년 세계 기후산업 투자기금은 1,545조원이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57조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투자자입장에서 기후산업은 또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설비투자·시스템최적화 등 에너지절감사업을 통해 매년 에너지비용을 절약하는 것에 더해 이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아 관련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에너지절감사업의 일환으로 3,000만원을 들여 LED조명을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감비용이 연간 1,000만원이라면 투자비 회수기간은 3년이지만 온실가스 감축량 47톤을 인정받을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수익창출로 회수기간을 2.7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Methodology)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적으로 특정 에너지절감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만약 해당 적용기술에 대한 감축량 산정 방법론이 없을 경우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뒤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농축산, CCUS·산림 등 8대부문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기술·신사업 육성으로 미래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공표했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 방안으로 △고효율기기 교체 △연료전환 △그린리모델링 △메탄가스 활용 △수요관리 △전기차보급 △에너지프로슈머 △건물·공장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현수 단장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보다 쉽게 선정되거나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니웰 ‘Solstice’, 온실가스 감축 기여이어진 ‘국제 냉매규제 동향 및 칠러용 LGWP 냉매제안’ 발표에서 황병은 하니웰 PMT 불소화합물사업부 차장은 “글로벌 냉매규제가 CFCs, HCFCs, HFCs 등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ODP(오존파괴지수)가 0이고 GWP(지구온난화지수)도 1 이하인 HFO냉매가 주목받고 있다”라며 “HFO냉매인 하니웰의 Solstice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적용된다면 도로에서 3,000만대의 자동차를 없애는 효과와 660만 가정의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맞먹는 CO₂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오존층파괴 심각성을 경고하며 CFCs를 퇴출시켰고 2000년대 들어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HCFCs의 퇴출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HFCs까지도 규제에 포함시켜 연차적으로 감축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HCFC계열인 R123이나 HFC계열인 R134a 등 냉매도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HCFC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013년 사용량을 동결했고 2015년 10%, 2020년 35%, 2025년 67.5%, 2030년 97.5% 감축해야 한다. 또한 HFC의 경우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2024년 동결, 2029년 10%,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80%를 감축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아직 완전퇴출까지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선제적으로 ODP와 GWP에서 자유로운 친환경냉매로 전환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6년 3월 특정분야에 HFC 적용을 불허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5년 자동차 에어컨, 상업용 냉장시스템, 발포제, 에어로졸에 HFC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도 특정분야의 경우 2022년까지 GWP 150 이하를 사용토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일본은 2025년까지 자동차에어컨, 상업용냉장, 발포제의 HFC를 제한할 방침이다. 하니웰은 이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Low GWP(LGWP) 냉매인 Solstice® 냉매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자동차 에어컨, 상업용냉장시스템에 적용되는 R1234yf △캐스케이드, 냉장에 사용되는 R1234ze △히트펌프, 칠러에 사용되는 R1234ze 등은 ASHRAE A2L 등급을 획득한 약가연성 냉매다. 특히 △칠러에 활용되는 저압냉매인 R1233zd는 ASHRAE A1등급을 획득한 비가연성이다. Solstice ZD의 경우 R134a보다 효율성이 높고 비가연성이며 인화점이 없어 폭발방지장치나 개인 보호장비가 필요 없다. 