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곡지구를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 중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성‧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지역난방(4세대)’ 실증을 시작한다. 마곡지구 내 신축 예정인 ‘농업공화국(가칭)’에 2021년 11월 설치를 완료하고 실증에 들어간다. 마곡지구 전체엔 2023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에너지시티는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늘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이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서울의 대표적인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조성하고자 각종 4차산업 기술을 활용, 시험하고 있다. 이번 4세대 지역난방은 정부 ‘Smart ZEC(스마트제로에너지시티) 개발 R&D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마곡지구는 개발당시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계획돼 상업‧업무지역 건물의 수요부하 5%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해야 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높은 곳이다. 마곡지구 내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의 이상‧사고 등을 감지해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통합관제센터’도 운영 중이다. ‘4세대 지역난방’은 40~70℃의 저온수를 공급하고 태양광 등 열수송관 주변의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활용해 다양한 열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지역난방(3세대)에 비해 한 단계 진화된 방식이다. 3세대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 같이 지역거점의 대형 열생산 설비에서 100℃ 내외 고온‧고압수를 만들어 장거리 열수송관을 통해 각 가정과 건물에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역난방은 공급 온수온도에 따라 세대를 구분한다. 현재 국내에선 100℃ 내외 고온수를 이용한 3세대 지역난방을 사용 중이다. 건축단열 기술과 자재성능 향상으로 신축건물의 열손실‧열부하가 줄면서 최근 신축 건물은 저온수로 지역난방이 가능하다. 최근 덴마크, 독일, 영국 등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열성능을 높인 패시브주택 단지에서 4세대 지역난방을 시범 적용‧운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4세대 지역난방에 ‘스마트 열그리드’를 구축한다. 전력망(전기 등 공급용 배급망)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해 난방열 공급‧사용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열생산자와 사용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난방열 사용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난방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남는 열을 팔 수 있어 생산자와 사용자 간 열을 사고파는 ‘스마트 열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4세대 지역난방’ 구축으로 △안전성 강화 △다양한 열원 활용 및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산업 활성화 △발전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보다 낮은 40~70℃의 저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내외 고온수에 비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이 강화된다. 사용할 수 있는 열원도 다양해진다. 기존 고온수를 사용하는 방식에선 재사용이 불가능했던 지역난방 회수관 온수(50~55℃)를 다시 사용하고 태양열‧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료사용량이 줄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산업 기술적용 시 보다 정밀하게 열 사용량을 예측, 효율적으로 이용해 잉여열을 감소시키면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 ‘스마트 열 그리드’ 구축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간 ‘열 거래’가 가능해져 에너지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된 건물에서 활용하고 남은 열을 지역난방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사업자는 다시 열이 필요한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별도 설비를 갖출 필요 없이 기존 열공급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고온수와 달리 열수송 과정에서 열손실이 적어 발전효율이 향상된다. 기존 3세대 지역난방 방식에선 고온수를 장거리로 보내는 과정에서 약 10~30% 열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사용자 특성에 맞춰 고온수부터 저온수까지 제공하는 다단식 열공급 체계를 구성해 열 이용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실증은 강서구 마곡지구 내 2022년 신축 예정인 ‘농업공화국 건물’ 일부 공간(500㎡)에서 이뤄진다. 4세대 지역난방을 실제로 가동하면서 열원을 원격으로 실시간 최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시스템’과 4세대 지역난방이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농업공화국은 서울 도시농업의 과거·현재·미래와 도농상생을 체험하는 서울 농업의 상징적 공간으로 서울식물원 북쪽 유휴 부지에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은 농업공화국으로 들어오는 기존 지역난방 회수열을 측정해 열이 부족하면 건물 내 분산 소규모 열원(태양열, 연료전지 등)을 끌어쓰는 원격 제어장치다. 서울시는 농업공화국에 올 5월 중 설비시공에 들어가고 2021년 11월 시공이 완료되면 2~3년 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마곡지구 전체엔 2023년부터 본격 4세대 지역난방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도시에서 난방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분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비중도 높다”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난방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은 서울시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4세대 지역난방 도입확대는 도시 난방에너지 이용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마곡지구의 상용화 기반 마련을 통해 보급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다듬기가 한창인 가운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냉동제조시설·검사대상기기 등이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 준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2018년 4월 제정돼 오는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행령·규칙의 입법예고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안을 수정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시행령 개선의견을 제출한 몇몇 단체들은 국토부로부터 수정안을 답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답변자료에서는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고법에 따라 제조허가 및 완성검사를 받은 냉동제조시설과 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한 시설 및 기기에 대해서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계설비 시행령 수정방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은 확대된다. 기존 유지관리 책임자 특급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이었다. 수정안에서는 △기계·용접 기술사 △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이 추가됐다. 고급·중급·초급에서도 해당 자격 보유자를 경력에 맞춰 배분했다. 유지관리 담당자는 기능장이 책임자로 이동함에 따라 삭제되고 용접·배관 기능사·인정기능사가 추가됐다. 다만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는 유지관리 담당자에서 삭제됐다. 시스템에어컨은 기존의 냉난방기기와 취급과 설치, 운전방식이 다르며 정밀한 제어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특성 상 제대로 제작된 제품이라도 올바른 설계, 시공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국가공인자격을 부여받아 약 900여명의 국가공인자격자를 배출해왔다. 냉동공조협회의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적용 예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취득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당초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며 “당초 제정안에 들어있던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자를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제외한다면 많은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자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배관·용접 인정기능사 등 임의의 협회 등에서 주어지는 타 자격과의 형평에도 어긋나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라며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자격자를 기계설비법 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에서 제외하시는 것을 재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구 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구 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기계·용접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일반기계·용접 기사 자격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용접·배관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용접·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삭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용접·배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배관·용접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삭제)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술사는 기계부문이, 기사는 일반기계부문이 추가로 인정되며 산업기사에서는 온수온돌부문이 삭제됐다. 