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전문업체인 국제에너지(대표 김동석)는 수열원 울트라히트펌프를 농업기술의 기반으로 발전시켜 기존 스마트팜의 에너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농생명 바이오 사업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사업에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스마트팜사업에서의 경쟁우위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진도군과 첨단 스마트팜단지 건설협약을 맺은 농업회사법인 진도미래(대표 송기섭), 한국농어촌공사와 차세대 스마트팜 K-PLANT 실증화단지 협약을 맺은 휴네피아(대표 이완호)는 국제에너지의 울트라히트펌프를 활용해 각각 해수열과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절감형 최신 농업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농업회사법인 진도미래가 진도군과 추진 중인 스마트팜단지는 1차 약 2만2,000㎡(7,000여평)의 친환경 토마토 수경재배시설에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천혜 자원인 해수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절감 스마트팜 조성 관련된 세부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진도미래의 첨단온실은 연내 착공해 2019년 8월 경 첫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휴네피아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물고기를 활용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기반의 신농법을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표준화사업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에 협의한 바 있다. 폐열과 수열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시설을 접목시켜 기본적인 식량재배 환경조성이 열악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산업용 히트펌프시장에서 각광을 받아 온 국제에너지는 해수열, 공장·생활 폐수열,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열 및 댐, 저수지 등의 담수열과 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고통 받는 농가를 위한 첨단농업 기술에 매진하면서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진도미래와 휴네피아에 공급될 예정인 히트펌프는 각각 다른 열원특성을 가질 예정이다. 1,000RT 규모로 히트펌프 가격만 약 20억원에 달하는 국내에서는 사례를 보기 드문 해수열과 복합열원 활용 에너지공급 사업으로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석 국제에너지 대표는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난방뿐 아니라 냉방에너지 비용절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울트라히트펌프 기술을 접목시킬 경우 대한민국 농가에서는 광열비 절감을 통해 기존 재배법대비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에너지 역시 산업용 히트펌프시장 일변도에서 시장다변화를 통해 농업용 및 주택용 히트펌프 시장까지 확대하며 히트펌프 전문기업으로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에너지의 수열원 히트펌프의 농업진출은 지열 히트펌프가 주도하고 있던 농업용 히트펌프시장에 새로운 기술발전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강화대책에 따라 도심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사업장 배출기준을 25% 강화하고 시설 개선비용을 80% 지원(2019년 시범사업 80억원, 2020년 확대 추진)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개소)할 예정이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클린디젤 폐기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기존)삼천포 1·2호기(30년 이상 노후발전소) → (조정)삼천포 5·6호기(단위배출량 약 3배)로 조정한다. 또한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한다. 또한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녹색전문기업인 그렉스전자(사장 오재근)가 주택의 실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종합솔루션을 선보였다. 그렉스전자는 지난 7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GREX 신기술·신제품 전시회 및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바닥열환기시스템, 빌트인 진공청소, 욕실고정압팬을 비롯해 최근 개발을 완료한 ‘열회수 환기시스템’ 등을 공개했다. 오재근 사장은 환영사에서 “해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국민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정부가 각종 환기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공동주택의 환기장치 사용요령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렉스전자는 지난 20년간 바닥환기를 공급해왔으며 최근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회수환기장치를 개발했다”라며 “이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종합환기업체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라는 사회적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초청강연자로 나선 박진철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중앙대 교수)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건물환기시스템’ 발표에서 “현대인의 85% 이상이 실내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 등이 실내로 유입되면서 거주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환기시스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 중동지역의 유가파동으로 건물에너지절약이 강조되면서 건물은 단열과 기밀성능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6년 미국 필라델피아 호텔에서 열린 ‘재향군인(레지오넬라) 모임’ 사고는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가했다. 모임에서 냉방기의 균에 의해 22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3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개선책으로는 환기장치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박진철 차기회장은 “국내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가 추진되고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가운데 환기시스템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존중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스토리와 미디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관현 그렉스전자 이사의 신제품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셀프형 덕트청소시스템 △현관청정시스템 △레인지후드 연동 하부급기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등이 소개됐다. 셀프형 덕트청소시스템은 바닥열환기·열회수환기장치에서 급기장치 및 열회수장치에 장착된 청소모터를 가동해 덕트내부의 초미립자 먼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환기장치의 급기부가 닫힌 상태에서 바이패스관으로 공기를 역류시켜 관내의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한다. 현관청정시스템은 외부활동으로 의복 등에 달라붙은 먼지를 현관에서 제거함으로써 거주자의 출입에 따른 미세먼지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현관 천장에 설치된 에어샤워기를 통해 전신의 흡착먼지를 제거하고 현관전용 빌트인청소기의 옷솔브러시로 의복·신발을 문질러 미세먼지 및 이물질을 흡입하는 시스템이다. 에어샤워기는 헤파 H13급 필터가 장착돼 0.3㎛ 미세먼지를 99.95% 제거한다. 레인지후드 연동 하부급기시스템은 바닥열환기+레인지후드, 열회수환기+레인지후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통상 레인지후드를 가동할 때는 급기량이 문제가 됐다. 주방에서 먼지를 빼내려고 해도 급기가 부족해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제품은 레인지후드가 가동되면 환기장치의 급기는 가동되면서 배기는 정지하며 주방하부로 단독급기된다. 이를 통해 기존 레인지후드만 가동했을 때보다 약 70%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회수환기장치는 상하구분이 없어 설치가 쉽고 공구 없이 필터·소자 교체가 가능한 미세먼지제거 솔루션이다. 풍량은 150㎥/hr, 소음은 36.9dB, 소비전력은 50W, 온도효율은 냉방시 78.7%, 난방시 78.8%를 나타낸다. 이번 제품은 바이패스 및 안정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바이패스 운전 시 실내공기가 열교환소자를 통과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된다. 또한 환기모드에서 히터를 필터 후면에 배치함으로써 먼지가 쌓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낮췄다. 저소음을 실현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기존 제품은 팬소음이 실내로 직접전달됐던데 비해 이번 제품은 팬과 열교환소자를 완전히 분리하고 내부 구조상 열교환소자가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본체소음 36.9dB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윤갑석)은 지난 6일 쿠웨이트 국립과학원(KISR)과 ‘제3회 KCL-KISR 국제공동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6년 서울에서 첫 공동세미나를 시작으로 2017년 쿠웨이트시티에서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KCL과 KISR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온테스트와 지앤윈이 후원했다. 