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 개요 할인적용가구수 (‘18년사용량기준) ▸1,629만 가구 ▸609만 가구 ▸887만 가구 할인수준 ▸10,142원/월 ▸17,864원/월 ▸9,951원/월 적용기간 ▸2개월(7-8월) ▸2개월(7-8월) ▸12개월 요금인상 여부 ▸없음 ▸없음 ▸1,416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4,335원 ↑) 누진제 유지 ▸유지 ▸부분 폐지 ▸폐지 장점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 제공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요금 불확실성 제거 ▸누진제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 단점 ▸현행 누진제 틀 유지 ▸전력多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 부여 ▸약 1,400만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3개 누진제 개편안 특징 비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지난 6월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 등이다.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안은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분 개 편 안 특 징 하계별도 ➊ 안 ▸’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多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총 할인 추정액 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2,536억원 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847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1,541만 △9,486원 △17.8% 폭염(’18) 1,629만 △10,142원 △15.8% ➋ 안 ▸하계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 제거 ▸총 할인 추정액 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961억원 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1,911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385만 △14,217원 △15.4% 폭염(’18) 609만 △17,864원 △17.2% 연중단일 ➌ 안 ▸연중 단일요금 적용 → 누진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총 할인 추정액 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0원 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985억원 요금인하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하 할인율 평년(’17) 811만 △7,508원 △14.0% 폭염(’18) 887만 △9,951원 △17.1% 요금인상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상 인상율 평년(’17) 1,427만 +4,361원 +23.4% 폭염(’18) 1,416만 +4,335원 +23.9% < 3개 대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 >
서울시가 새로 짓는 민간 중‧대형 건물에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이상 높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로 평가받고 있는 SOFC(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계기준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중‧대형 민간 건물에도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성능표준값)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고시하고 고시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면적 10만m² 이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연면적 3,000m² 이상(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심의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신축건물은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등 선택 가능한 연료전지 종류가 총 3종으로 확대돼 건물의 크기와 용도, 에너지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맞춤형 연료전지를 선택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달 초 기존보다 6.5% 인하된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이 신설돼 수소추출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대비 전기발전 실익이 커지는 만큼 실가동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전지 설계기준은 설치 용량당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물에 실제 도입하려면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안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간 건물 신축 시 건물이 필요한 에너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자급토록 해 서울시 건물에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 중인 건물용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제품들의 상용화가 목전에 있고 정부도 올 초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이 분야의 R&D를 지원 중인 만큼 이번 설계기준 마련을 통해 건물용 수소연료전지시장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건물용 제품이 상용화에 앞서 실증시험(2018~2020) 중에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따라 민간건물의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올해 총 400kW 규모로 신규설치가 예상돼 연간 100억원대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5년 간 총 102MW(발전용 100MW, 건물용 2MW) SOFC가 보급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생산 전력량은 18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7억9,000만kWh)로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한 주요설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2009년부터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수소연료전지차량 충전소 운영 등 누구보다 항상 먼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움직여 왔다”라며 “국내 업체에서도 개발 중인 발전특화 연료전지인 SOFC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성해 수소 산업 발전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다. 화력발전처럼 연료를 태워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태양광의 1/300, 풍력의 1/30 정도의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아 설비 크기대비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높다. 수소는 물에서 시작해 다시 물로 돌아가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나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궁극적인 대체에너지이자 클린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도 탄소의 비율은 줄이면서 수소의 비율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소차, 수소연료전지와 같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도 활발하다.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는 발전효율이 최대 60%로 현존하는 수소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높아 ‘발전특화’ 연료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건물 관리를 위해 야간에도 항상 전력이 필요한 중‧대형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미국‧일본 등에서는 상용화해 건물‧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1월 경기도 분당에 발전 사업용으로 최초 도입돼 운영 중이다.수소연료전지 종류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에 필요한 전해질(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에 따라 나뉜다. 현재 민간건물에 설치‧운영 중인 연료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의 경우 100℃ 이하의 낮은 작동온도 때문에 쉽게 끄고 켤 수 있어 전력이 필요할 때만 가동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는 적합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효율(35~37%) 때문에 전력이 상시 필요한 중‧대형 건축물에서는 수소 추출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대비 발전실익이 낮아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여름철 전력 성수기나 열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에만 단시간 가동되는 형편이다. 