특히 기술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시 필수적으로 요구됐지만 기술인력요건에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이 삭제되고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으로 수정됐다.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 [별표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 구분 요 건 자본금 (생 략)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2.・3. (생 략) 장 비 (생 략) 비고 (생략) 구분 요 건 자본금 (생 략)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2.・3. (생 략) 장 비 (생 략) 비고 (생략) 관련단체가 제출한 개선의견 중 불수용 의사를 밝힌 내용도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 관련 기능사도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부의 관계자는 “기능사의 일반적인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며 “실무경력이 풍부한 기능사의 경우 유지관리교육 이수 후 경력 등을 평가해 등급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방, 전기부문에 비해 실무경력 기준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하므로 과도하지 않다”는 답변이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업무위탁 중 위탁 대상기관 범위를 국토부 관리기관 외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9조 위탁업무는 직접적인 교육훈련 업무가 아닌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라며 “실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국제협력 해외진출 및 지원에 대해 국토부 관리기관뿐만 아닌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 가능토록 확대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타법의 사례를 참고해 추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 ‘이 1월부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기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12월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의견을 반영했다. 1차 녹기본은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제2차 녹기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냉방·기밀 등 신축 설계기준 강화…ZEB 촉진먼저 신축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신축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수정해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0년 500㎡ 이상 민간·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공공주택 사업지구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로에너지빌딩의 확산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수준은 효율등급 1등급(2018년)→1+등급(2021년)→1++등급(2023년) 등으로 강화된다. 냉방·기밀 등 성능기준을 고도화하고 소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축건물의 종합적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냉방에너지를 20% 이상 저감하는 방안과 기밀·열교를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그린리모델링 시 규제완화, 감축량 거래모델 개발 등 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만건인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2024년까지 2만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운영에너지효율 평가서비스를 제공해 성능진단비용을 약 84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교육·업무·숙박·판매건물 총 14만5,000동의 약 5%인 7,000동에만 운영효율서비스를 제공해도 건당 현장진단비용 1,200만원이 절감돼 840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녹색건축산업 혁신 통한 ‘경쟁력 강화’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제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또한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산업의 역량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설계 적정 대가기준 개선,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개발,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DB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미래기술·산업확산을 위한 R&D계획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녹색건축 부동산가치 증가 반영 추진국민 생활기반의 녹색건축 확산을 통해 저변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민 생활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활·참여 중심 녹색건축 문화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필터성능기준도 50% 이상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교육시설·숙박시설 등 부처별 성능개선사업과 협업해 생활공간의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관광 등과 연계한 녹색건축 체험상품을 확산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연계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성능정보공개 대상은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의 부동산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감정평가 기준도 녹색건축물의 가치증가분을 반영토록 개선한다. 재원확충·지역역량 강화·전문인력 등 인프라 공급녹색건축시장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계의 체질을 강화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원·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공급자투자(EERS)를 활용한 녹색건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별 녹색건축기금 설치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금·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외 협력강화를 위해 산업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모델 개발과 ISO 등 국제표준 제정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ODA 등 국제협력재원을 활용한 개도국 녹색건축 보급사업모델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ZEB, 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도적 정책·시스템이 홍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확대를 모색하고 업종분류체계에 녹색건축 직무를 신설해 전문분야별 특화인력 교육과 양성을 추진한다. 창호성능 시뮬레이션, 기밀성능 측정, 열교 보강시공 등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며 응시자격 완화, 청년층 진입장벽 해소, 전문교육 확산, 경력관리 등을 통해 인적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종합적 녹색건축 추진역량 강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녹색건축 보급정책·사업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기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모델개발 등 지자체 주도 성능개선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녹색건축기준, 지역녹색건축센터 건립 등 지역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2차 녹기본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녹기본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기본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면 제2차 녹기본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가 바이패스 시 배기기능이 정지하고 급기만 이뤄지는 방식을 채택해 납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열회수환기협회(이하 환기협회)가 최근 바이패스 기능과 관련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환기협회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효율적 환기를 위해서는 바이패스 가동 시 △급기와 배기의 가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급·배기 중 1개 이상에서 별도 유로를 통해 바이패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급·배기 가동이 동시운전이 아닌 시간차 교번운전으로 이뤄질 경우 급기풍량 확보가 불가능해 바이패스 기능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급·배기 중 급기만 운전하는 바이패스 기능은 효율적 환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하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KICT의 관계자는 “현행 설비기준은 △송풍기에 의한 급·배기가 동시에 이뤄지는 1종환기 △송풍기를 통한 급기만 이뤄지고 배기구를 갖춘 2종환기 △송풍기를 통한 배기만 이뤄지고 급기구를 갖춘 3종환기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법령의 문구가 동시운전을 전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또한 교번운전에 대해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배기 동시운전이 가능한 1종환기장치가 바이패스 모드 작동 시 배기팬을 정지하고 급기만으로 동작해 2종환기장치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일부 건설사에 납품되고 있는 환기장치는 바이패스로 동작할 때 급기만 하는 방식으로 외기를 열교환소자 통과없이 도입하기 위해 급기구를 닫고 급기팬을 동작시킨다. 