또한 GWP가 매우 낮아 사용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VOC 규제나 리포트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R1233zd는 R134a보다 저압인 냉매로 터보냉동기의 R123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대기압상 증발온도가 R134a의 경우 –26.1℃인 것에 비해 R1233zd는 18.3℃여서 약 40℃ 높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칠러의 운전압력도 R1233zd가 훨씬 낮게 형성된다. 황병은 차장은 “Solstice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각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냉매로 유럽, 미국 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오존파괴물질과 온실가스물질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며 “물성 자체가 하나의 단일냉매여서 누설, 재충진에도 안정적이며 생산량 감소규제, 유럽폐기물 대상이 아니고 유기화합물에 대한 독성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매”라고 밝혔다. YZ 터보냉동기 부분부하 ‘COP 39’이어 정규연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냉동공조사업본부 부장은 ‘저탄소 성장을 주도하는 터보냉동기 솔루션’ 발표를 통해 YORK YZ 수냉식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냉동기를 소개했다. YZ냉동기는 현재 데이터센터, 병원, 상업 및 산업용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총 온난화 영향지수(TEWI)를 구성하는 직접배출·간접배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비용절감에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다. TEWI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의 합으로 나타내며 통상 직접배출이 약 5%, 간접배출이 약 95%의 비율을 차지한다. 직접배출은 냉매누설 등 온실가스가 환경에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배출은 기기 운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TEWI를 낮추기 위해서는 간접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유리하다. YZ인버터 냉동기는 R-134a를 사용하는 정속형냉동기나 인버터냉동기에 비해 직접배출·간접배출 모두에서 강점을 보인다. GWP가 1인 R1233zd를 사용하며 부분부하 효율이 COP 39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YORK YZ인버터 냉동기는 장비장착형 인버터 드라이브, 옵티뷰 컨트롤패널, 공기역학적 흡입·토출라인 설계 등이 반영됐다. 또한 용량제어에 최적화된 압축기, 약 1만rpm 마그네틱베어링 구동부, 하이브리드 폴링필름 기술이 적용된 증발기 등으로 구성된다. 최적 용량제어를 위한 기술로 가이드베인이 필요 없도록 설계됐다. 인버터(VSD)와 가변형상디퓨저(VGD)를 적용한 용량제어 설계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마그네틱베어링은 인버터 용량제어를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섬세한 속도제어를 가능케 한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1998년 미국에서 잠수함 냉방을 위한 기술로 적용돼 지금도 활용될 정도로 검증된 기술이다. 하이브리드 폴링필름(Falling Film) 증발기는 기존 만액식 대비 60% 이상 냉매충진량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증발기 크기도 20%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YZ냉동기는 부분부하 효율이 COP 39다. 기존 냉동기가 COP 5.8정도로 설계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다. 통상 냉동기는 냉각수 입구온도 기준으로 32℃ 이하에서 운전해야 효율이 높다. 그러나 가장 효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16℃ 이하임에도 일반적인 냉동기는 16℃ 이하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YZ냉동기는 4.5℃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유일한 냉동기다. 대체로 냉동기는 전부하 운전시간이 1% 미만이고 99%가 부분부하 운전임을 감안하면 비용절감효과가 극대화된다. 정속형 오일베어링 냉동기 대비 연간운전비를 최대 41% 절감할 수 있으며 가변형 오일베어링 냉동기에 비해서는 최대 2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열교환기 설치가 필요 없어 초기설치비용도 1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유지보수비용도 절감된다. 유지보수에도 강점을 갖는다. 오일윤활, 냉매윤활방식은 액체가 흐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펌프, 열교환기가 필요하며 필터도 매년 교체해야한다. 이에 따라 초기투자비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150%에 달한다. 25년을 가동하면 냉동기를 1.5대 구입하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무윤활 마그네틱 베어링은 이와 같은 유지보수 비용이 전혀 지출되지 않아 초기투자비대비 10% 미만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절약된다. 