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16일 강원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사업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됐다.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돼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규제특례(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IDC)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소양강댐은 국내 댐 중 수심이 가장 깊으며 1일 평균 340만톤의 물을 방류하며 방류온도는 연중 6~9℃ 수준이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강원도는 앞으로 춘천시와 K-water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4월초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등 클러스터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 강원도와 춘천시, K-water 등이 공동으로 춘천시 78만4,912m² 부지에 3,000여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을 통한 물에너지 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관계자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클라우드 IDC 6개소 및 IT기업 361개소 등의 기업유치를 통해 7,606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220억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걷히는 등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수 열에너지를 활용한 IDC 구축은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는 구글데이터센터 등이 해수를 냉방에 활용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5→12℃)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가 연간 7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및 연구 등 국내 물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도 조성되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해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그동안 규제와 고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소양강댐이 일자리 창출의 효자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최초 탄소제로형 친환경 IDC 집적단지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등을 통해 춘천을 ‘대한민국 대표 수열에너지 신산업화의 거점’이자 ‘빅데이터 산업수도’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KS 개정안이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실상 시험가능한 설비가 특정 시험기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기준 제정이 완결되지 않는 등 업계가 대응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고시된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필터와 관련된 기준인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 유닛)과 연계해 D2A(W2A) 등급 또는 동등이상의 필터를 장착하도록 규정돼있다. KS B 6141에 따르면 필터는 △형식1(극미세한 먼지) △형식2(약간 미세한 먼지) △형식3(약간 거칠고 큰 먼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과재의 종류가 건식인지 점착식인지에 따라 종류기호를 달리하고 있다. 형식1의 경우 99% 이상 입자포집률은 D1A(건식), W1A(점착식)으로, 90~99%는 D1B, W1B로 구분하며 형식 2는 90% 이상 입자포집률의 경우 D2A, W2A로 구분하는 식이다. 또한 입자포집률 시험은 형식1의 경우 염화칼륨(KCl)을 이용해 시험하며 형식2·3은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로 알려진 KS R ISO 12103-1의 A1(초미세)·A4먼지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KS B 6141 역시 시험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인증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기준에 따라 시험하더라도 인증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공인성적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염화칼륨 에어로졸 발생기는 대부분의 시험기관이 보유한 반면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의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1곳만 보유하고 있어 개정된 KS 시행일자인 4월1일까지 다수의 열회수형 환기장치기업들이 시험을 마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KTC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들의 각 제품에 대한 시험을 조속히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발급토록 해 KS개정에 따른 업계 불공정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시험 외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기관에 물량을 분배함으로써 빠르게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시험성적서가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발급되더라도 발주처가 개정된 KS기준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면 시중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업계, "8월말로 연기·시험기준 현실화 해야"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S 시행일자를 오는 8월말로 연기하고 필터시험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KS B 6141의 형식2는 약간 미세한 먼지인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로 시험토록 하고 있으나 상위 시험인 형식1 필터에서 요구하는 극미세먼지인 염화칼륨 시험도 인정해야 한다”라며 “KS B 6879는 ‘KS B 6141의 D2A(W2A) 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필터를 장착’토록 하고 있는 만큼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설비를 보유한 염화칼륨을 이용한 공인시험도 인정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인되면 장착해 시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KS가 대폭 개정된 만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여건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신설된 필터교체 알림기능의 경우 경험적, 공학적, 실제적 증명이나 차압센서, 전류, 펄스값 등에 대한 제조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KS의 대폭 개정으로 확정된 개정내용의 전파가 지연됨에 따라 제조기업들이 개정표준 및 인증기준 파악에 혼란이 있으며 개정내용에 맞는 제품개발 시간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시행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난 17일 열린 KS심의회에 전달했지만 심의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당시 심의회에는 KS B 6879의 인증·시험기관으로 영향력을 가졌으며 먼지입자 적용과 시험방법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KTC를 심의의결에 참여시켰다”라며 “상반된 주장이 대립한다면 의견 주장자인 양측은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한 뒤 의결내용과 직접 관련된 자는 심의의결 참여를 배제해야 하는데 한쪽은 직접 대상자가 심의의결에 참여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쪽은 의견만 듣고 의결에 배제된 채 결론을 내렸다면 공정성이 전혀 없는 심의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표원이 지난해 연내 개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한 이번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KS가 업계에 충분한 대응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채 시행일자를 고수하고 있어 관련산업계에 혼란이 예상된다.