한국 측의 산학연 관련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쿠웨이트 측에서는 KISR을 비롯하여 쿠웨이트 과학재단(KFAS)과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KCL & KISR 협력 경과(박재성 KCL 선임연구원) △쿠웨이트 에너지정책 및 향후 전망(파토우 알라곰 KISR 박사) △한국의 그린빌딩 정책 소개(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신도시 진출사례 및 향후계획(이민수 LH 부장) △그린빌딩 스마트제어기술의 글로벌 동향 및 발전방향(이철성 KCL 연구원) △쿠웨이트 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및 한국기업과의 협력전략(조셉 머골라 라이프에너지 운영이사) △쿠웨이트 주택에너지 저감을 위한 HEMS 개발 및 실증사례(진병진 온테스트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윤갑석 KCL 원장은 최근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사업에 있어 미래형 스마트시티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개회사에서 “KCL과 KISR 및 관련 전문기업이 참가해 공동기술개발 중인 쿠웨이트 주택용 스마트홈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이 쿠웨이트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 적용된다면 양국에 있어 매우 성공적인 공동연구사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에서 박재성 KCL 선임연구원은 그간 한국과 쿠웨이트의 협력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양국 협력은 2015년 3월 한·쿠 정상회담을 계기로 건물에너지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건물에너지관련 시험인증 인프라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후 2016년부터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특히 쿠웨이트에서 전체 에너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그 중 에어컨의 효율향상을 위해 제어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첫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 두 번째 공동연구가 착수됐다. 첫 공동연구는 중동지역 주택의 냉방에너지를 20% 저감하기 위한 머신러닝기반의 HEMS 개발이었으며 두 번째연구는 조명에너지 절감, 창을 통한 일사효율 제어, 옥상태양광 및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이었다. 현재 이와 같은 연구성과로 제품이 상용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3번째 공동연구가 추진돼 현재 협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중동 현지에 최적화된 ESS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어 KISR의 파토우 알라곰 박사가 ‘쿠웨이트 에너지정책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KISR은 1967년에 석유·화학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1981년 독립적인 국가연구원으로 개편됐다. 관련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부 산하에서 응용과학, 국가산업, 에너지, 전연자원, 식량자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KISR은 쿠웨이트의 비전 2030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4개의 센터 중 건물에너지연구센터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 등 분야를 맡고 있다. 특히 쿠웨이트에서 진행되는 에너지효율기술프로그램은 1인당 에너지소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축물효율개선, 공조시스템 신기술혁신솔루션, 에너지효율정책 및 계획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2014년 1인당 연간 1만5,000kWh를 소비해 세계 7위의 에너지소비량을 보였다. 또한 전체 발전시설용량은 80GW이며 9개 발전소가 전체 용량을 책임지고 있다. 피크부하는 총 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전력수요는 대부분 산업과 교통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택부분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쿠웨이트는 2034년까지 19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사우스 사드 압둘라신도시 등 여러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있어 에너지소비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피크부하의 70%는 냉방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에너지소비총량의 50%에 달하는 수준이다. 에너지요금의 경우 쿠웨이트는 보조금을 통해 kW당 5필스(약 18원)에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상업부문을 중시믕로 에너지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수자원부에서는 비전 2035를 통해 미래전력수요의 60%를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건물부문에서는 BIM설계, 지붕 및 기둥의 U밸류 성능향상, 창호효율개선, 열반사필름 의무화, 냉방기 효율향상, 조명성능 개선, 에너지절약 습관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승언 KICT 선임연구위원의 ‘한국 그린빌딩 정책소개’ 발표가 진행됐다. 이승언 연구위원은 ”한국은 4계절이 뚜렷해 매우 추운 겨울과 매우 더운 여름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에너지절감 측면에서는 냉방과 난방의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거 건축법에서 건물에너지를 다뤘지만 2013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되며 건물에너지를 별도의 법률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5년마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추고 있으며 2014년 발표된 첫 계획에서는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했다. 2019년 시작되는 2차 기본계획이 현재 준비되고 있으며 기본 방향은 기존건축물에 방점이 찍혀 있다. 또한 새로운 ICT,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지능형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도입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이어 이민수 LH 쿠웨이트사업단 부장이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 진출사례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압둘라신도시는 2017년 한국 국토교통부와 쿠웨이트의 주택건설부가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세부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2017년 마스터플랜(MP) 마련에 착수해 현재 완료된 상태다. 주관사로는 한국에서는 LH가, 쿠웨이트에서는 주거복지청(PAHW)이 참여한다. 양 기관은 의사결정위원회를 수립해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대신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마스터플랜 및 설계단계, 2단계는 착공 단계다. 신도시는 중앙의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중심가에 지역냉방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다. 주택은 약 2,600가구가 지어지며 556㎡의 인공호수가 조성된다. 또한 솔라팜, 스마트팜 등도 도입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으로는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HEMS, 지능형 도로교통정보 체계, 폐기물 자동수집·처리 시스템,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압둘라신도시는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에 건설·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조사가 마무리된다. 이후 하반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하고 건설에 돌입할 예정이다.