이에 따라 기존 냉동기와 비교하면 제품수명기간 동안 4배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정규연 부장은 “YORK YZ 수냉식 마그네틱베어링 터보냉동기는 프리미엄 부분부하효율로 간접배출량을 감소시키고 GWP 1인 R1233zd 사용으로 직접배출량을 감소시켜 총온난화 영향지수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터보냉동기 능가하는 스크루냉동기 선봬이도형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냉동공조사업본부 차장은 ‘초고효율 스크루냉동기 솔루션’ 발표를 통해 YORK 프리미엄 스크루 냉동기 YVWH를 소개했다. 존슨콘트롤즈는 YORK YVWH 스크루 냉동기를 3년 전 출시했으며 한국의 전원사양에 맞게 개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 존슨콘트롤즈의 스크루 냉동기는 전 세계 100여개국 이상에서 360만톤 이상이 운전중이며 누적운전시간으로 보면 9만년에 달한다. 이도형 차장은 “스크루 냉동기는 열원설비 중 가장 많은 판매수량을 보일 정도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평범한 냉동기로 여기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정속형 터보냉동기보다 44% 높은 부분부하 효율을 나타내는 가변형 터보냉동기보다도 YORK YVWH 인버터 스크루 냉동기는 27% 향상된 성능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기존 스크루 냉동기의 전부하효율이 4, 부분부하효율이 6인 것에 비해 YVWH의 전부하 효율은 6, 부분부하효율은 12에 달한다. 500RT 이하 정속형·가변형 터보냉동기와 비교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더 높은 효율을 보인다. YVWH 냉동기의 높은 효율의 비밀은 압축기기술에 숨어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시장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연한 설계와 고효율모터, 발전된 형상의 스크루 로터를 적용했다. 또한 내부누설을 효과적으로 줄이기위한 코팅이 스크루 로터에 적용됐으며 콤팩트한 디자인과 심플한 구성으로 유지보수를 손쉽게 할 수 있다. YVWH의 압축기는 FEA(유한요소해석기법: Finite Element Analysis) 분석기법으로 개발됐다. 이 기법은 각 파트가 운전 중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FEA분석기법으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주조패턴 스크랩을 가속화 하기위한 하우징 강도를 분석했으며 압축기 모델의 소음 및 진동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설계를 최적화했다. 용량제어는 가변 Vi 컨트롤기능을 통해 정밀하게 수행한다. 압축기를 최상이ㅡ 효율로 작동시키며 과도한 압축을 줄임으로써 시스템 오일손실량을 줄인다. 베어링의 하중을 줄이고 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가스 및 오일의 토출온도가 낮아지고 토출 충격과 소음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스크루 로터 토출측 체적을 가변하는 기능으로 흡입측과 토출측의 압력을 항상 감지해 작동하므로 고정된 체적대비 9% 성능이 향상된다. 연간운전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일반 스크루 냉동기와 비교했을 때 214톤 기준으로 연 4,000시간 운전될 경우 COP 기준으로 32%, NPLV 기준으로 47%의 운전비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 절감량도 높다. 수명 20년간 250kg 냉매충진량 기준으로 산출하면 COP기준으로는 31%, NPLV 기준으로는 44% 탄소배출량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이도형 차장은 “YVWH는 성능이 기존 터보냉동기보다 향상되면서도 가격은 보다 합리적인 냉동기”라며 “부분부하효율 12에 근접하며 운전비용을 47% 이상 절감, 온실가스를 44% 이상 절감할 수 있어 냉동기 선택 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열원고려 흡수식 적용성 검토 필요이어서 이강현 냉동공조사업본부 이사가 ‘산업용 흡수식 냉동기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강현 이사는 “압축식이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를 거쳐 열교환 후 증발기로 되돌려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비해 흡수식은 증발기, 흡수기, 펌프, 재생기, 응축기를 거치는 과정을 활용한다”라며 “둘 모두 효율을 나타낼 때 COP를 사용하지만 압축식은 압축기 소비동력과 증발기 냉방능력을 이용해 COP를 산출하는 반면 흡수식은 재생기 공급열량과 증발기 냉방능력을 이용해 COP를 활용하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냉동기효율을 비교하면 △압축식 원심식은 설계효율 5.87, 부분부하효율 10.3 △일중효용 증기흡수식은 설계효율 0.77, 부분부하효율 0.81 △이중효용 증기흡수식은 설계효율 1.42, 부분부하효율 1.56 △이중효용 직화흡수식은 설계효율 1.2, 부분부하효율 1.41 등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증기식, 직화식은 압축식 원심식에 비해 효율이 매우 낮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열원을 소비하는가다. 압축식 원심식은 에너지비용이 전력단가에 비례하고 직화흡수식은 LNG단가에 비례하지만 증기흡수식의 경우 폐열 증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에너지비용이 매우 적다. 