이 경우 외기는 배기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며 환기가 필요한 실내공기는 창틈·문틈 등 건축물의 기밀하지 않은 부위를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창틈·문틈은 적합한 배기구가 아니다"라며 "현재 환기협회 회원사의 모든 업체들이 별도의 바이패스 유로를 구성하는 정상적인 방식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기협회 회원사가 아닌 일부 기업이 효율적 환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와 같은 제품은 1종환기가 가능함에도 바이패스 시에는 2종환기를 함으로써 실내공기질(IAQ)을 떨어뜨리며 점차 기밀성이 강화되는 건축시장 특성과 정부정책 방향에도 반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급기만 하고 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10~20% 저렴해 저품질·저가경쟁에 따른 시장교란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열교·기밀 등 단열기준 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기준을 강화·고도화할 방침이다. 기밀성은 건물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 등장하는 패시브하우스의 경우 0.09회/h·50pa까지 기밀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을 획득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는 1.7회/h·50pa로 측정됐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2.0회/h·50pa 이상임을 감안하면 기밀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기장치의 배기를 기밀하지 않은 건축조건으로 전제할 경우 CO₂, VOCs 등 IAQ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공기를 적절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바이패스 모드 시 오염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배기구를 급기구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열교환소자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OA(Outdoor Air)측을 닫고 배기구인 EA(Exhaust Air)측으로 공기를 들여오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KICT의 관계자는 “일부 검토가 필요한 의견이 있으며 추후 환기협회가 재정리된 내용을 제출하면 별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심야히트펌프시장이 급추락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 ‘2020년 효율향상사업 히트펌프보일러 지원 공고’를 통해 지원금은 용량과 상관없이 대당 100만원, 사업예산은 25억원으로 책정, 발표했다. 지원금은 전년대비 50%, 사업예산은 1/10로 축소됐다. 지원금 축소는 지난해 5월3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반발과 시장왜곡에 대한 관련업계의 우려로 연말까지 유예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당초 지원금은 히트펌프보일러 최대소비전력(kW) 5 초과 10 이하 대당 200만원, 10 초과 15 이하 대당 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당 100만원으로 변경됐다. 사업예산도 급감했다. 2016년 사업예산 200억원(실제 보급수량 7,910대)이 배정된 이후 2017년 270억원(목표 수량 1만800대, 실제 보급수량 1만1,692대), 2018년 375억원(목표수량 1만5,000대, 실제 보급수량 1만488대), 2019년 300억원(목표수량 1만2,000대, 8월말 기준 보급수량 1,642대)이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예산의 1/10도 안되는 25억원이 배정돼 목표수량이 2,500대에 불과하다. 심야히트펌프는 한전이 지난 2012년 전국에 보급된 심야전기 보일러 56만대 중 60%에 해당하는 34만대를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장밋빛시장’이 펼쳐졌었다. 특히 지난 2014년 8월부터 제품을 구매할 경우 200~250만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됐지만 불과 5년만에 관련시장이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대한 최종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대상이 타법의 관리대상과 겹쳐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하위법령이 지난 11월 공개됐고 많은 관련단체에서 각자 입장에 기초한 수정의견들을 제출했다. 이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14조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중 냉동냉장시설은 이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냉동냉장시설은 고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냉동공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고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전 기술검토검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대상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고법의 적용을 받는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냉동냉장창고)는 고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전 기술검토, 공사 중 중간검사, 완공 시 완성검사를 받고 있다. 기계설비법에서 요구하는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는 냉동냉장창고 사업자에 이중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양 절차를 통합해 고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는 기계설비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별표 4) 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이하 생략) (별표 4) 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냉동냉장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시설 제외) 나. (이하 생략) <냉동공조산업협회가 제안한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시행령 제11조)’ 수정안> 또한 제14조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건축물과 제8조, 별표1의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법 시행령에서는 별표3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냉동제조시설은 냉동능력에 따라 △50톤 이하(프레온 냉매 100톤 이상):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50~100톤(프레온 냉매 100~200톤):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100~300톤(프레온 냉매 200~600톤):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300톤 초과(프레온 냉매 600톤 초과): 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2명 이상이다. 이러한 인력의 조건은 총괄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책임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냉동공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이들 고법 대상 냉동냉장시설은 환경부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냉매 등의 관리와 대기 중 방출 등을 관리하고 있어 이 시설물들에 대해 기계설비법에서 다시 관리하는 것은 동일 시설물들에 대한 과다한 이중, 삼중 규제”라며 “또한 냉동냉장창고들은 일반인의 거주나 출입이 불가한 시설로 안전관리자 및 작업차량 운전자 등만이 출입하는 전문시설로 주요 유통산업시설로 현재 고법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는 냉동냉장창고 전용 건축물은 기계설비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등을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냉동냉장시설 제외) <냉동공조산업협회가 제안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시행령 제14조)’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비고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되, 그 건축물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한 것을 선임대상의 연면적 또는 세대로 본다. 비고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되, 그 건축물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한 것을 선임대상의 연면적 또는 세대로 본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냉동공조산업협회가 제안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수정안>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유관단체의 개선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과 성능점검업 등록 시 요구되는 기술인력 요건에 대한 완화 및 범위확대 주장이 제시됐다. 기계설비 시행령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자와 담당자로 나뉘어 있으며 책임자는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된다. 이중 특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과 경력·자격·학력·교육 등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평가해 산정된 등급 중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해당된다. 