또한 현재 연료전지 가운데 유일하게 PEMFC 방식만 KS인증기준이 있어 건물 규모나 용도와 관계없이 주로 PEMFC 방식으로만 보급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식확대와 사례확산 등을 언급하며 정책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녹색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 마련한 ZEB의무화 로드맵을 강화·수정하기 위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생각보다 ZEB 인식확대와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ZEB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실제로 기존 로드맵보다 훨씬 공격적인 형태로 ZEB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이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ZEB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0년 500~3,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1,000㎡ 이상 민간건축물, 2030년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의무화를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기존 로드맵의 수정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기존보다 공격적인 수준으로 로드맵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기존 로드맵 대비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로 ZEB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건축·설비적 솔루션의 적용이 용이한 소규모 건축물을 위주로 ZEB를 서서히 적용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달리 당장 내년부터 공공건축물에 폭넓게 ZEB를 적용하고 2025년 민간건축물에 의무화가 개시되는 5년 사이에 민간시장 보급확산의 기반을 모두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서울시, 경기도 등 신축건물 인허가권을 가진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용하거나제로에너지빌딩의 자립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키지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형태로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도 지난 3월 시행령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생산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산정에 부지 외 생산량도 인정하는 ‘off-Site’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층건물의 ZEB구현 역시보다 용이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류가 발생한 배경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녹색건축, ZEB를 거론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7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사항을 강조할 때마다 7가지를 모두 열거하지 않으면서도 녹색건축은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에는 개별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미 LH를 통해 지구단위 ZEB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착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1~2개월 뒤 공개할 예정이다. 제도초점 ‘설비’…경제성 확신 필요 문제는 설비솔루션이다. 국토부는 건축적으로 단열기준은 이미 강화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대규모 추가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열교, 기밀 등 현재수준을 보완하는 형태로 기준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ZEB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고효율기기 솔루션이 핵심적인 이슈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설비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통합설비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개발 잠재력이 있지만 경제성부문에서 확신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건축·설비솔루션 기술의 발달로 건축비 5% 상승으로 ZEB 5등급인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하고 있다”라며 “국토부, 산업부가 이 단계와 비율을 지속 높여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의 R&D과제는 경제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본사직영 렌탈사업 확대를 위해 공식 렌탈몰 ‘렌탈 닷 캐리어(http://rental.carrier.co.kr)’를 오픈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1월 국내 에어컨 제조사 중 최초로 본사직영 렌탈사업에 진출해 인버터 에어컨과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와인셀러 등에 대한 전문가전 렌탈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캐리어에어컨의 렌탈서비스는 전문 서비스 조직이 운영하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렌탈상품, 합리적인 계약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왔다. 캐리어에어컨은 이번 공식 렌탈몰 ‘렌탈 닷 캐리어’ 오픈을 통해 본사직영 렌탈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국내 전문가전 렌탈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렌탈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고객소통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에 오픈된 ‘렌탈 닷 캐리어’는 소비자들이 렌탈구매를 통해 더욱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온라인 다이렉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제휴카드 상품 및 서비스 보증기간을 확대해 소비자 비용부담을 크게 낮췄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필터 교체주기에 따른 필터교환 △정기 클리닝서비스 △제품 작동점검 무상지원 △렌탈기간 무상 A/S 등에 대한 주요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최초 에어컨 렌탈 런칭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22일부터는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제휴카드(하나카드 등)를 통한 렌탈 가입 시 기존 월 렌탈료 1만1,000원 상당의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7평형)을 0원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해당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는 69개월 렌탈기간 동안 제품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렌탈 가입 시 제공되는 무상 A/S 서비스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인기 상품인 ‘에어로 18단 에어컨(16평형 모델 기준)’ 렌탈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갖게 돼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6인치 에어서큘레이터 사은품 증정(5,000대 한정)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강성희 캐리어에어컨 회장은 “공유경제시대에 발맞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캐리어에어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렌탈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렌탈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더욱 편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캐리어에어컨의 본사직영 렌탈 서비스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캐리어 렌탈멤버스센터 대표번호(1544-8820) 또는 카카오톡에서 ‘캐리어 렌탈멤버스센터’를 친구 추가해 문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계설비 관련 장비, 자재, 공법을 총망라한 기계설비 종합전시회인 ‘2019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가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관련업계와 일반인 모두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대성황을 이뤘다. 