콜드체인분야 핵심 중 하나인 냉동·냉장창고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샌드위치패널의 가격인상 압박이 심해지면서 자재단가 인상에 따른 건축비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단열재의 심재도 준불연 성능을 확보해야 해 생산단가 상승, 연구개발비 투자 등으로 자재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폴리우레탄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가격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샌드위치패널 심재 준불연 규제국회는 지난 2월26일 본회의에서 복합단열재의 심재도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냉동·냉장창고 등 저온저장고를 포함한 공장·창고 등은 내부 마감재료로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폴리우레탄보드 양면에 패널을 덧댄 샌드위치패널을 내부 마감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폴리우레탄보드는 단열성능이 높지만 유기단열재 특성에 따라 난연성능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불연자재 합금·도금강판 등 패널을 붙여 준불연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그간 현장적용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샌드위치패널의 심재인 폴리우레탄보드 자체의 준불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보드생산 시 난연제 첨가 등의 방법으로 난연성능을 강화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 경우 단열성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열성능 저하없이 난연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합방식 변경, 신규물질 투입, 발포가스 교체 등이 필요하지만 생산단가가 높아지게 된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비용 역시 제품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그간 지속적인 단열·난연성능 강화에도 자재단가는 오히려 인하돼 공사비에 영향이 미미했으나 이는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자재가 다수 유통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단열재 품질관리 및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폭넓게 유통되는 불량단열재 관행이 정화돼 단열재 단가가 정상화되는 한편 준불연으로 난연성능이 강화될 경우 냉동·냉장창고 구축비용 증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폴리우레탄 샌드위치패널은 ㎡당 약 2만1,000원 수준이나 업계는 단열성능을 유지하면서 난연성능을 강화하게 되면 적정가격이 약 50%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피해 자재를 ㎡ 약 2만원 수준인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로 교체할 경우에도 단열성능이 저하돼 더 두껍게 시공해야 하므로 실제 활용가능한 연면적이 줄어 경제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한파…MDI 생산차질최근 폴리우레탄 원료로 사용되는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추가적인 단열재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DI 원료가격은 변동폭이 크지만 통상 kg당 3,000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료수급 불안정 등으로 가격이 4,200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등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주요 원료공급처인 미국·유럽기업들이 석유화학제품을 셧다운하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지속적·장기적 요인과 미국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한파로 생산시설 가동률이 급감한 단기적 요인이 겹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 화학부서를 두고 있는 바스프의 생산차질이 국내 MDI 가격인상에 주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 MDI 공급은 바스프, 금호미쓰이화학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일부 헌츠만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키움증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현지 일부 플랜트가 최근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MDI설비는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어 3월에도 가격강세가 예상되며 향후 3년 이상 설비증설 제한으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샌드위치패널 지붕 내화구조 개발 경쟁이 뜨겁다. 건축물의 지붕이 내화구조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적용 시점인 올해들어 지붕 내화구조에 대한 개발 경쟁이 활발해 지고 있다.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화재시 붕괴 위험으로부터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보장하고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화재로부터 일정시간 동안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붕은 지붕 2020년 8월15일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부터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붕은 원래 국내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내화구조 대상이었으나 1999년 지붕구조가 아닌 지붕의 틀을 내화구조 대상으로 하도록 하면서 해외 기준과도 다르고 건축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지적돼 왔다. 특히 2010년 내화구조인정대상 품목에서도 지붕구조가 삭제되면서 화재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지붕 내화구조 인정 대상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1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내화구조 적용이 어려운 막구조 지붕은 적용 제외 대상이고 철근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별도 시험이나 절차없이 그대로 내화구조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은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이다. 구분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1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2급 내화구조 준불연재료 내화구조 3급 불연재료 불연재료 불연재료 4급 상기 이외의 것 <적용기준> 외벽이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의 구조급수는 다른 주요구조부에 관계없이 3급 적용. 다만, 샌드위치패널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고, 다른 주요구조부가 2급 이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2급을 적용한다. ▲지붕내화구조 대상 및 성능 기준. 