증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기존에 버려지고 있었다면 에너지비용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흡수식 냉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흡수제로 쓰이는 리튬 브로마이드다.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였다가 가열하면 물을 분리한다.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로 물을 사용해 가장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수급이 쉽다. 리튬브로마이드 역시 무해한 물질이다. 흡수식 냉동기는 열원온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지역난방 고시지역과 같이 90℃ 이하 온수를 사용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온수 흡수식 냉동기가 있으며 150℃ 정도의 스팀을 활용하는 증기 흡수식 냉동기, LNG 직화식일 경우 버너로 가열하기 때문에 180℃ 이상의 고온으로 공급되는 직화식 또는 배기가스 흡수식 냉동기로 나뉜다. 존슨콘트롤즈는 1958년 최초로 흡수식 제품을 생산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증발기, 흡수기가 같은 쉘에 있지만 YORK 제품은 상·하부를 분리한 투스텝(2-step) 증발기·흡수기 설계방식이 적용됐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흡수액 농도가 묽어져 재생효율이 높고 불응축가스 발생량이 낮아 하자발생이 적고 기계수명이 연장된다. 기존 흡수식 사이클에서 흡수액 농도는 가장 진할 때 64.5% 수준이지만 YORK 흡수식 사이클에서 가장 진한 농도는 61.5%로 결정조건에 더 멀리 떨어져있다. 특히 성능면에서도 탁월하다. YORK 흡수식 냉동기로 만들 수 있는 냉수 최저온도는 –5℃다. 이는 냉매인 물의 어는점 밑으로 브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히트펌프를 활용한 온수생산에서 최고온도는 140℃에 달한다. 이는 대기압에서 수증기가 포화돼 증기로 바뀌는 133℃ 이상이기 때문에 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YORK 저온흡수식 냉동기 YHAU-C-LL은 고압의 증기를 구동열원으로 리튬브로마이드가 섞인 냉매의 농도를 제어해 –5℃의 브라인을 얻을 수 있다. 식품, 음료공장의 프로세스 냉방용이나 냉장물류창고 적용에 활용할 수 있다. 저온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에 리튬브로마이드 흡수액을 소량 혼합해 냉매동결을 방지하며 고온과 저온의 흡수기·증발기 2단 사이클로 농도를 제어해 흡수액의 결정을 방지한다. 흡수식 히트펌프 YHAP-C는 중온의 폐열원으로부터 열에너지를 회수해 최고 140℃의 고온수를 공급한다. 중온의 폐열을 재생기와 증발기로 공급해 구동열원으로 사용하고 이는 고온의 온수로 변환돼 흡수기에서 배출된다. 응축기에서 배출된 열은 냉각수와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강현 이사는 “흡수식 냉동기는 물을 냉매로 하며 열에너지로 냉방이 가능한 대표적 친환경 저탄소 솔루션”이라며 “YORK 흡수식 냉동기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설계로 전 세계 2만5,000대가 넘는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최저 –5℃ 브라인을 생산해 식음료, 냉장물류 창고에 적용할 수 있고 최고 140℃ 고온수를 생산해 산업용 프로세스 난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닥공조, 최적 실내환경조성 솔루션이어 윤승환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냉동공조사업본부 부장은 ‘친환경 바닥공조 솔루션’을 발표했다. 윤승환 부장은 “친환경 건축물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천장공조는 빠른 토출풍속과 낮은 토출 온·습도가, 시스템에어컨은 직접 토출기류에 따른 불쾌함, 환기부족 등이 문제가 돼 업무효율감소, 생산성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바닥공조시스템은 높은 토출온도, 적정습도, 낮은 토출풍속, 최저소음, 높은 환기효율, 빠른 오염원제거 및 확산방지 등 최적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YORK 바닥공조 솔루션은 △토출온도 16~18℃ △습도 50% △토출풍속 0.25m/s △소음 22dB △실내공기질(IAQ) CO₂ 1,000ppm 이하 △미세먼지 150㎍/㎡ 이하 등의 성능을 제공한다. 바닥공조시스템은 공기조화된 공기를 바닥 하부 플래넘을 통해 토출한 후 상부로 환기하는 방식이다. 온도성층화를 이용해 거주역 공간만 효과적으로 공조하는 최적의 공조방식으로 평가된다. 거주역은 바닥으로부터 1.8m까지로 본다. 온도성층화는 불필요한 비공조지역의 공조를 방치해 최적환경을 유지한다. 성층화를 유지하기 우해서는 토출풍속, 온도,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공조가 예전부터 많이 활용되기는 했으나 실패사례가 많았던 것은 이와 같은 설계조건을 완벽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닥공조를 사용하면 덕트설치를 최소화해 송풍동력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에너지절감효과로 이어지며 천장공조대비 20~30%에 달한다. 특히 천장공조방식은 상부토출, 상부환기하는 시스템이어서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하부에 적층돼 쉽게 배출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바닥공조는 하부토출 상부환기 하기 때문에 하부의 오염공기가 쉽게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또한 바닥공조는 사무공간의 레이아웃 변경에도 유연하다. 