세텍(SETEC)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총 67개사가 참석해 200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3일간 총 7,354명의 참관객이 다녀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는 ㈜메쎄이상이 주최하고 칸kharn이 단독 미디어파트너로 참가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000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4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기계설비 시공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1군 건설사 설비팀장 간 교류를 위한 협의체인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설비공학회’를 비롯해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그린빌딩협의회 △KOTRA 등 관련협회, 기관에서 후원한 기자재, 시공, 건설, 기술, 학계, 정부 등 기계설비산업의 모든 주체가 모이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이번 전시회는 서울 세텍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며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LH공사와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 미세먼지 특별관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통해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일반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번영시키는 한국기계설비전시회 개막식을 축하한다”라며 “기계설비산업은 지난해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역사적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업역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공조, 환기, 위생, 급탕시설 등 우리 삶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계설비산업은 36조원 규모로 건설의 21% 차지하고 종사자도 50만명인 대단한 산업임이 틀림없으며 오늘 전시회 통해 새로운 제품 및 기술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기록됐지만 내년에는 꼭 실내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 것이 오늘 기계설비산업이 맡아줄 역할이며 내년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를 오늘 전시회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인전시장인 기계설비 종합관에서는 △대열보일러 △두크 △벨리모서울 △삼양발브 △삼양테크 △세익 △지지케이 △하나지엔씨 △한에너지시스템 △한일엠이씨 등 기계설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LH와 공동주최한 ‘미세먼지 특별관’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등의 기계설비분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LH가 최대 규모로 참가해 거실, 주방부터 현관, 동 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까지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솔루션을 종합시켰다. 또한 공기청정시스템 환기, 에어샤워, 공기정화기, 열회수 환기장치 등의 우수 기업들과 건설사가 참가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최신 솔루션을 소개했다. 또한 △그렉스 △니오메이트 △디에스인더스트리 △멜템 △세경공조 △티아이씨 △풍산기연 △힘펠 등 환기 및 공조업체들이 출품해 실내공기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기계설비홍보관에서는 기계설비산업의 역사와 중요성을 설파하고 2019년 4월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계설비산업의 최신 이슈를 다루는 ‘HVAC KOREA 컨퍼런스’에서는 △ZEB(제로에너지빌딩) 시스템 기술세미나 △수열에너지 활성화 국제세미나 △히트펌프기술의 현재와 미래 △데이터센터 냉각트렌드 △Hyd-SAREK(냉난방수배관 계산프로그램) 강습회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 세미나가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모두 포함했던 법률안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삭제돼 그동안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EA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로 법률 명칭만 바뀐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배경에 대해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인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신에너지와 함께 통계에 산출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는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성질상 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해 법률의 명칭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것을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법’에 명확히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재생에너지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설비’는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수력 설비 △해양에너지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바이오에너지 설비 △폐기물에너지 설비 △수열에너지 설비 △전력저장 설비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으로 명시했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논란 ‘지속’ 김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은 IEA에서 재생에너로 분류하지 않은 신에너지를 그대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두고 법률명만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재생에너지법의 체계를 보면 3개의 신에너지와 8개의 재생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은 수소, 연료전지,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등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생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세부 분류 중 하나인 ‘폐기물에너지’의 인정 범위가 변경된다. 종전에는 폐기물에너지의 인정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재생폐기물, 비재생폐기물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신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만 이를 설비라는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남겨두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에너지로 분류된 수소, 연료전지, IGCC 등은 IEA에서 재생에너지가 아니지만 김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설비’로 재생에너지법으로 관리토록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도 아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정책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중 ‘신·재생에너지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신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범주(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고 대신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에너지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재생가능에너지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보급률 통계조사대상에 함께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기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본질이 다르다고 보고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일선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 도입 시 공기청정기에 관련예산 9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 교육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기청정기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실내공기질(IAQ)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이 발표된 2018년 4월 이후 1년 이상 지났지만 공기정화장치로 사용된 예산의 99.2%가 공기청정기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 교육청은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가 기준으로 공기순환기(기계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에 387억9,319만여원을 사용했다. 이 중 공기청정기에는 385억845만여원을 사용했다. 