스마트빌딩 및 스마트시티분야 글로벌기업 존슨콘트롤즈가 빌딩기술 및 솔루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빌딩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브래드 벅월터(Brad Buckwalter)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총괄사장은 지난 10월30일 서울에서 개최한 비전발표회에서 “존슨콘트롤즈는 보다 스마트한 에너지효율 관리, 더욱 안전한 위험 관리, 지속가능한 빌딩솔루션을 모두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스마트빌딩산업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콘트롤즈는 세계 150개 이상 국가에 2,000여개 지사와 8,700여개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규모는 약 30조원이다. 에너지효율화 솔루션 및 통합인프라시스템을 지능형건축물과 스마트시티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의 90% 이상에 존슨콘트롤즈 스마트빌딩 제품과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9년 지사를 설립했으며 2016년 타이코(Tyco)코리아와의 합병으로 소방분야의 기술솔루션을 강화했다. 특히 합병 이후 조직융합 과정에서 다소 진통도 있었지만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시너지효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상호영업망을 교차관리한 결과 2018년 9월 회계마감 기준으로 평소 발생하지 않던 약 300억원의 매출이 추가됐다. 존슨콘트롤즈는 2019년도에는 상승규모가 500억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존슨콘트롤즈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파크원 등 대형 및 고층 빌딩 △CJ R&D센터,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등 R&D센터 △해양 플랜트 등 특수시설 △주한미군부대 등 군사시설 △아파트 등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韓 기업 61%, “스마트빌딩 투자” 이날 비전발표회에서는 존슨콘트롤즈가 최근 수행한 ‘EEI(Energy Efficiency Indicator)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는 20개국 1,9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01개 기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지만 22%만이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61%가 향후 1년간 에너지효율부문과 재생에너지, 스마트빌딩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해 내년 기계설비업계 시장전망은 밝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년 스마트시티분야 중 어떤 부문에 투자하겠냐는 질문(중복응답)에는 61%가 HVAC시스템에 비용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제어 58% △수요대응·관리 49% △ESS 39% 등으로 응답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기업 중 인증취득 건축물을 보유한 곳은 7%에 불과했다. 다만 43%가 향후 10년 내에 인증을 취득하겠다고 밝혀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클레이 네슬러(Clay Nesler) 존슨콘트롤즈 빌딩기술·솔루션·글로벌에너지·지속가능성부문 부사장은 “진정한 시스템통합이야 말로 스마트빌딩과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라며 “소방·제어·보안·유동성분석·에너지효율관리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창조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냉매 회수 및 처리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 등록이 무산되거나 대상냉매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어서 폐냉매가 여전히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시장활성화를 공언한 환경부가 오히려 폐냉매 회수 및 처리사업의 외부사업 등록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부 온실가스 감축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시행한 이후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지침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100톤/년 이하 극소규모사업, 해외감축사업 인정방안 등을 포함시키며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연간 1,0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는 폐냉매 회수·처리에 대해서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거나 민간의 역량을 넘어선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실한 ‘폐냉매’보다 애매한 ‘산림감축’ 선택 정부는 지난 6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기존 BAU대비 37% 감축을 유지하면서 그간 비판이 제기돼 온 해외감축분을 9,600만톤에서 1,620만톤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국내감축분은 5,770만톤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이 의미있는 조치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수정안에 포함된 2,210만톤의 산림흡수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지난 7월 열린 토론회에서 “파리협정에서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선언했고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한 190개국 중 150개국이 산림활용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며 인정을 자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림흡수원 인정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자칫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인정을 전제로 감축계획을 추진하다 잘못될 경우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데 이 비용은 현재 시세로 9,082억원에 달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폐냉매 회수·처리는 명확히 계량될 수 있어 이미 국제사회에서 감축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냉매의 기여분을 2~3%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2020년 배출전망치 7억8,300만톤을 기준으로 보면 약 2,350만톤에 달한다. 즉 폐냉매 처리만 제대로 해도 우리나라가 산림감축분으로 제시한 2,210만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속·처벌 단 1건도 없어 환경부와 외부사업 전담기관인 환경공단이 제기하는 핵심쟁점은 △법적추가성 △허위신고 등 2가지다. 외부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적·경제적 추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환경부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추가성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일반적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즉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굳이 외부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성이 없다고 보고 승인을 기각하는 것이다. 법적추가성은 법에서 규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경제적추가성은 해당 활동을 통해 현재 제도·시장구조 하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법에서 규제하지도 않고 돈도 되지 않는 일이어서 온실가스가 그대로 방출되는 경우 외부사업으로 지정해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시장에서 스스로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환경당국의 입장은 폐냉매 처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등 3가지 법에서 무단방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추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폐냉매 처리 시 전산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라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여개의 폐차장과 폐냉매 처리를 위한 제휴를 맺었지만 80% 이상은 1년간 단 1톤의 냉매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당국은 단 1차례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벌금이 부과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쟁점은 허위신고 우려다. 만약 외부사업으로 지정됐을 경우 폐냉매 발생업체와 처리업체가 담합해 처리량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전 몇 년치 처리량을 토대로 기준량을 산정하고 그 이상 신고하는 경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자는 안도 나왔지만 통계자료가 없어 무산됐다. 정부는 냉매관련 전산시스템으로 △RIMS(대기환경보전법) △에코에즈(자원순환법) △올바로(폐기물관리법) 등 3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폐차냉매기준으로는 신고율이 21%, 냉매전체로 보면 3~4%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집계하는 국가통계(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에도 70여종의 냉매 중 R134A와 R152 단 두 종만 집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HFCs로 HCFC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HCFC는 세계적 감축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상당량이 사용되고 있는 냉매다. 이에 따라 폐냉매 처리 외부사업은 등록되더라도 두 종만을 대상으로 해야하거나 사업물량이 없어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짙다는 우려가 높다. 법적관리 vs 경제적관리 선택해야 이에 따라 폐냉매 처리의 실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당국이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줘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대적인 단속과 엄정한 집행으로 위법조치를 없애거나 폐냉매 처리를 외부사업으로 등록시켜 경제적 선순환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단속권한은 대부분 지자체로 넘어가 있지만 냉매의 경우 환경부가 갖고 있어 전국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인력이나 예산에 제약이 있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도 어렵다. 