국제설비관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41%의 근로자가 자리를 이동하며 이로 인해 1인당 150만원의 비용이 연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공조는 모든 구성품이 모듈화돼있기 때문에 쉽게 해체, 설치가 가능해 소요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에도 유리한점을 보인다. LEED인증은 바닥공조 적용 시 최소 10p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층당 300mm의 층고를 줄일 수 있어 10층건물의 경우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존슨콘트롤즈는 100년 넘는 기술력을 통해 완벽한 제어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도 사무실, 연구시설, 공연시설, 도서관, 종교시설 등 다양한 곳에 시공실적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제품디자인과 기능을 통해 인테리어, 건축형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윤승환 부장은 “요크 바닥공조는 높은 에너지절감률과 높은 환기효율로 친환경건물인증에 유리하다”라며 “레이아웃 변경이나 층고절감에도 유리하며 업계 최저소음을 구현한 최적의 공조방식으로 존슨콘트롤즈의 신뢰성 있는 자동제어를 접목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고 각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원안과 다르게 성능점검업 등록에 있어 기술사가 필수요건에서 제외됐다.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회장 김회률)는 성능점검업 등록에 대한 기술사 제외부분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돌려놓을 것을 시위했다. 기계설비기술사회는 2월4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본회는 물론 광주·호남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대전·세종지회 등 전국에서 모인 260여명의 기술사들은 기계설비법 원안고수에 목소리를 모았다. 김회률 회장은 “기계설비법이 제정됐지만 기술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전국의 많은 기술사들이 참석했다”라며 “이러한 모두의 힘을 뒷받침으로 기계설비법 원안이 꼭 고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기술사회는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며 원안 고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계설비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각 요소들이 결합돼 각종 시설물에 설치돼 있다. 이를 운영하는 관리주체 등의 소홀함과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유지관리는 대부분 저금임 근로자가 담당함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성능저하로 설계 또는 시공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과 재산 및 보건에 악영향을 끼치고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유지비 및 운전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설비기술사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에 명시돼있는 성능점검업은 건축물 등에 설치, 운영되는 각종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당초 설치목적에 맞도록 국민의 안전과 건강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주 등이 선임하는 유지관리자의 기계설비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조직으로 유지관리자보다 높은 기술인력과 정밀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설비기술사회의 관계자는 “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기록하는 자로써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보다 높은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우리나라 기술자격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기술사 자격자가 성능점검업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인명·재산 상 측면과 국가 에너지수급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기술기준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종목은 공조냉동기계와 건축기계설비분야인 만큼 성능점검업 또는 유지관리 등에도 공조냉동기계와 건축기계설비분야의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는 현재 국토부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에도 위의 두 가지 기술분야만 기계설비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계설비기술사회의 의견에 대한 국토부는 성능점검업 등록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니 오는 4월 이번 수정안으로 우선 시행한 후 연구용역을 발주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 성능점검업 요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