당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야하는 공기순환기에 투입된 예산은 2억8,473만여원에 불과했다. 각 지역별 공기청정기 투입예산은 충남(116억7,072만여원)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42억8,262만여원 △경기 15억5,787만여원 △인천 21억8,469만여원 △대전 28억5,728만여원 △세종 4,120만여원 △광주 9,742만여원 △전북 21억8,778만여원 △대구 4억5,287만여원 △경남 85억80만여원 △경북 20억5,687만여원 △부산 26억1,827만여원 등이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공청기 4,282,626,984 1,557,879,446 2,184,699,100 2,857,282,200 41,202,720 환기 - 25,800,000 - - - 충남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공정기 11,670,729,200 97,423,892 2,187,784,090 452,870,400 2,618,279,020 환기 176,045 39,135,400 5,994,120 - - 울산 경남 경북 계 공청기 - 8,500,800,800 2,056,879,480 38,508,457,332 환기 213,544,821 - 89,500 284,739,886 ▲각 교육청 공기정화장치 관련 조달청 나라장터 발주예산 (단위: 원, 낙찰가 기준, 2018년 4월~2019년 5월) 경기도 기계환기, 시험·검증·추경에 ‘발목’ 서울·충남·전북·전남 등 대부분 지자체 교육청은 단기적으로 공기청정기 도입을 추진하고 공기순환기는 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경북은 당장은 여러 여건상 공기청정기를 도입하지만 조만간 공기순환기 도입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강원·충북 등 아직 조달청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실내공기질 측정용역을 발주하는 등 공기정화장치 도입 전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기순환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지만 각급 학교가 자체예산을 개별적으로 활용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것까지 통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공기순환기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교육부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기계환기설비의 미세먼지 개선, 소음 등 항목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교육청 입장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 보급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KTC의 시험결과는 당초 4월 중 도출될 예정이었지만 5월로 지연됐다. 경기도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올해 598억원의 자체예산을 마련해두고 있다. 경기도의 관련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년까지 3년간의 예산계획에 따라 자체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우선적용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에 투입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3년간 편성한 예산을 올해 모두 활용해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87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을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공사가 가능할 것을 보인다. 경북, 공청기·기계환기 병행…장기플랜 마련 한편 경북교육청은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시설과에서 공기순환기를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침은 연내에 설치를 진행토록 한 것”이라며 “공기순환기 설치 전까지 당장 시급한 문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건강과에서 공기순환기와는 별개의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도입예산은 연간 50억원, 2021년까지 1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입은 대부분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진행한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는 단기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당장 학부모의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며 “공기순환기 도입 후에는 공기청정기 유지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향후 논의를 통해 도입한 공기청정기를 유지할지 처분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공기순환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구미·포항 등 공단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 6곳을 선정해 공기질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순환기 예산은 당초 2020년 본예산부터 연간 4,000실씩 10년간 도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학교 미세먼지 개선을 언급하는 등 정부방침이 세워지자 올해 2,150실에 98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보다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석면제거학교 비율이 42%에 불과하고 방학 등 공사기간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설계용역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6월까지 관련 준비를 마치고 이번 여름방학인 7~8월까지는 예산투입과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2021년까지 계획된 학교는 석면제거가 완료된 학교이며 일부 석면제거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기계환기설비 공사를 병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칸(kharn)과 메쎄이상은 오는 5월23일부터 25일까지 세텍에서 개최되는 ‘2019 한국건축 기계설비전시회’에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수열에너지, 히트펌프,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한 최신정보 및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2019 한국건축 기계설비전시회’는 국내 유일의 기계설비건축 산업 종합전시회로 기계설비 관련 장비, 자재, 공법을 총망라하는 종합 전시회다. 냉난방공조, 위생, 가스, 자동제어, 소방,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특수설비, 에너지 등 기계설비 전 부문에 걸쳐 신제품 및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시회의 일환으로 23일 개최되는 ‘수열에너지 활성화 국제세미나’는 수열에너지의 필요성과 잠재력,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수열에너지 범위가 기존 해수표층수에서 하천수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왜? 수열에너지인가(홍희기 경희대 교수) △미국의 수열시스템 기술동향(Garry Alfred Sexton Founding Director at The Grey Edge Group) △롯데월드타워 수열에너지 이용사례(임영민 지엔원에너지 이사) △국내 수열에너지 최적 이용 검토현장(김동룡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생활배수를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사업(김경민 한국지역난방공사 책임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간 구분 주제 발표자 13:30~14:00 발표1 왜? 수열에너지인가 홍희기 경희대 교수 14:00~14:50 발표2 미국의 수열시스템 기술 동향 Garry Alfred Sexton Founding Director at The Grey Edge Group 14:50~15:20 발표3 롯데월드타워 수열에너지 이용사례 임영민 지엔원에너지 이사 15:20~15:50 발표4 국내 수열에너지 최적 이용 검토현장 김동룡 K-water 차장 15:50~16:20 발표5 생활배수를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사업 김경민 한국지역난방공사 책임연구원 <수열에너지 활성화 국제세미나 발표 내용> 24일 개최되는 ‘데이터센터 냉각트렌드’ 세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화방안을 점검한다. 서버의 고집적화·고성능화로 인한 높은 발열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냉각시스템이 필수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센터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와 구축사례를 공유한다. △그린데이터센터 글로벌 트렌드(나연묵 단국대 교수) △데이터센터 시장전망 및 고집적 데이터센터 냉각방안(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 △대용량 데이터센터 에너지절감 솔루션(이성만 한국코로나 본부장) △토탈커미셔닝을 통한 데이터센터 구축 검증사례(연창근 한일엠이씨 사장) 등 주제발표가 예정돼있다. 