이러한 특급자격에 기능장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출을 통해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최상급 숙련기능을 갖춘 기능장을 기능사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어 동법의 제정목적에 반하고 있다”라며 “해당 자격자의 사기저하 및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어 기능장 자격을 적정 기술수준에 위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용노동부에 ESCO 기술인력 기준과 관련해 자격등급의 상하관계에 관해 질의,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기술사와 기능장 간의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답변서에는 ‘기술사 등급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능장 등급은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훈련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기술사와 기능장 간에는 그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명시됐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자격지수에 기사와 기능장 배점은 30으로 동등수준으로 적용됐으며 전기기능장은 전기공사업에서 기술사와 동일하게 특급으로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3]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유지관리자(담당자)에 위치한 ‘에너지관리 기능장’을 삭제하고 유지관리자(책임자) 특급등급에 ‘에너지관리·배관 기능장 8년 이상인 사람’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도, 위생, 냉난방에 대한 배관설비는 건축물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설비임을 강조하며 배관자격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자, 담당자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 구분 자격 기준 제정(안) 협회 변경 요청(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신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정안과 같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배관 기능장 8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5.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배관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삭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에너지기술인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행령 수정건의안>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역시 배관분야에 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열관리시공협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배관분야 국가기술자격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에 포함돼 있으며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의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배관자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기계설비공사 작업공정의 주된 기술인력인 배관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관리자(담당자) 3항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에 난방시공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수정건의(안) 구분 자격 기준 수정건의(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배관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배관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행령 수정건의안> 유지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해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책임자’ 초급 등급에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고 ‘담당자’ 2항에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와 더불어 ‘산업기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냉동공조산업협회는 국토부 의견제출을 통해 “기능사는 실무경력에 상관없이 책임자로 선임이 불가능하고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하인 경우 책임자와 담당자 모두 제외돼 소방, 전기에 비해 실무경력 기준이 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라며 “전기는 2~4년, 소방은 2~5년 단기 실무경력을 적용하고 전기·소방 모두 산업기사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책임자 선임이 가능한 것에 비해 기계설비분야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달된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기능사 인력을 초급책임자로 선임하고 타 자격과 형평성을 감안해 산업기사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사와 관련한 개정요청은 [별표6]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요건에도 제시됐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냉동공조기계 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을 명시했다. 이중 기술사를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다. 냉동공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기술사 채용 의무화는 과도한 조건으로 업무영역의 기술사 독점 문제가 발생해 [별표 3]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일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기술사 외에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도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자 특급 (내용생략) 고급 (내용생략) 중급 (내용생략)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신 설) 3. 비고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자 특급 (제정안과 같음) 고급 (제정안과 같음) 중급 (제정안과 같음) 초급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 - - - - - - - - - - - - - - - - - - - - -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장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기사 및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시행령 수정건의안> 이에 대해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능장과 기술사 간 자격시험 목적과 과목의 차이를 강조하며 역량의 차이로 인한 분리를 주장했다. 현재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된 유지관리자 등급의 최상급으로 기술사 등급을 신설, 기술사를 분리해 8만m² 건축물과 4,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은 설계, 시공, 감리 각 분야의 대표자 날인으로 돼있으나 품질향상과 책임감을 위해서는 기술사가 검토하고 날인하는 것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사 실명표기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설비기술사회의 관계자는 “기능장은 시공분야에 한한 기능성이 뛰어나지만 조사·연구·분석 역량이 기술사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특히 기술적 판단과 중재는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능장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산업을 포함한 공학분야는 전문인력 양성이 큰 숙제가 되고 있으면서도 타 학문에 비해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이 산업에 진입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녹색건축 관련인증 4건을 통합한다고 밝히면서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인증기관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8월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녹색건축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녹색건축관련 인증 4개를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인증을 위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인증제통합 자체는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많아 추진필요성이 있지만 문제는 정책의 큰 그림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업계와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번 인증제통합이 논의되면서 국토부에서는 ZEB의무화에 대비한 인증기관 확대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공공건물에 ZEB가 의무화되면 인증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ZEB의무화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ZEB인증물량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ZEB인증건수가 2017년 10건, 2018년 33건, 2019년 10월까지 28건인 것에 비하면 수십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단독으로 ZEB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관인증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9곳에 불과하다. ZEB의무화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ZEB인증제가 시행되면 인증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와 인증업무마비에 따른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전조율·의견수렴·과학적검토 필요녹색건축인증은 국토부·환경부, 지능형건축물인증은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ZEB인증은 국토부·산업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간 협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토부·산업부의 관계자들은 관련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단기간에 인증제 통합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접수창구단일화를, 중장기적으로 인증제통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발주한 스마트건축관련 연구과제에서 인증제 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연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 2월 연구가 종료되는데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당분간 방향을 잡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실체없는 인증제 통합논의가 ZEB의무화 안착의 발목을 잡고 있어 신속히 인증기관 확대절차를 