이에 따라 2018년 건축법 개정 당시 일부 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와 관련 단체에서는 비용발생 및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개별업체별 제품개발 경쟁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8월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 시행이후 현재까지 △영화 △SY패널 △동천 등 주요 샌드위치패널 제조사들이 시험을 합격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다른 패널 제조사 들도 관련 인정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실용적인 구조와 공법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정구조를 이미 획득한 업체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보험료 인하 ‘개정효과’건축법령에 따라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 등 건축물이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경우 화재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경우 기본요율이 3등급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붕과 외벽 등이 내화구조인 경우 2급 적용이 가능해 건축주에게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김영화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회장은 “그동안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성 논란이 있어왔으나 관련 업계에서도 국가의 제도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해 발빠르게 관련기술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행 초기 시험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기술개발과 인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나 차츰 해소되면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 인식 제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13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3월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간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잔불정리 작업 등 소방활동 장기화 및 붕괴위헙으로 인한 소방관 진입 어려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돼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방법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실대형 성능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시험(시험체 규격 10×10×5cm)을 통해 난연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만 평가해왔으나 샘플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 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해 마감재료의 화재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앞으로 각 단일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재료가 준불연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열방출률 시험은 화재 노출 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해 마감재료의 화재 성장을 예측하는 평가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했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3월4일부터 4월13일까지(40일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3월9일부터 3월29일까지(20일간)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어 오는 12월23일 시행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2일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감축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소통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요 전략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순환경제 혁신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이 있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현재 국가온실감축목표를 2017년대비 24.4%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도 추진하게 된다. 부문별 탄소중립 실현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미래차,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 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147.4MW 용량의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개발시범사업은 하천수 2곳, 광역상수도 4곳, 유출지하수 2곳 등으로 추진된다. 또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설계완료 및 ‘물-에너지기업 집적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 설계를 진행한다. 수열에너지 확산을 위한 개도개선도 추진된다.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 하천법령개정과 대용량 히트펌프 설치·시공 성능시험 기준 마련 등 수열 확산기반을 마련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평가협의-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발전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021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감축설비 외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열분해 시설 등 지원분야 및 물량을 대폭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규모 배출원 목표관리제를 강화한다. 목표관리제 계획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한 체계적인 목표를 부여한다. 목표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대하고 초과달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해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불소계 온실가스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냉매관리 의무 대상시설 확대, 냉매 유통 추적관리를 통해 누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발포제, 소화제 등 비냉매 용도로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한 신규 관리체계(라벨링 체계 도입 등)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등 68개 환경기초시설에 142억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진행한다. 무공해차 30만대 시대를 달성을 추진한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2021년 18% 상향과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환경 전 분야 체질개선과 다양한 환경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형 모델도시 조성하는 사업이며 스마트 그린도시 우수사례를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개발,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적용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 거점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를 민간시설로의 확산을 추진한다.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 수립한다.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환경부는 친환경·저탄소 설비개선으로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생태공장을 2020년 11개사에서 2022년 6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 시 온실가스 저감효과 평가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실효성 높은 탄소중립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예타규모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 6개 사업 기획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예타규모 4개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 주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 등의 수립운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기존에 수행된 국가 R&D 중 후속사업·정책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 기술을 발굴하고 후속 R&D 추진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및 상용화를 촉진한다. 지역주도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흥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제도기반 확충환경부는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이행법(가칭)이 논의 중이다. 