반면 외부사업의 경우 UN에서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아 예외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법적기준이 있어 법적추가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의 기준을 50%로 제시하고 있다. 당근도 채찍도 없는 사이 폐냉매는 연간 2,000만여톤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추정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스마트시티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면적규모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 2건이 각각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17일과 18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의 민간기업 직접투자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시범도시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 수열범위 확대 △스마트시티 사업면적 제한삭제 △타 법률 완화규정 우선적용 등이다. 민간기업·전문가 참여확대 개정안은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스마트시티의 민간전문가를 시범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공공이 국가와 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LH와 K-Water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시행자 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조치다. 총괄계획가는 시범도시의 △계획 수립지원 △시행·관리 지원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및 관련기업 등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제공 등 관련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하는 민간제안제도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권한도 설정했다. 국가시범도시 이외 지역에서 시범도시와 연계한 사업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령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스마트시티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는 시·도지사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수열E 범위 확대 개정안에는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바닷물 표층의 열을 이용하는 경우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부산 시범도시와 같이 주변의 하천수(서낙동강)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같은 유인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의 혁신적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혁신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문제는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과 단독·공동주택의 연면적 최대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적용되는 면적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도 삭제됐으며 시범도시의 경우 스마트시티법을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대해 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관계를 규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0월31일 열사용시설기준을 개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모호한 문구변경 등 열사용시설기준의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의 편리한 유지보수 및 A/S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그동안 관련업체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도 반영됐다. 비파괴검사, 무선원격검침, 인버터 펌프 적용 시 자율운전제어 등 기술변화에 따른 신기술 적용과 콤팩트유니트 제작 P&ID를 별도 도면화해 제작사의 편리성과 함께 간소화를 유도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설비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공포일인 2018년 10월3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내용눈에 띄는 개정내용은 우선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바람직합니다’라는 정의를 신설했다. ‘바람직합니다’는 ‘필수사항은 아니며 권장사항으로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으로 정의됐으며 그동안 조항에서 강제성을 느꼈다는 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9조의 3 ‘통합배관 방식의 적용 및 설치기준’에 기계실에 설치되는 가열수 순환펌프는 가변속제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기존 ‘변유량방식(인버터 펌프 등)’) 제11조(열교환설비의 기기 설계기준 등) ⑥에서는 용접형 열교환기(브레이징 판형열교환기)의 제작 설치 시 ‘1. 열교환기 1차측 전단 스트레이너 설치, 2. 열교환기 전단 스트레이너 규격: 20MESH 이상, 3. 열교환기 1,2차측 입·출구 표시’를 명시해 브레이징 판형열교환기의 제작 및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제14조(1·2차측배관재 규격 및 밸브류 설치기준 등) ④는 ‘1·차측배관에서는 배관계통별로 기기몸체 또는 배관하부에서 바닥배수로(Trench)까지 배수배관(밸브포함)을 연결해야 하며 트렌치 배관에 연결시에는 누수 확인이 용이한 구조(깔때기 배관방식 등)로 시공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또한 현장시공과 콤팩트설비유니트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된 부분도 있다. 제15조(1차측배관의 용접 및 비파괴검사) ③에 기존 ‘1차측 배관의 용접이음부위는 다음 기준에 의한 방사선투과시험을 해야 하며 기술용역 전문업체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콤팩트설비유니트에 한해 검사성적서는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 중 검사성적서 대체부분이 ‘현장시공과 콤팩트설비유니트는 각각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로 수정돼 더 이상 품질보증서로 갈음할 수 없어졌다. 제18조(열교환설비의 기기제어장치 등) ③의 온도조절밸브의 바이패스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를 기존 ‘유량조절용밸브’에서 ‘밸브’로 수정해 기능대비 비용절감 및 적용밸브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제19조(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설치기준) 3. 라 부분의 스트레이너 설치부분을 삭제했다. 제20조(순환펌프 및 팽창탱크의 설치기준 등) ①의 1. 난방순환펌프 라. 부분의 유량제어를 ‘1) 대수제어 방식: 차압, 온도차, 또는 회수유량 제어, 2) 가변속제어 방식: 차압 또는 자율운전 제어’를 명시했다. 이 부분은 업체들이 개정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기존에는 차압센서를 관말에 설치하도록 돼있어 시공·자재비용 상승에 따른 불만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율운전제어기능이 있는 인버터펌프를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열사용시설 기계실 P&ID의 콤팩트유니트 부분을 별도로 표기했으며 TI, PI, CIP, 드레인 밸브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업계, “아직 아쉬워…”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열사용시설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간담회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개최된 콤팩트유니트업계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열교환기 사이 차단밸브 생략 △스트레이너 위치변경 혹은 삭제 △온도계 및 압력계 간소화 및 품질 상향 등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고 이러한 의견들 중 몇 가지는 반영되기도 했지만 그러지 못한 의견도 있었다. 가스켓 타입의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가스켓 제품은 제품의 분해, 조립이 가능해 CIP 장비가 없이도 세정할 수 있으니 브레이징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제품과 차별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스켓 타입이 분해, 세정, 조립이 가능하지만 분해하는 과정에서 열판이나 고무가 손상될 수도 있고 비용도 비싸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화학세관 장치인 CIP를 달아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국내에서는 난방열교환기의 최대 열전달률을 3,000kcal 이하로 한계를 정해버려 효율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적용할 수가 없어 국제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허용 최대총괄전열계수인 ‘W/m²K(kcal/m²·hr·℃)’에서 K값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열판의 미묘한 두께와 재질, 굴곡에 따라 K값이 바뀌는데 예전에 일부 제조사들이 이 수치를 속이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많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일정 K값을 한계지어 놓으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을 곱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만큼의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열교환기 성능인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열교환기 상태가 항상 그대로라면 모르겠지만 특히 분해, 조립 과정에서 성능이 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제조사가 아닌 전문업체가 세관을 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전문 청소업체도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용자의 이익”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회장 고봉식)이 에너지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에너지이용효율 극대화 방안 중 하나로 인정받고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시험실을 구축해 주목받고 있다. 