시간 구분 주제 연사 10:10~10:35 발표1 그린데이터센터 글로벌 트렌드 나연묵 단국대 교수 10:35~11:00 발표2 데이터센터 시장전망 및 고집적 데이터센터 냉각방안 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 11:00~11:25 발표3 대용량 데이터센터 에너지절감 솔루션 이성만 한국코로나 본부장 11:25~11:50 발표4 토탈커미셔닝을 통한 데이터센터 구축 검증사례 연창근 한일엠이씨 사장 <데이터센터 냉각트렌드 발표 내용> ‘히트펌프기술의 현재와 미래’ 세션은 약간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열을 이용, 가치있는 냉·온열을 만들어내는 핵심기기인 히트펌프의 동향과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다. △공기열원 히트펌프 칠러 하이브리드 적용사례(이진백 부-스타 이사) △공동주택과 지열히트펌프(민경천 지엔원에너지 대표) △ZEB시대 히트펌프의 역할(김종헌 MTES 대표) △4차 산업혁명이 미칠 히트펌프기술(김석우 삼성전자 부장) △히트펌프 냉매 및 미래 방향은(김욱중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관련산업의 최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 구분 주제 연사 15:40~16:00 발표1 공기열원 히트펌프 칠러 하이브리드 적용 사례 이진백 부-스타 이사 16:00~16:20 발표2 공동주택과 지열히트펌프 민경천 지엔원에너지 대표 16:20~16:40 발표3 ZEB시대 히트펌프의 역할 김종헌 MTES 대표 16:40~17:00 발표4 4차 산업혁명이 미칠 히트펌프기술 김석우 삼성전자 부장 17:00~17:20 발표5 히트펌프 냉매 및 미래 방향은 김욱중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히트펌프기술의 현재와 미래 세션 발표 내용> 한편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HVAC KOREA 2019’는 5월21일까지 홈페이지(www.hvacfair.co.kr)에서 사전등록하면 무료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 사무국(TEL 02-6121-6106, FAX 02-6121-6401)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가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 및 냉매관리제도 전국 설명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냉매관리기술협회는 지난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공단에서 정동희 처장, 송보윤 부장, 안양기 차장이, 협회에서는 이용태 부회장, 이평우 이사, 유규노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및 냉매관리제도 관련 이해관계자 설명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9~10월 총 4회 전문가 양성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양성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를 회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오는 9월과 10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 싶지만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교육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14일 과정으로 구분, 진행된다. 냉매회수업자(5월)·관리자(10월) 설명회 개최 냉매관리제도 관련 이해관계자 설명회는 냉매회수업자와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오는 5월20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1일 호남권, 22일 충청권, 23일 영남권 순으로 냉매회수업자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냉매회수업자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회수업으로 등록한 자 및 등록코자 하는 자에게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및 절차 안내,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및 냉매회수 결과표 작성법 등 냉매회수업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수도권 5월20일: 서울 경기대학교 본관 블랙홀 △호남권 5월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01호 △충청권 5월22일: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04호 △영남권 5월23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11호에서 열린다. 2019년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은 오는 10월1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호남권(10월2일), 충청권(10월7일), 영남권(10월8일) 순으로 진행된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서 정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방안을 준수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관리대상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신설 등 내용,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법과 국외 냉매관리제도 등 냉매사용기기 관리자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1670-1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운영하던 전열교환기(열회수환기장치) 단체표준이 공식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6일 민원을 제기했던 한국열회수환기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등록한 전열환기시스템(SPS-KARSE B 0030-0192) 단체표준을 지난 4월29일부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회수환기장치와 관련된 인증은 KS인증(KS B 6879)으로 운영된다. 앞서 환기협회는 △KS표준 및 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의 중복인증 △고효율인증기자재 일몰 후 관련제품 무시험 인증발행 △중복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 공문서 변조 및 허위공문혐의 등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국표원 민원제기 등의 경로로 단체표준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12월 설비기술협회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2월 관련 조치를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절차를 밟아 이번 조치를 취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단체표준 폐지는 단순히 인증제도의 교통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갑’인 인증기관에 대항해 불합리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통상 KS인증은 제품성능·기술의 하한을 규제하고 단체표준은 고품질·고성능 제품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체표준 폐지에 따라 열회수형환기장치의 성능기준은 공백으로 남게 된다. 현행 KS가 최저기준만을 규제하고 있어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사용하고자 하는 발주처·소비자·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기협회는 KS인증에 고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토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등 사용자들은 어떤 형태가 됐든 고효율기자재 인증, 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 CA인증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바람을 타고 실내공기질 이슈가 대한민국을 장악한 뒤 유례없는주목을 받고 있는 열회수환기장치 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제조사가 모두 만족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극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환기시스템을 도입한 ‘공기청정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기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따라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다. SH공사는 기존 환기설비에 실내 미세먼지 제거기능을 강화한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공기청정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SH공사가 새로 도입하는 환기시스템에는 PM10, PM2.5는 물론 0.3㎛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99.95% 제거하는 H13등급 고성능 헤파필터를 적용한다. 