재개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증제 통합이 건물에너지성능을 실효성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통합과정에서 건물에너지부문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즉 각 기준에 산재된 건축환경·건물에너지성능 등에 관한 중복항목을 단일화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스마트건축 등과의 통합과정에서 에너지성능에 대한 평가가 소홀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각 인증체계가 평가하는 수백개 항목의 취지와 의미를 검토하고 중복성을 해소하면서도 건축물의 관련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통합인증제를 도출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ZEB의무화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통합논의에 따라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부문의 노력이 지연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1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 오는 12월11일까지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관련기사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1156) 이에 대해 관련단체는 유지관리자 교육기관 개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대상 예외규정 검토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하위법령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교육을 규정하며 교육 위탁기관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특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관련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기존 교육사업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계설비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열원, 공조, 위생, 급탕 등 관련설비가 건물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조사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계설비법에서는 제조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규정이 없다”라며 “타 단체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제품을 직접 만든 제조사의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관리자가 관리하다가 고장나면 결국 제조사 A/S를 불러야 하는데 그 후에 생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교육은 전문성을 보유한 여러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계설비건설협회는 특정분야가 아닌 시설 전체의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단체에서 진행하던 기존 교육들은 특정 제품 혹은 품목에 대한 교육이지만 유지관리교육은 기계설비 사용에 대한 안전강화, 에너지낭비 방지, 설비수명 등 포괄적인 분야”라며 “전기 및 소방은 이러한 시스템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지고 있어 기계설비분야에도 큰 틀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목적을 가진 건물 중 이미 타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RT 이상 냉동기를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에 의해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위법령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본 시행 후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얼마나 조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함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단체의 의견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는 11월22일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2019년 대한설비공학회 동계학술 발표대회’ 및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공학회는 1971년 설립, 50주년을 목전에 두며 회원수 8,000명이 넘는 산·학·연의 끈끈한 협조와 교류가 이어지는 공학분야 대표학회다. 이번 동계학술 발표대회에서는 총 137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신재생에너지 △자동제어 △흡수식·흡착식 냉동 △열교환기 △공조시스템·성능해석 △건물에너지 △실내환경 △증발·응축 △냉동기·열펌프 등 일반세션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여성설비위원회 △최상홍 인재상 수상자 △한일엠이씨 △학회 표준제정 △미래성장특별위원회 △공조부문 △환기부문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전문 등 8개 특별세션과 7편으로 구성된 International Seession이 마련됐다. 초청강연으로는 4차 산업시대의 스마트기술을 반영한 ‘컴팩트 스마트시티 서울’이라는 김세용 주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학술대회 행사와 동시에 젊은 설비인 양성을 위한 제7차 HVAC 경진대회 작품전시회 및 새롭게 시작하는 제1회 유튜브 콘텐츠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돼 더욱 알찬 구성을 이뤘다. 김용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설비공학회는 우리나라 설비공학분야의 학술진흥과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학회로 성장했으며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설비공학회의 제48회 정기총회도 함께 진행됐다. 2018년 결산 및 2019년 회무보고와 함께 학술사업, 연구용역, 특별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설비공학회는 학술발표대회가 딱딱하지 않고 누구나 즐거운 학술행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많은 학술상과 감사패를 수여하며 풍족한 시간을 제공했다. 2019년 학술상으로는 장영수 국민대 교수가, 기술상에는 박성룡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별상인 아시아 학술상에는 여명석 서울대 교수가, 스파이렉스상에는 △장대인 유론엔지니어링 대표 △권병인 주성이엔지 대표 등이 수상했다. 최상홍 인재상은 △정용준(동의대 대학원) △장동수(고려대 대학원) △김성곤(고려대 대학원) △양성웅(숭실대 대학원) △옥영곤 현대건설 부장 △최병남 삼회에이스 소장 △허연숙 고려대 교수 △윤경미 댄포스코리아 본부장 등이 수상했다. 삼양발브상에는 △류호기 대림산업 부장 △유상태 대방건설 부장, 학송상에는 강병하 국민대 교수, 에너지기술상에는 조진균 한밭대 교수, 박용한 기술상은 김경주 코오롱글로벌 부장, 우수설비인상은 조춘식(삼인이앤에스), IJACR 우수논문상에는 허재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등이 수상했다. 동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에는 윤린 한밭대 교수가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대성(한국지역난방공사) △류형규(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숭도현(경희대) △엄태윤(한일엠이씨) △이대겸(한국해양대) △김준범(고려대) 등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홍희기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그렉스 △건일엠이씨 △메쎄이상 △동후인터내셔널 △비드이앤씨 기술사사무소 등이 감사패를 수여받았으며 우수부문·상설·전문 위원회 상으로 △에너지부문위원회(위원장 김영득) △저온설비부문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여성설비위원회(위원장 심기석) △ZEB시스템전문위원회(위원장 송두삼)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SAREK FELLOW 추대로는 강용태 고려대 교수, 정지환 부산대 교수가, 한송상에는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가 선정됐다.
2020년 4월 시행될 예정인 기계설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일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4월17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4월18일 기계설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기계설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 등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시행규칙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사용 전 검사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마련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 등이 담겨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이번 법안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메르스 감염확산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실내공기질 악화 △에어컨 실외기 화재증가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미비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에너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분석의 화재발생 동향보고’에 따르면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34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기계설비는 동적인 시설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점검기록 및 검사가 요구되고 설비종류에 따라 설비의 수명, 점검항목 등이 상이해 용도별 건축물과 각종 기계설비의 고유특성에 맞는 점검시기, 절차 설정 및 조치사항 설정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해 각종 기계설비의 고유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을 설정해 기계설비의 수명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에너지절감 등 경제적 효과 달성이 기대된다. 구분 자격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책임자) 특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4. 