현재 20kWe급, 50kWe급에 대한 성능 확인 및 표준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실을 구축했으며 ‘건물용 가스엔진 열병합발전기(20kW급)’에 대한 KOLAS기관 인정도 받았다. 열병합발전시스템 현황 국가별로 미니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정의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가정용은 1 kWe급 이하를 초소형(Micro)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 이외의 수kWe~50kWe급은 상업용이나 일반 건물용을 미니(Mini)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는 초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발전용량기준 3kW 이하는 가정용, 3kW 초과 용량은 건물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럽은 EN 50465(European product standard for combined heating power systems using gas fuel)에 따라 50kW급 이하를 초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국내 소형 열병합발전설비 도입은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도입되기 시작했다. 최근 설치되고 있는 가스열병합발전설비의 용량 추세를 보면 500kW급 미만의 작은 용량이 늘어가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 설치된 대부분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돼 설치,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기업에서 개발해 판매되고 있다. 에산진의 관계자는 “열병합발전기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부담을 줄이고 전력수급 문제에도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국내 전력시장이 수요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유연성 확보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열병합발전 기술과 같이 높은 에너지효율을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 및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병합발전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왕복동 엔진형, 스털링엔진형, 수소연료기반 열화학발전 방식의 연료전지형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랭킨사이클(Rankine Cycle)을 이용한 방식도 있다. 이중 가스 내연기관 열병합발전기는 가스를 연료로 내연기관 엔진을 구동해 35%의 전력과 55%의 열을 생산해 생산된 열은 난방이나 온수로 활용하고 하절기에는 냉각수열과 배기열(증기) 등의 폐열을 이용해 냉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가스 열병합발전기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이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이다. 또한 폐열이용이 용이해 산업체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전력 및 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체 발전시설을 이용해 1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므로 기존의 에너지공급방식보다 30~40%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이용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초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독일이다. JIS의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JIS B 8122가 있다. 이 표준은 2001년에 제정돼 2009년 최종 개정된 표준으로 디젤엔진 및 가스엔진의 열병합발전 유닛의 성능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0%, 50%, 75%, 100%의 전력부하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가정 및 상업용에서 사용되는 가스 중앙난방보일러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는 CEN/TC 109에서는 EN 13203-4 표준을 2016년에 제정했다. 이 표준은 온수와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 열병합발전기기(가스소비량 70kW 이하, 전기출력 50kW 미만, 축열조 용량 500L 미만)에 대한 에너지소비 평가에 대한 표준이다. 북미는 미국 단체인 ASHRAE(America 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HRI(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와 캐나다 단체인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에서 표준을 담당하고 있다. ASHRAE의 TC 1.10(Cogeneration systems)은 열병합발전시스템 및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 발전주기 및 냉난방시스템에 사용되는 열추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50kWe급 시험실 구축…KOLAS기관 인정 에산진은 2015년부터 정부 R&D사업을 통해 ‘1kWe급 초소형 내연기관 열병합발전기’ 개발과제를 시작으로 20kWe급, 50kWe급에 대한 성능 확인 및 표준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실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시험실은 전기출력 200kWe급까지 시험이 가능하며 안정된 수온의 공급을 위한 물저장탱크와 중압의 시험가스, 배기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배기시설, 50kWe급의 생산된 전기를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공사까지 마쳤다. 에산진은 가스연소기와 가스보일러 등 다양한 시험장비를 직접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출력과 열출력의 성능확인 및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전기·열 효율측정장비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효율측정장비는 KS 및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측정항목별 불확도 범위 이내의 부품을 사용했으며 교정과 수리의 편리를 위해 탈부착이 가능하다. 측정기간 동안 난방 및 온수의 온도와 압력 그리고 유량, 가스소비량, 난방효율, 전기출력, 전기효율 등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토록 설계했다. 장비에 탑재된 프로그램은 실시간 시험과정 데이터 표시 및 분석이 가능하다. 컴퓨터 화면을 통한 실시간 측정 확인과 데이터는 DAQ를 통해 수집을 할 수 있다. 기타 장비로 미니 열병합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1kW 단위로 부하를 제어해 최대 100kW까지 부하를 가할 수 있는 전력부하장치, 전력측정계, 각종 측정 디바이스도 갖췄다. 또한 200kWe급 이상의 열병합발전기의 경우 배관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도 유량측정이 가능한 초음파 유량계와 측정 프로그램이 탑재된 이동형 측정장비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시험실뿐만 아니라 건물 등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 이동식 측정장비에 설치된 무선통신기기를 활용할 경우 사무실이나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도 제품의 가동상태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에산진은 미니 열병합발전기의 시험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KOLAS 인정기구로부터 ‘건물용 가스엔진 열병합발전기(20kW 급)’에 대한 KOLAS기관 인정도 받았다. 에산진은 향후 전기품질에 대한 정밀시험과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열병합발전기의 성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험장비 구입할 예정이며 유럽, 미국 등 해외 시험기관과 상호 인증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에산진의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에너지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에너지이용효율 극대화 방안 중 인정받고 있다”라며 “천연가스 저장시설 비용 감소, 환경개선 효과 등 사회적 시설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역할과 기대효과는 매우 크므로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와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할 미래기기의 한 축으로 부상할 미니 열병합발전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구축된 시설과 장비, 시험요원들을 활용해 관련 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어컨 및 제습건조시스템 등에 적용 가능한 냉난방기용 흡착제인 새로운 나노세공형 수분흡착제가 개발돼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돼 기술력을 인정받고 상용화를 앞둬 주목받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CCP 융합연구단 장종산 박사 연구팀은 프랑스 CNRS 연구소와 함께 전기를 거의 쓰지 않아도 되는 친환경 냉난방기용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 IF=46.859)’의 최신호(10월2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중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연구단’(단장 김광호)의 세부과제와 EU-Framework 국제공동 협력연구로 수행됐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화학공정(CCP) 융합연구단(단장 박용기) 과제에서 일부 지원받아 수행됐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냉난방기는 EHP(Electric Heat Pump) 등 전기식 에어컨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전력피크 문제, 프레온가스의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 문제, 화석연료 고갈 등을 유발해 친환경적인 차세대 냉난방기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 친환경 냉난방기로 ‘흡착식 냉난방기’가 부상하고 있다. 