또한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민간주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진행 중인 솔리스IDC(대표 손종현)는 지난 2월18~19일 관계사 및 충청남도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솔리스IDC의 성공적인 착공과 운영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54kV 이중화 전력공사 중 LH구간이 완료된 이후 진행된 워크숍이다. 솔리스IDC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션크리티컬엔지니어링(대표 류영현)을 주축으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 △시드건축설계사무소 △한일엠이씨 △삼우티이씨를 비롯해 △154kV 이중화 전력 공사 중인 효성중공업 △CM형 감리사인 한미글로벌 △시공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물산 △솔리스ID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충남도청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본공사 착공에 앞서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설계와 관련한 기술검토도 함께 이뤄졌으며 △충남 내포 신도시 및 솔리스IDC 소개 △솔리스IDC 특장점 △솔리스IDC 154kV 전력 이중화 △솔리스IDC 공사일정 △공사관련 파트너 협력방안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솔리스IDC는 미션크리티컬엔지니어링(특수공조 및 인프라), 이호스트아이씨티(IDC운영 및 관리), 엘에스디테크(고성능 서버 제조)가 모여 만든 사업법인이다. 솔리스IDC 충남 페타센터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산학협력부지에 4,000억원을 투입해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약 7만2,000m²(2만2,000평) 규모로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사옥 내 지하 1~3층은 기계·전기실, 1층은 종합 상황실, OP사무실, 주요 기능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일반 전산실, 4~6층은 AI 전산실로 사용될 예정이며 아시아 최대 고밀도 상면을 제공해 서버 약 10만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솔리스IDC는 154kV 초고압 전력 120MW를 수급해 랙당 약 2.2~7kW를 제공하는 기존 데이터센터에 비해 최대 40kW까지 고전력 랙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정전에도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예비 전력장치가 설치될 예정인 만큼 안정적인 서버 및 전력 운용이 가능한 Tier-III급 데이터센터로 구축된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발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활용에너지 중 유출지하수가 신재생에너지원 및 대체에너지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유출지하수는 지하철·전력구·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설치와 건축물의 지하층 개발에 따라 지하공간이 증가하면서 2016년 기준 서울시에서만 하루 약 17만8,00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유출지하수의 대부분은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수도로 직접 방류되는 등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유출지하수, 신재생E·대체E 포함 시급‘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중 지중열교환기의 정의 및 분류에 따르면 스탠딩컬럼웰형(SCW)은 수직으로 지열우물공을 설치하고 지열우물공으로부터 지하수를 취수해 열교환을 한 후 지하수를 다시 동일한 지열우물공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원수로 활용한 지열시스템은 시공기준과 설계기준에 따라 집수정 형태의 취수방식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열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되나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유출지하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수열시스템도 수열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에도 유출지하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출지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생산량 산정 지침’에 따르면 대체에너지의 범위는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ESS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간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의 최대 6%까지 대체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열에너지의 범위는 하천수로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범위 외 물의 열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모든 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체에너지에 유출지하수를 추가지정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유출지하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태양광 설치확대, 연료전지 의무사용, 전기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연번 내 용 1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100%)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오피스텔 포함) 3 친환경차 주차면 주차단위구획의 10%→12%, 전기차 충전시설 7%→ 10% 확보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2023) 5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40% 6 건축물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 7 건축물 공용부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주간전력 사용하지 않는 방식 적용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 9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 중량의 30% 이상 재활용 제품 사용 10 일조침해 발생 사실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내용.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022년 15%, 2023년 20%), 공사장에서는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현행 80%).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평가 심의항목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일 18시까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개정내용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https://eims.seoul.go.kr) ‘공고/공람’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①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② 재개발사업(9만~30만㎡)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 주차장시설(10만~20만㎡) - 시장(7만5천~15만㎡) ④ 삭제(2004.9.24) ⑤ 대지조성사업(9만~30만㎡) ⑥ 택지개발사업(9만~30만㎡) ⑦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⑨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⑩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① 하천공사(3 ~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관광사업(15만 ~ 30만㎡) ②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만~10만㎡ ③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①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②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③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④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①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②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③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소각시설(50 ~ 100톤/일)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기기업들이 잇따라 레인지후드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건축 후방산업인 레인지후드산업은 건설경기에 민감도가 높다. 