또한 SH공사는 환기시스템과 세대 홈네트워크시스템(월패드)을 연동해 외부에서 아파트 실내 이산화탄소와 먼지를 감지하고 모바일 기기로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청정환기시스템을 2020년 준공예정인 고덕강일지구 8개 단지와 앞으로 설계되는 단지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점차 심각해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기청정 아파트도 이와 같은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이 중국 온라인 판매 전문기업과 손잡고 중국 온라인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에어솔루션 전문기업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14일 서울 양평동 오텍그룹 R&D센터에서 강신욱 캐리어에어컨 해외전략실 상무, 란완초안 완이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온라인 판매 전문기업인 ‘광동완이(WanYi)전자상거래유한회사’(이하 완이)와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중국 온라인시장에 공기청정기 에어원(AIR ONE) 등 캐리어 브랜드를 적용한 전문가전 제품을 독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시장 진출을 발판삼아 미국과 인도, 중동,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차례로 진출해 3년 내 회사 매출액의 50%를 해외 수출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캐리어에어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에어컨을 비롯한 전문가전제품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특히 미국 캐리어사로부터 소형 가전제품 개발 및 판매 능력을 높이 인정받아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 온라인 시장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캐리어에어컨은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냉난방공조 기술과공기청정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공기오염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성희 캐리어에어컨 회장은 “이번 계약으로 우리 회사가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판매 역량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라며 “앞으로도 신제품, 신시장, 신유통의 혁신을 거듭해 세계 시장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저NOx보일러가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동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 배관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진동으로 인한 실외기 추락, 냉각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안전상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이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7,000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5%(2015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2차 생성 고려)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35m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6월18일(40일간)까지이며 의견 제출처는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9, 3365, fax: 044-201-5684)로 하면 된다.
주거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소비자니즈가 커지면서 건설사·환기제조사가 손을 잡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한·중·일 등 국제공조 성과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대피처’를 찾으려는 국민적인 욕구의 방향이 주택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국내 거주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환기장치 제조기업과 손을 잡고 실내공기질(IAQ) 대응솔루션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는 외부 오염환경으로부터 안전가옥을 요구하는 국민, 아파트 시공역량을 갖춘 건설사, 실내공기질 개선 기술을 갖춘 환기제조사 등 각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자연스런 현상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장기화…협업 가속화 전망 건설사와 환기제조사와의 협업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들어 제품·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관계는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2년 정부과제를 통해 하이브리드 창호환기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 휴테코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금호건설 물량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8년 바닥환기 전문기업인 그렉스와 함께 현관 먼지제거 솔루션인 ‘에어샤워’를 공동개발하고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에 처음으로 옵션항목으로 적용했다. 그렉스는 롯데건설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롯데건설은 그렉스와 공동개발한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을 지난 4월10일 공개했다. GS건설은 신우공조와 함께 기존 환기장치시스템에 연계해 천장에서 공기청정·환기기능을 제공하는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을 개발하고 4월18일 대대적인 언론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화건설은 대형 환기기업인 힘펠과 협력해 ‘클린 IAQ’시스템을 아파트 옵션사항으로 적용한다고 지난 4월25일 밝혔다. 국내 여건과 외교관계를 고려하면 미세먼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건설사와 환기제조사와의 협력관계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그렉스,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개발 롯데건설(대표 하석주)과 그렉스(대표 오재근)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로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을 공동개발했다.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은 세대 내 미세먼지와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CO₂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공기정화기능이 강화됐다. 실내오염물질이 일정 수치가 넘으면 자동으로 환기 순환모드를 작동시켜 배기장치로 배출시키고 필터를 거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킨다. 공기청정 기능의 핵심인 미세먼지 제거용 필터는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는 HEPA 필터(H13급, 0.3㎛ 초미세먼지 99.95% 이상 포집)를 채택했으며 환기성능 개선을 위해 고성능 BLDC 모터(소비전력을 낮추며 소음을 줄인 모터)가 적용된 환기팬을 내장하고 있다. 에너지를 절약을 위해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실내순환모드와 외기공급모드가 자동으로 전환되며 발코니나 에어컨 실외기실에 주로 설치됐던 기존 세대환기시스템을 시스템에어컨처럼 거실 천장에 설치함으로써 입주민이 간편하게 제어·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에 내장된 필터의 교체 및 청소가 용이하게 제작됐으며 콤팩트한 사이즈로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원룸형 숙박시설 등 세대 전용면적이 작은 건축물에도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에는 첨단 IoT기술을 적용해 입주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하고 환기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홈 IoT서비스 기능을 탑재했다. 롯데건설의 관계자는 “이번 환기시스템 개발로 입주민은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상품들을 지속 개발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렉스의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은 제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공기청정겸용 환기시스템은 환기모드와 순환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환기와 공기청정기능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힘펠·한화건설, ‘Clean IAQ’ 선봬 최근 미세먼지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화건설은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천미추홀 꿈에그린’에 센서방식 환기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 공기청정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Clean IAQ’ 옵션 제품을 선보였다. Clean IAQ는 기존 전열교환기에 환기기능과 공기청정 내부순환기능을 더했다. 내부순환기능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차단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능이다. 환기장치를 별도의 필터구조로 개선해 실내공기를 정화,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헤파필터와 카본 탈취필터인 고기능 복합필터 시스템으로 0.3㎛ 초미세먼지를 99.95% 이상 제거하고 생활악취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도록 공기청정 기능을 더했다. 