전기를 거의 쓰지 않고 천연냉매인 물과 흡착제, 재생열원(지역난방열, 태양열 또는 산업폐열) 등으로만 구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이 수증기로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아 냉방하고 반대의 시스템으로 수분이 응축될 때 열을 방출해 난방이 되는 원리다. 장종산 박사는 “흡착제가 주요 소재로 쓰이는데 냉난방기 안에서 수분을 빨아들여(흡착) 냉방을 촉진시키고 포화되면 외부의 열로 수분을 내뱉은(탈착) 후 재생된다”라며 “이때 하절기에 남아도는 태양열 또는 폐열을 냉방에 활용할 수 있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흡착제는 성능이 좋지 않아 흡착식 냉난방기가 광범위하게 상용화되지 못했다.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려면 냉난방기 에너지효율이 높고 흡착제의 수분흡착 용량이 크고 7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흡착제 재생이 잘돼야 한다. 그동안 이 세 가지 성능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려웠다. 기존 흡착제인 실리카겔의 경우 흡착 용량이 작고 제올라이트의 경우 150℃ 이상의 고온에서 재생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상용화를 위한 세 가지 성능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흡착제를 개발했다. 새로운 흡착제의 효율은 기존 제올라이트 흡착제보다 24% 이상 높고 흡착용량도 실리카겔 흡착제보다 2배 이상 크다. 70℃ 이하의 저온에서도 손쉽게 수분이 탈착, 재생될 수 있다. 개발된 흡착제는 지르코늄 물질을 사용한 다공성 금속-유기 골격체 MOF(Metal-Organic Framework)로 지르코늄 양이온과 방향족 카르복시산 음이온을 결합시켜 3차원 골격구조를 이루면서 내부에 구멍이 많은 새로운 물질이다. 이 흡착제는 물을 잘 흡착하는 성질(친수성)과 물을 싫어하는 성질(소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냉방 운전조건에서 수분 흡착력은 증가하고 저온 재생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MOF는 황산, 염산 등의 초강산에 노출돼도 구조 손상이 없고 기존 금속-유기 다공성 소재에 비해 고압에서도 기계적 강도가 매우 높은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분 흡착제 외에 스마트 공조기, 제습건조기 등의 다양한 흡착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개발된 소재가 흡착식 냉난방기에 적용되면 전기를 에어컨의 5% 미만으로 쓸 수 있어 과다한 전기사용을 줄이고 전력피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박사는 “지역냉방에 친환경 냉매인 물을 적용할 때 10만세대 기준으로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약 234MW, 연간 에너지 약 7,300톤(TOE) 및 온실가스 약 1만9,500톤을 줄일 수 있다”라며 “난방의 경우에도 기존 전기난방기기보다 적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2년 금속-유기 골격체 흡착제분야 최초로 100℃ 이하에서 저온재생이 가능한 MOF 흡착제를 개발해 미국 및 주요 국가에 국제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내 특허로 출원했다. 현재는 흡착식 냉방·제습·건조기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계약 및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장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금속-유기 골격체 수분흡착제의 설계기술은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태양열 또는 중저온 폐열을 활용하는 미래형 냉난방산업의 핵심기술”이라며 “또한 스마트 공조, 제습 및 건조분야의 사업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논란까지 불거졌던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KS와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표준간 중복성 문제를 검토한 ‘단체표준심의회’에서 '중복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단체표준심의회 결론은 강제성이 없어 추후 이해관계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일정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청원 논란으로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중복성을 심의하는 ‘단체표준심의회’가 열렸으며 심의회 결과 ‘중복’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올라온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한국설비기술협회의 개혁을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서 비롯됐다. 단체표준 인증은 설비기자재의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된 기자재 보급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외국산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설비기술협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단체표준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당시 청원자는 “단체표준 인증서는 엄격한 인증시험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고 그 시험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단체표준 인증서를 교부해야 신뢰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설비기술협회는 해당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험비도 면제해 주며 10여개 업체에게만 단체표준 인증서를 교부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었던 2017년 말은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고효율기자재 인증 만료시점과 맞물려 있었다. 당시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이 ‘고효율 인증을 대체한다’며 기존 고효율 인증 보유기업에 한해 무시험으로 인증서를 교부해 단체표준 운영요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청원자는 지적했다.국표원은 국민청원 논란이 일자 단체표준운영요령에 따라 단체표준 및 심의 등의 권한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단체표준심의회를 통해 두 표준(인증기준)에 대한 중복성 검토 등을 심의토록 요청했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단체표준심의회는 열회수 환기장치 관련 운영 중인 KS와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운영요령 조항과 적합여부 등을 심의했다”라며 “심의회 개최 시 해당 인증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 ‘중복됐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복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표원은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KS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기계소재표준과)에서 이해관계자와 기술심의원들을 소집해 ‘중복됐다’는 의견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그동안 몇 번 사례가 있었다”라며 “단체표준이 남고 KS가 폐지되거나 KS가 남고 단체표준이 폐지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각자 개정을 통해 유사중복성을 피하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심의회에서 중복됐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국표원 관련부서에서 주도하는 이해관계자회의에서 또 다시 중복 여부를 따져 유사중복성을 피하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현재 상황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 권한도 없는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입맛에 따라 같은 제품의 명칭이 각기 통일화가 되지 않고 이권을 위한 비전문가들의 입김, 각 제조사들의 무분별한 경쟁이 환기시장 발전을 저해한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며 “심지어 국제표준이 제정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반영하기를 꺼려하며 세계시장과는 점차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점차적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산, 실내공기질 향상은 이 시대의 대세로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환기장치의 중요성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환기제품의 시장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올바른 표준과 제품인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곳곳에 스마트에너지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헬스케어 등을 테마로 하는 혁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5일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혁신도시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총 131개, 4조3,000억원 수준의 사업이 반영됐다. △대구 첨단의료 융합산업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충북 태양광에너지 △전북 농생명 융합 △제주 스마트MICE 등이 포함됐다. 