비고 1에 따른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고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중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설비·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비고 1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기능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 4.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 중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건축물 에너지소비의 약 71% 이상이 냉난방, 환기, 위생 등 기계설비의 운영·유지에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기계설비는 준공서류 제출 시 건축설비설치확인서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외에는 별도의 검사·확인 절차가 없다. 건축설비설치확인서는 기계설비 외 전기설비, 피뢰침 설비 등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뤄져 기술기준에 따른 확인작업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이며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는 위생설비 내용이 제외돼있다. 아트센터 인천에서 기계설비 감독부재로 배관 단열재 누락, 시설용도에 맞지 않는 용접방법 사용 등 기계설비 관련 부실공사 사례가 발견되고 이러한 확인 및 검사 과정의 부재로 인해 기계설비와 건축물의 성능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통해 기계설비 시공에 대한 책임 강화, 우수한 품질의 기계설비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에너지절감,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는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목욕장·물놀이시설·수영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 이상인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과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인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 연면적 2,000m² 이상인 지하도상가 및 모든 지하역사도 해당된다.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시공자 등록증 사본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자격증 사본 △기계설비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사본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용 전 검사는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사용적합확인사 등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성능점검업 확대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이 의무화되면 국내 약 4만개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계설비설능점검업자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 원활한 성능점검 수행을 통한 기계설비 안전성 강화 및 에너지절감 달성을 유도할 수 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등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등 21개의 관련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 2.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 3.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명 장 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2. 초음파유량계 3. 디지털압력계 4. 데이터기록계 5. 건습구온도계 6. 연소가스분석기 7. 표준온도계 8. 적외선온도계 9. 디지털풍속계 10. 디지털풍압계 11. 교류전력측정계 12. 조도계 13. 회전계 14. 초음파두께측정기 15. 버어니어 캘리퍼스 16. CO2측정기 17. CO측정기 18. 미세먼지측정기 19. 누수탐지기 20. 배관내시경카메라 21. 수질분석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의 요건> 건축물 규모별 차등 시행…과태료 규정 마련이번 기계설비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는 4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은 2021년 4월19일부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의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하며 사용 전 검사는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중 종전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유지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1년 4월19일 △연면적 1만5,000m² 이상 3만m² 미만의 건축물 또는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22년 4월19일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000m²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19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에 선임된 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은 2021년 4월19일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유지관리교육에 대해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시행령 제18조에 명시했다. 또한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지만 2021년 4월19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50만원~300만원까지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 시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사.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아.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자.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 제2항제4호 50 70 100 <과태료 부과기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국토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시행이 예고된 2020년을 두 달 앞두고 실현가능성과 후폭풍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ZEB인증제도 고도화를 통해 이와 같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0월23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제로에너지빌딩(ZEB) 기술세미나’에서는 ZEB가 시공·설계단계만 고려하는 점을 지적하며 TAB, 커미셔닝을 통해 운영단계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0월18일 열린 ‘단열재 혁신전략방안세미나’에서도 ZE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ZEB인증은 에너지자립률 20%만 만족하면 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경우 입주자들이 ‘제로에너지라면서 왜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가’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즉 ZEB가 운영·관리단계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을 통해 거주자에게 비용·편의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면 결국 외면받고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들은 ZEB의무화를 계기로 인증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최초 ZEB인증제도에서 나아가 ‘2기 ZEB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TAB·커미셔닝·M&V ‘대안’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기반으로 하는 ZEB인증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ZEB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BEMS 또는 AMI 설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이다. 현실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제외하고는 단순확인 또는 계산이어서 ZEB인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부문이다. ZEB의무화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필수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해야 해 급격한 인증물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재 인증기관만으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간 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인증기관이 보유한 전문가에 비해 인증건수가 과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인증기관의 경우 1명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이름으로 1년에 수백건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됐는지 관련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문제는 ZEB인증제도의 한계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ZEB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준공단계에서 본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발주자·거주자에게 명확히 효과성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설계·시공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검토하기 어렵다. 