또한 CO₂ 및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해 오염된 공기에 따라 자동운전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옵션 계약기간에 참여한 한 한화꿈에그린 입주자는 “최근 실내공기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입주하게 될 신축아파트에 기술력이 뛰어난 힘펠의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가 옵션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제공돼 건강한 아파트, 차별화된 고급 주거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기대된다”고 밝혔다. 힘펠은 지난해부터 욕실토탈케어 시스템 외에도 실내공기질 케어를 위한 헤파필터, 공기청정 모드(내부순환), 미세먼지, CO₂ 센서 일체형 조절기 등을 건설사에 기본 및 옵션 적용하고 있다. 힘펠의 관계자는 “힘펠은 한화건설과 상호 협력해 브랜드 명성에 걸맞도록 ‘인천미추홀 꿈에그린’ 옵션제품 파트너사로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특화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기장치 기준이 강화되고 인증방법·기준 등에 대한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일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와 공동으로 서울에 위치한 과학기술회관에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진철 설비공학회 차기회장은 개회사에서 “2017년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OECD 2위를 차지하고 런던, 파리, 뉴욕 등 대도시보다도 2배 가량 높은 농도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LH도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적극대응에 나서고 있어 이번 토론회가 건물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환기설비 정부 정책방향(조광영 국토부 사무관) △LH 실내공기질 종합대책(이제헌 LH 처장) △환기설비 기술개발 방향(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안(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장) △패널토론 등 순으로 이뤄졌다. 필터기준 강화 및 의무적용대상 확대 ‘환기설비 정부 정책방향’을 발표한 조광영 국토부 사무관은 “정부는 2006년 환기설비 의무화를 도입했으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지난 1월1일 이후 불과 4개월만에 미세먼지 나쁨은 19일, 초미세먼지 나쁨은 30일이 기록돼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건축법, 2013년 주택법에 환기설비기준을 도입한 이후 2017년 12월 각각에 대한 자연·기계환기 설비의 필터성능기준을 강화했다. 건축법령에서 자연환기는 중량법 50%에서 60%로, 기계환기는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 60%에서 80%로 각각 강화했으며 새로운 필터측정방법인 계수법을 도입해 40%를 만족하게 했다. 건축법령은 2006년 이후 건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연·기계·혼합형 환기설비를 선택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은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3년 환기내용이 포함된 주택법령도 2017년 필터기준을 비색법 90%에서 95%로 강화하고 계수법을 새로 도입해 60%를 만족토록 했다. 주택법령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환기설비는 자연·기계·혼합형 환기설비를 선택해 설치토록 했다. 이와 같이 건축·주택법령이 환기장치의 적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규모별로 필터성능 기준이 다르고 다중이용시설은 필터성능의 정량적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에 의무화돼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설치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들어 실내공기질에 관심이 부각되면서 유지관리를 위한 필터교체·점검, 덕트청소 등 유지·관리기준과 필터교체의 용이성 확보를 위한 규격화를 법령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환기설비 필터성능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방법은 비색법·광산란적산법은 국내에 시험먼지가 없어 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계환기설비는 계수법을 적용해 포집률 60% 이상, 자연환기설비는 중량법을 적용해 포집률 70% 이상으로 적용한다. 올해 성능개정 이후 2021년에는 기계환기설비 필터 입자포집율을 80%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설치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100세대 이상을 30세대 이상으로, 2022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그 이하 건축물도 설치를 권장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정합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영화관, 민간요양시설에도 의무화한다. 필터점검, 교체, 덕트점검, 청소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를 추진하며 사용자의 필터 유지관리 편의성 향상,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인하를 위해 필터규격 표준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와 같은 규정개정이 착수되며 환기설비의 성능고도화와 한국산업표준(KS)개정을 위한 R&D가 추진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이 마련되고 10월에는 필터규격 표준화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LH, 임대주택에도 기계환기 적용 ‘LH 실내공기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제헌 LH 주택설비처장은 “2013년 WHO가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2015년에는 대기오염사망자가 흡연사망자를 능가했다”라며 “세계 대기현황보고서는 한국에서 2017년 대기오염사망자가 1만7,300만명, 이 중 약 90%인 1만6,000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LH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감안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LH는 미세먼지특보 시 공사중지, 저공해 공사장비 의무화 등 현장관리 위주로 시행돼 종합정인 관리 및 이행상황 평가는 없는 실정이다. LH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리강화가 예상되는 부문과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연계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생활밀착형, 도시문제해결형, 신재생에너지확대 등 중점관리분야를 설정함으로써 사회적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은 4개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즉시적용가능한 인프라 보강, 건설현장관리강화, 도시문제 해결 등이며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미래를 대비한 대책으로 구성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5,3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예산항목으로는 △세대내 환기성능 향상에 1,460억원 △주민공용시설 내 미세먼지 저감설비설치에 823억원 △분진청소차·세륜시설 등에 896억원 △도시숲 등 녹지공간 확대에 670억원 등이 있다. 세대내 환기성능향상부분에서는 기존 분양주택에만 기계환기가 적용된 것에 비해 2019년부터는 임대주택에도 기계환기를 도입한다. 다만 기존에는 분양가 가산에 의해 공사비회수가 가능했지만 임대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특서엥 따라 정부의 표준건축비 등에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기필터는 헤파필터로 적용하고 분양주택에는 귀가 시 신체 먼지를 진공흡입하는 현관청정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개별난방으로 캐스케이드를 도입해 세대보일러를 병렬설치함으로써 보일러 대수를 1/10으로 줄인다. 캐스케이드는 2개 단지에 시범적용 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미세먼지·CO₂ 자동환기시스템을 세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공용부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단지 내 센서를 설치해 공기질 정보를 월패드로 전송하는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도입이 추진되고 어린이 놀이터는 이와 연동해 미스트를 분무하는 시스템이 고려된다. 건축계획적으로도 바람길 확보, 벽면녹화, 쉼터 등 기후복지시설, 맞통풍 건축구조 등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와 협업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산자부 혁신성장과제로 채택된 환기·냉방·청정·제습 올인원 유니트가 내년까지 개발·적용될 계획이다. 