혁신도시, 일부 성과 국토부는 혁신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 법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03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방침이 발표된 이후 2012년부터 부지조성, 인프라공급 등 혁신도시가 건설됐고 공공기관의 이전도 추진됐다. 현재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이 모두 완료됐으며 153개 공공기관 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정주인구와 지방세수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인구는 2014년 5만9,000명에서 2018년 18만3,000명으로, 지방세수는 같은 기간 2,128억원에서 3,292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주여건 만족도나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의 기업입주율은 저조한 것으로 타나났다. 2017년 시행한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교통 44.5점, 여가 45.2점, 교육 50.9점으로 평균 만족도가 52.4점으로 나타났다. 기업입주율도 2018년 6월기준 32.3%(639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은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주여건의 질적개선, 장기적인 성장동력확보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대학·연구소·기업 등 지역혁신기반 등을 감안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설정했다. 국토부는 각 혁신도시의 특화발전을 지원해 입주기업 수를 1,000개로 늘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만족도를 7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곳곳 스마트·재생E 테마 대구 혁신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도 의료 및 제약·바이오관련 기업이 118개사가 입주해 있어 첨단의료 융합산업을 특화발전 테마로 선정했다. 뇌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된 뇌연구 실용화 센터, 유전체 관련 연구·기술개발 기관인 유전체 연구소,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종합병원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인근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있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에너지 관련 기업·연구소가 들어설 에너지사이언스파크,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 ESS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 등을 건립하며 한전 등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해 스마트 전력 인프라 조성, 에너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등 에너지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다. 울산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혁신도시를 구축한다. 침체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신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관련 기술개발, 실증화 등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연구센터 등도 건립하게 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인 동서발전과 협력해 울산미포, 온산 등 국가산업단지 내의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ESS를 매년 10개씩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인근의 의료기기 테크노 밸리, 첨단의료기기단지 등 혁신기반을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나선다. 혁신도시 주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이전 공공기관(건강·생명)과 연계한 개방형 연구실을 건립·운영해 기술이전 및 기업활동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장, 구급차, 병원 등이 환자상태 및 치료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도 구축한다. 충북의 혁신도시는 태양광에너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국 최초의 태양광 특구인 충북은 앵커기업(한화큐셀 등)을 포함한 69개의 태양광 기업이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내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등 7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충북은 태양광 사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해 관련 아이디어의 시제품구현과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초고층 태양광설비 실증연구센터, 도로형태양광 실증사이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은 농생명융합 혁신도시를 구축한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농생명 연구개발특구가 자리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이와 같은 기반을 토대로 인근 국가식품 클러스터(익산), 종자농기계 클러스터(김제), 미생물 클러스터(정읍) 등과 연계해 농생명 융합산업을 특화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북은 ICT 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전문시설과 경영형 실습농장 등이 포함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농생명 융합분야 교육기관을 입주시켜 실험실 공유 및 기술이전, 판로개척 등 청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완주 플랫폼과 연계해 현재 전주와 완주로 이원화된 행정서비스를 통합해 공공서비스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 혁신도시는 스마트 MICE를 테마로 추진된다. 회의·전시, 교육,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포함된 렌터카 하우스를 건립하고 C-ITS 구축, 범죄예방형 도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이 되기 위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22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공고(산업부고시 제2018-183호)를 통해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효율기자재였던 냉동기는 앞으로 효율등급제로 관리될 예정이며 최저효율(정격냉동능력 1,055kW 이하 5.02, 1,055kW 초과 7,032kW 이하 5.41)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 산업부는 개정안에서 산업용기기로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동기와 공기압축기의 보급량이 늘어나고 있고 공공장소, 상업공간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품목들을 제도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냉동기는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2,000USRT) 이하에 한하며 특수목적용 냉동기(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B 6270에 따른다. 최저소비효율기준(COP)은 정격냉동능력 1,055kW 이하는 5.02,1,055kW 초과 7,032 이하는 5.41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인 2019년 10월1일부터는 이 효율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COP) 2019년 10월 1일부터 정격냉동능력 1,055 kW 이하 5.02 이상 정격냉동능력 1,055 kW 초과 7,032 kW 이하 5.41 이상 <냉동기 최저효율기준(단위: kW/kW)> 공기압축기는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해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kPa 이상, 1,000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가 해당한다. 왕복동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2.2kW 이상 15kW 이하이고 스크류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15kW 초과 110kW 이하다. 측정방법은 KS B 6351에 따른다. 왕복동식 압축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출력별로 0.47~0.52이며 스크류식 압축기는 0.61~0.68이다.