이후 단계에서 TAB, 커미셔닝, M&V 등을 통해 운영단계에서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확인해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 건축물성능을 검증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거주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관·단체·기업들이 관련기술을 확보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ZEB인증제도 고도화를 위해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접목할 수 있다. ZEB인증제도는 건축·설비·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혁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가 보내는 관심만큼 실질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돼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이고 전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도모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10월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관련 계획과 정합성 제고한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갱신(5년)·제출 일정에 맞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 제시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차 계획과 차별화 되는 주요내용으로 기후·에너지분야 최신의 국가계획을 반영해 친환경 전원믹스 확대 등을 포함한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별 감축과 적응정책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성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원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지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선진적 정책 기반은 마련됐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와 사회적 관심제고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점검 결과는 대국민 공개와 지속적 환류를 추진한다. 부문별·과제별 부처 책임제 도입, 각 부처 주관으로 이행점검과 감축목표를 연계한 평가보고서 작성할 예정이다. 저탄소 사회로 전환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금지, 노후 폐쇄와 환경급전 실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실행한다.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산업·가정부문별 수요관리 고도화, 수요자원 거래제도 강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꾀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친환경냉매 사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연료로의 대체를 촉진한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기술도입, 최고수준 설비교체 등 신기술 적용확산 및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의 단계적 전환도 추진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신규 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형광등의 단계적 시장퇴출 추진 등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산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에서 2021~2025년 10% 이상을 목표로 실행하며 2026년 이후에는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대상을 총 배출량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에는 50%를, 3차 계획기간인 2021∼2025년에는 약 70% 이상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2020~2021년)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8대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부문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부문 배출량 (‘17) 배출전망 (‘30 BAU) 감축목표 목표 배출량 BAU대비 감축량(감축률) 주요 감축수단 국내 부문별 목표 - 850.8 574.3 △276.4(32.5%) 배출원 감축 산업 392.5 481.0 382.4 △98.5 (20.5%) √효율개선 √냉매대체 √연・원료전환 √폐열활용 건물 155.0 197.2 132.7 △64.5 (32.7%) √단열강화(신규・기존) √설비개선 √BEMS 확대 수송 99.7 105.2 74.4 △30.8 (29.3%) √친환경차 확대 √연비개선 √친환경선박 보급 √바이오디젤 폐기물 16.8 15.5 11.0 △4.5 (28.9%) √재활용확대 √메탄가스 회수 공공(기타) 20.0 21.0 15.7 △5.3 (25.3%) √LED 조명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 20.4 20.7 19.0 △1.6 (7.9%) √분뇨 에너지화 √논물관리 탈루 등 4.8 10.3 7.2 △3.1 (30.5%) 감축수단 활용 전환 (253.1) (333.2) (192.7) (△140.5)(42.2%) √전원믹스 개선 √수요관리 E신산업/CCUS - - △10.3 √탄소포집・활용・저장 국외감축 등 - - △38.3 (4.5%) 산림흡수+국제시장활용 감축 수단 활용 산림흡수원 (-41.6) - - △22.1 √경제림단지 조성 √도시숲 확대 국외감축 등 - - △16.2 √양자협력 √SDM 합계 709.1 850.8 536.0 △314.8 (37%) 국내(32.5%)+국외(4.5%) <부문별 감축목표(단위 : 백만톤 CO2, %) >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도 추진한다. 복합위성을 활용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본보기(모델)를 개발, 활용해 정례적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신 기후체제를 대비해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화재, 단열성능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한 단열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사용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단열재업계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열성능기준 강화, 화재피해 경감을 위한 난연자재 요구,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과열경쟁 등 수많은 이슈에 둘러싸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직면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외 자재사의 진입, 소비자의 불신 등으로 국내 단열재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글로벌 화학물질 제조기업인 하니웰(Honeywell)과 칸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삼정에서 건축분야 연구기관, 건설사, 시스템하우스, EPS·XPS·PU·PF 단열재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녹색건축 규제대응을 위한 단열재 혁신전략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KSCIA), 한국패시브건축협회(PHIKO)가 후원했다. 하니웰은 단열재업계가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발포제를 꼽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구온난화지수(GWP)를 낮추고 난연성을 높이는 한편 단열성능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기출 하니웰 PMT 첨단소재사업부 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단열재 관련해 세계적인 냉매규제와 맞물려 발포제 역시 GWP가 낮은 물질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한 에너지와 관련해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빌딩 등이 강조되고 단열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단열성능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발포제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레탄, 페놀폼, XPS 등 발포제를 활용하는 단열재업계가 당장 환경규제에 부합토록 발포제를 교체해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인 만큼 업계가 혁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릭 양(Eric Yang) 하니웰 불소사업부 아시아총괄은 환영사를 통해 “하니웰은 지난 10년간 화학제품산업을 주도해왔으며 환경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솔루션을 제시해 왔다”라며 “특히 에너지효율화 관련 문제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고 이것이 에어컨과 같은 냉난방기기나 단열재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제품은 고객들이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며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니웰의 지식과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단열재 에너지규격 현황 및 변화(강재식 KICT 박사) △글로벌 냉매규제 및 국내계획(조진호 KSCIA 부장)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흐름 및 전망(최정만 패시브건축협회 회장)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단열재(박철용 쌍용건설 팀장) △PU폼을 위한 발포제(박 위안 하니웰 엔지니어) △Low GWP 발포제 XPS시스템(박기홍 벽산 공장장) △글로벌 발포제 시장동향(벤 루 하니웰 마케팅전문가) 등 발표로 구성됐다. 강재식 KICT 박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기후변화, 온실가스,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규제흐름과 녹색건축 규제강화 동향 및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다양한 현장에서 추진된 제로에너지빌딩 사례를 바탕으로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된 국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강 박사는 “현재 건축물용 단열재를 고효율기자재 신규품목으로 지정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건축용 단열재의 성능항목을 현재 ‘열관류율’에서 ‘열저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KS기반의 인용규격 등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열저항(㎡·K/W)은 인증신청모델의 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눈 값이다.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의한 열전도율값으로 열저항을 계산한 결과가 6.7㎡·K/W 이상이어야 하며 열전도율 측정이 불가한 건축용 단열재는 KS 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결과로 판정해야 한다. 