먼지 입자크기별 필터 기준마련 필요 이어 ‘환기설비 기술개발 방향’을 발표한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기상정보에서 PM 2.5 기준을 기존 50㎍/㎥에서 35㎍/㎥로 강화했으며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인 2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농도와 나쁨일수 모두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기준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필터성능기준강화 정책발표를 통해 비색법·광산란법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표준분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시험방법을 퇴출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기계환기는 계수법, 자연환기는 중량법을 사용해야 한다. 필터의 성능평가 기준은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유니트) △KS C 9325(공기청정기 에어필터) △ISO 16890(일반환기장치 에어필터) △ASHRAE 기준 52.2(일반 환기·공기청정기의 입자크기별 제거효율 측정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같은 기준들은 0.3㎛ 입자크기에 대한 제거효율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계수법은 정격풍량에서 시험필터 상류의 입자개수와 하류의 입자개수를 측정해 효율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즉 환기장치를 통과하기 전 공기의 먼지개수와 통과 후 먼지개수를 측정해 입자포집률을 도출하는 것이다. 중량법은 정격풍량에서 시험필터의 상류에 표준량의 먼지를 투입해 시험필터가 포집한 먼지의 양을 비교해 효율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일정량의 먼지를 도포하고 전·후의 필터 무게변화로 입자포집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비색법은 정격풍량에서 시험필터 상류에 표준분진을 투입해 여재의 색상변화를 비색계로 측정, 효율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표준분진은 JIS Z 8901에 따라 1~17종의 물질로 구성된다. 비색법의 80%는 0.3㎛, 0.8㎛, 1.0㎛에서 각각 계수법 45%, 56%, 62%에 해당한다. 입자크기별로는 현재 KS가 0.3㎛, ASHRAE·ISO가 0.3~10㎛를 기준으로 시험하고 있다. KS의 토대가 되는 ISO는 0.3~1.0㎛ 먼지를 50%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ePM1, 0.3~2.5㎛ 먼지를 50%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ePM2.5 등으로 정하고 있다. ASHRAE도 MERV등급을 1~1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입자범위1(0.3~1.0㎛), 범위2(1.0~3.0㎛), 범위3(3.0~10.0㎛) 입자를 몇 % 포집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고성능 필터로 알려진 MERV 13의 경우 범위1 먼지를 50% 이상, 범위2·3 먼지를 90% 이상 제거한다. 현재 국내 환기설비 필터는 제거효율의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의 입경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KS B 6141에서 암묵적으로 0.3㎛를 활용하고 있지만 ISO, ASHRAE처럼 입경별로 제거능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색법·광산란적산법의 퇴출이 진행되고 있으나 만약 환기필터가 설치된 환기장치를 실제 평가한다면 계수법의 활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용상 유지관리를 감안하면 비색법을 병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광산란 적산법 센서의 등급을 분류하고 기기를 인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환기장치 유지관리 가이드마련 필요 이어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융합연구단장은 ‘환기설비 유지관리방안’ 발표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필두로 출범한 기후환경위원회에 참석하니 건축물분야 관계자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건축물이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최종목표는 실내를 쉘터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sus 제로에너지 수준의 공동주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본요소인 실내환경기준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기설비의 모니터링 설비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설치대상확대, 필터규격 표준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환기장치의 통합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국내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95%가 환기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환기설비의 가동은 17%에 불과하고 창·문 개방 등은 45%로 나타났다. 환기설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9%지만 환기방식은 54%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환기설비를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법 모름 △효과가 없음 △전기요금 부담 △유지관리 어려움 △소음 등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환기설비에 대한 홍보·교육과 설비의 자동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필터청소 및 교환주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은 3~6개월 주기로 청소 및 교환주기를 설정해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관리규약의 유지관리 지침에 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의 청소 및 교환주기를 명시할 수 있는 세부규정 도출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열교환소자 역시 결로·결빙에 따라 유지관리의 대상이다. 통상 열교환소자 교체주기는 2년으로 권장되며 교체비용이 10~20만원 수준이다. 시험·연구를 통해 각 소자별 수명주기관련 기술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적정교환주기 설정 및 성능유지방안을 제시가 필요하다. 국내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환기설비 성능은 체계적인 환기성능의 발현과 유지를 위한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술개발보다 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환기기준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저성능·저가 제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TAB 및 감리규정 강화, 설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지침 준수여부 등을 감시할 필요성이 높다. 환기장치·필터 기준강화 ‘신중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준석 한양대 교수 △원성용 GS건설 부장 △김길태 LHI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수석연구원 △이준호 하츠 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류했다. 박준석 한양대 교수는 “국토부의 대상시설 확대는 환영하지만 성능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법은 최소한을 정해놓는 것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MERV 13등급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PM10 기준치가 75㎍/㎥이고 헤파를 설치해 99.9%로 제거하면 5㎍/㎥ 이하가 돼 거의 클린룸 수준이 된다”라며 “제거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필요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길태 LHI 수석연구원은 “필터 KS 시험방법에 계수법이 기입됐지만 KOLAS 기관으로 계수법이 가능한 곳은 2곳뿐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필터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반상회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연 1회라도 이를 이용해 홍보하면 관련내용을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용 GS건설 부장은 “토론회 발표에서 전열교환기의 공기청정을 기정사실로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전열교환기는 CO₂를 제거하는 장비이고 공기청정에는 한계가 크다”라며 “통상 세대에 150CMH 풍량으로 전실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대에서 조리를 하거나 아이들이 활동하면 1,000㎍/㎥까지 금세 치솟는다”라며 “CO₂를 환기장치가 책임지고 미세먼지를 공기청정기가 책임져야 하는 보완관계를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호 하츠 팀장은 “필터규격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건설사·제조사와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라며 “필터규격화는 장비사이즈 규격화와 같은 의미여서 다양한 기술개발을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비설치공간이 현장마다 제각각인데 건설사의 사정도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필터규격화, 성능강화에 따른 에너지계수 변화 등에 대한 기준이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