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종류 전동기 출력 (kW) 2019년 10월 1일부터 압축기 종합효율 정속형 2.2 이상 ~ 5.5 이하 0.47 5.5 초과 ~ 7.5 이하 0.48 7.5 초과 ~ 15.0 이하 0.49 변속형 2.2 이상 ~ 5.5 이하 0.50 5.5 초과 ~ 7.5 이하 0.51 7.5 초과 ~ 15.0 이하 0.52 <왕복동식 압축기 최저효율기준(단위: W/W)>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종류 전동기 출력 (kW) 2019년 10월 1일부터 압축기 종합효율 정속형 15.0 초과 ~ 30.0 이하 0.61 30.0 초과 ~ 75.0 이하 0.63 75.0 초과 ~ 110.0 이하 0.65 변속형 15.0 초과 ~ 30.0 이하 0.64 30.0 초과 ~ 75.0 이하 0.66 75.0 초과 ~ 110.0 이하 0.68 <스크류식 압축기 최저효율기준(단위: W/W)>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cm 이상, 154.94cm 이하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냉동기, 공기압축기와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2019년 7월4일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효율을 측정해 2019년 7월3일까지 고효율인증을 받은 냉동기는 2019년 7월3일까지 이 규정에 의해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와 함께 시험성적서를 추가해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공청소기의 효율등급기준을 시장·적용기술 현황에 적합한 기준으로 조정해 관련업계의 경쟁을 통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공청소기의 조정내용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1년여에 걸친 실증운전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용돼 친환경에너지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곽병성)이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신재생에너지과 미활용에너지원을 이용한 단위지역의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1월 충북혁신도시 내 7만2,000m² 규모로 준공됐다.준공 이후 실증운전을 수행하면서 고등학교, 도서관 등을 포함한 6개 공공건물에 난방 및 온수급탕용, 냉방용 열원을 공급하고 있다.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이동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열융합연구실 박사가 총괄하고 있다. 이동원 박사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미래형 에너지단지를 구축하는 것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나라 계절별 에너지수요변화에 적합 계간축열식 열공급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계간축열조와 연계된 태양열시스템으로부터 약 63%의 난방 및 온수급탕 열원이 직접 공급됐으며 남은 열을 히트펌프의 저온열원으로 활용해 만든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약 80%의 열에너지(약 480MWh)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 에너지타운의 핵심은 계간축열조다. 봄부터 가을까지 태양열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지만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잉여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겨울철 난방 및 온수급탕에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저장조로 태양열시스템의 열원생산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부족한 열에너지는 지열과 하수열을 열원으로 이용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공급했다. 여름철 냉방기간 중에는 냉수를 생산해 고등학교를 제외한 5개 공공건물에 냉방열원을 공급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에 히트펌프를 가동해 생산된 냉·온열을 축열조에 저장해 놨다가 주간에 공급함으로써 전력부하를 평준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실증단지 내 6개 공공건물에서 사용한 전력소비량의 약 1.37배(약 970MWh)를 생산한 것으로 측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으로 연간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수익이 창출되고 중형차 360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약 720톤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실증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보다 효율적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역·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자립형 에너지공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기반한 열, 전기 생산 모듈화 및 최적 운영기술’ 축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공공건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각 에너지 설비의 최적 융복합 이용을 위한 통합시스템 및 제어로직의 수정보완과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분석도 지속적으로 함께 이뤄지고 있다.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기반의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갖춘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Smart ZEC) 연구개발의 테스트베드로도 활용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융복합 이용과 에너지거래를 실증할 예정이다. 단위 지역 또는 도시 차원에 구축되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인 에너지 프로슈머간 거래와 이용을 실증함으로써 향후 분산에너지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설비공학회는 10월18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제47회 대의원회를 개최해 박진철 중앙대 교수를 차기회장으로, 김민수 서울대 교수와 권용일 신한대 교수를 선출직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진철 차기회장은 2018년 집행부의 선출직 총무부회장, 담당이사 2회, 위원장 3회 등을 역임하며 학회 활동을 수행, 대의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왔다. 박진철 차기회장은 공약을 통해 “기계설비인들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기계설비법’의 2020년 시행을 반드시 성취하고 남아있는 하위법령 및 기준고시제정을 학회와 기계설비단체와 협력해 완성시킴으로써 홀대받고 있는 기계설비인들의 지위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기계설비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위원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계설비인들로부터 인정받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가오는 2021년 맞이할 학회 50주년 준비를 완벽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회 활성화 및 회원수 증대, 학회재정확보를 위해 각종 수익모델을 창출할 것이며 특히 국내·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문논문집의 SCOPUS 등재와 영문논문집의 SCI급 등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분야 학계(연구)-건설-설계-제조-유지관리 및 정부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학회를 만들 예정이다. 전국의 젊은 회원들이 애정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도록 후속세대 양성, 청년 및 여성위원회 등 창의적 프로그램을 구축해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진철 차기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학술대회 단체인 학회 회장은 처음”이라며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지만 여러 대의원들께서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장직을 맡게된 것이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차기회장을 수행하고 2020년에는 회장으로서 대한설비공학회를 더욱 발전시켜 5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것이며 학회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철 당선인은 2019년 차기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2020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차기회장 선거와 함께 선출직부회장 선출도 함께 이뤄졌다. 선출직 부회장에는 김민수 서울대 교수, 권용일 신한대 교수가 출마해 찬반투표를 거쳐 둘 다 부회장직으로 인정받았다. 김민수 부회장은 학회의 소통, 화합,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 학회는 설비분야의 좋은 아이디어와 우수한 연구결과가 도출, 교환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학회의 회원들이 주역이 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용일 부회장은 “학회 기술기준이 ASHRAE standard에 버금가고 기계설비업계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이겠다”라며 “또한 높은 기술기준을 갖춘 기계설비엔지니어 인재풀을 구축하고 기계설비관련 법규 및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해 학회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찬 고려대 교수는 이날 홍희기 회장에 이어 제29기 회장직 승계를 확인받아 2019년 1월1일부터 정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