강 박사는 화재안전 규제강화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준불연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된 준불연 EPS를 소개했으며 발포제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단열기준·녹색건축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GWP가 낮은 제품을 사용토록 업계가 노력하고 기술개발이 촉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냉매규제 및 국내계획에 대해 발표한 조진호 KSCIA 부장은 “2016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몬트리올의정서를 개정한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함으로써 HFC 18종을 규제물질로 포함했다”라며 “또한 HFC 소비 및 생산 기준수량을 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 단계적 감축일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A5) 그룹에 포함돼 2024년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HFC 80%를 감축해야 한다. 발포제의 경우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연간 40만톤이 소비되고 있으며 매년 약 4% 증가해 2020년까지 50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에서는 1244yd, 중국에서는 1233zd 등 HFO 발포제가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제도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오존층보호법의 특정물질에 HFC를 포함함으로써 부담금 부과, 수입요건 확인물품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HFC관련 HS코드를 신설함으로써 혼합물질로 국내에 유입되는 발포가스도 규제대사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최정만 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은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흐름 및 전망’ 발표를 통해 시공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재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강화된 건설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라며 “다만 기준이 아무리 강하게 세워졌고 단열재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시공되고 품질이 관리되지 않으면 허사”라고 지적했다. 단열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준공까지 단열재가 거치는 숙성·수송·보관·시공·유지 등 과정에서 수분에 노출되거나 파손되는 등 품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시브건축협회는 KICT와 함께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특정단열재가 사용될 수 있는 조건, 환경 등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물에 약한 단열재가 외기에 면하는 부위에 사용되거나 압축강도가 낮은 단열재가 바닥에 시공되는 사례 등을 막음으로써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박철용 쌍용건설 부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단열재’ 발표에서 “각계에서 제로에너지빌딩을 외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빌딩이 에너지비용제로가 아님을 일반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보편적 인식과 전문가들의 인식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된 단열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열재 성능향상에 따른 두께감소 편익보다 단가를 더 민감하게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용측면에서는 단열재보다 창호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단열재는 관여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열성, 시공성, 경제성, 시장성, 유지관리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일반인의 인식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식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안(Park Yuan) 하니웰 엔지니어는 ‘PU단열재를 위한 하니웰 발포제’ 발표를 통해 하니웰이 보유한 HFO발포제 Solstice LBA(1233zd)의 강점을 소개했다. Solstice LBA는 ODP ‘0’, GWP 1, 비가연성 성질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과 난연성능향상에 효과가 크다. 성능평가 결과 발포과정에서 입자가 닫힌 셀(Close cell)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단열재 열전도도가 기존 c-펜탄계열 발포제 대비 7~14% 낮아 단열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포제를 제외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생산된 단열재들을 비교한 결과 열관류율이 △LBA는 0.018 △245fa는 0.019 △NP는 0.023 △XPS는 0.028 등으로 나타났다. LBA를 이용한 단열재는 유럽 난연성능실험인 SBI를 통해 실험한 결과 펜탄계열 대비 난연성능도 개선됐으며 경시변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홍 벽산 공장장은 ‘Low GWP 발포제 XPS시스템’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XPS발포제는 1세대 CFC, 2세대 HCFC, 3세대 HFC, 4세대 CO₂ 또는 HFO 등으로 진화해 왔다”라며 “국내 HCFC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030년까지 전량 감축해야 하며 HFC는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2045년까지 기준수량의 8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XPS업계는 발포제로 HFC와 일부 HCFC를 혼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일부 업계에서는 CO₂나 물을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열성능, 난연성능 등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제품출시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유럽은 발포제로 HFO를 사용함으로써 단열성능과 온실가스 대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일부 제품에 HFO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다른 발포제와 마찬가지로 HFO도 단독으로는 사용하기 어렵고 다른 발포제와 혼합해 단점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₂와 에틸알콜(EtOH) 혼합물의 경우 비용과 안전성은 우수하지만 단열성능이 낮고, HC계열의 경우 작업성과 단열성은 우수하지만 안전성과 연소성이 낮아진다. HFO도 단열성과 안전성은 우수하지만 용해도에 한계가 있어 가소성 발포제 투입이 필요하므로 비용에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벤 루(Ben Lu) 하니웰 마케팅전문가는 ‘글로벌 발포제 시장동향’ 발표에서 “좋은 발포제는 무취, 무독성, 낮은 환경영향, 비가연성, 낮은 열전도율, 원료와의 호환성, 작은 셀 크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며 “글로벌시장은 경제성·규제·성능 등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페놀폼시장에서는 △HCFC 141b △HFC 245fa △HFC365mfc/227ea △HFO 1233zd(E) △Hydrocarbons 등이 발포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XPS시장에서는 △HCFC R22 △HCFC 142b △HFC 134a △HFC 152a △HFO 1234ze(E) △HFO 1233zd(E) △Injected CO₂ 또는 CO₂/Ethanol △Hydrocarbons △DME 등이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HCFC는 세계적으로 감축하는 추세이며 HCFC의 퇴출 이후 HFC가 감축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니웰은 HCFC와 HFC를 대체할 수 있는 HFO를 개발해 세계시장에 폭넓게 보급하고 있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는 2020년도 차기회장으로 김민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를, 선출직 부회장으로 강용태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설비공학회는 지난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8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차기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선출했다. 김민수 차기회장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대한설비공학회가 으뜸 학회로 자리잡고 설비분야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임 회장을 비롯한 선배회원들의 이타적인 노력과 후배회원들의 참여 및 봉사 덕분”이라며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능력과 열의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용태 선출직 부회장 당선인은 “부회장의 역할은 회장을 잘 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와 함께 조직에 충성할 것을 행동지침으로 삼고 뜨거운 열정으로 학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교수는 2020년 설비공학회의 차기회장으로 활동한 후 2021년 본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차기회장, 부회장 선출과 함께 △2018년도 결산 △총무·학술사업보고 등 회무보고 △2019년도 가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2020년도 예산 △정관개정 △2019년 명예회원 추대 등의 안건이 진행됐다. 2020년 사업계획 중 하계학술발표대회는 지금까지 용평리조트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더욱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휘닉스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협력위원회 △설비기술인증위원회 △TAB커미셔닝 특별위원회 △공조부하계산 표준화 프로그램 특별위원회 △친환경냉매전문위원회 △BEMS기술전문위원회 △역류방지기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협력·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관개정은 21조3의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 회장과 차기회장을 제외한 임원으로 선출되면 그 임기 동안 대의원이 되며 차기회장, 선출직 부회장, 감사선출을 제외한 대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러한 의안은 모두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2019년 명예회원으로 △금종수(부경대) △김성연(솔로이앤씨) △김세환(동의대) △김정원(삼성물산) △서병택(용인송담대) △전준용(유원엔지니어링) △최문홍(신일이앤씨) 등이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