수년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레인지후드시장은 최근 높아지는 실내공기질 관심과 인테리어·리모델링시장 호황에 따라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강점이 있는 환기기업들이 점차 레인지후드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환기기업이 점차 ‘통합적 실내공기질 관리’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실내 오염물질·미세먼지 주요 발생공간인 주방의 급·배기관리 핵심인 레인지후드 연동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필연적으로 분석된다. 고성능 레인지후드, ‘수익성 개선’1,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레인지후드시장은 △하츠 △한일전기 △SK매직 △파세코 △은하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하츠는 레인지후드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꾸준히 40~5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초 시장점유율 2~3위를 유지하던 엔텍이 파산하며 하츠가 이 물량을 일부 흡수, 2020년 3분기 기준 54%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엔텍의 파산은 지나친 저가경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주택건설경기에 2년 후행하는 레인지후드는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2018~2019년 수익성 악화 또는 정체기를 겪었다. 업계 1위인 하츠의 경우 2017년 52억여원이던 영업이익이 2018년 12억여원으로 급감했다. 2019년 약 25억원으로 회복했지만 △2014년 37억여원 △2015년 44억여원 △2016년 43억여원 등 이전연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엔텍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업계에서 수년간 이어진 저가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누적된 영업적자로 인해 파산하게 됐다. 하츠의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시장은 후발기업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장확보를 위해 저가 공세 전략을 폄으로서 모든 업체들이 수익률 악화 고통을 겪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엔텍이 파산을 할 정도로 시장상황은 좋지 못했으며 이제는 업체들이 엔텍의 파산을 계기로 레인지후드의 수익률에 대해 재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황이 반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에서 조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는 세대 인테리어·리모델링 수요 증가, 실내환기 중요성 인식확대 등과 맞물려 주방가전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인지후드시장도 단순 가격경쟁을 넘어 디자인성, 소음·풍량 성능, 청소 편리성 등 기술적 차별화가 소비자의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하츠의 관계자는 “오랫동안 업계 1위 지위를 유지해오면서 가격경쟁을 탈피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을 진행했다”라며 “저소음 모터팬 설계, 비터치식 스위치, 고성능필터 기술 등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쿡탑·후드 연동, 후드·환기 연동제어 등 연계솔루션 기술도 가장 앞섰다고 자부하고 있다”라며 “또한 레인지후드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생산·제조 능력 및 최상의 실험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의 변화된 요구를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레인지후드는 통상 주택건설경기에 2년 후행하는 특성이 있지만 2020년 인테리어시장 호조 등으로 매출액이 증가해 경기와 무관한 실적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하츠의 2020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은 65억여원을 기록하며 250% 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레인지후드 편입환기기업들은 코로나19·미세먼지 이슈 이후 높아지는 실내공기질 관심을 반영해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환기장치는 물론 레인지후드, 욕실배기팬 등 실내 모든 급·배기장치를 통합제어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환기산업 강자로 평가되는 △경동나비엔 △힘펠 등은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규모 확대라는 기회요인에 주목하고 연동제어에서 나아가 직접 제품을 개발, 관련시장에 진출했거나 제품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실내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는 요리할 때이므로 주방의 배기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경동나비엔은 청정환기장치를 중심으로 환기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방후드 제품개발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청정환기장치 업그레이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주방후드를 출시할 예정이나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힘펠은 2013년부터 DL이앤씨와 운영 중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구매연계형 공동연구에 참여해 ‘고성능 팬분리형 레인지후드’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기존 레인지후드는 팬과 레인지후드가 결합돼 소음이 직접 들리지만 팬분리형 레인지후드는 다용도실에 팬을 설치하고 레인지후드를 주방에 설치해 저소음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BLDC모터를 적용해 저소음을 실현했으며 AC모터대비 30% 이상 소비전력을 절감했다. EPP소재를 사용해 결로방지에 용이하고 무게가 가벼워 시공 및 유지관리 편의성도 높였다. DL이앤씨의 관계자는 “소음발생을 도서관 수준인 30dB까지 낮췄으며 최대소음 발생도 48dB로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작동모드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연기흡입 속도도 강화해 기존 레인지후드가 40초동안 흡입하는 연기의 양을 5초 이내에 흡입해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힘펠의 관계자는 “환기시스템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기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존의 환기청정기 및 욕실환기가전에서 나아가 올바른 주방환기가전 팬 분리형 후드를 개발해 조용하고 쾌적한 주방을 실현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공간에 발맞추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그린뉴딜 정책참여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2년간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5,000여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시공 △고효율 LED 조명 및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구분 주요내용 □ 제로 에너지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LED 조명,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 친환경 자재 친환경·에너지 기준 만족 자재 □ 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 승강기 회생제동 장치 ▲주요 그린리모델링사업 항목.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 등 건설임대 대상 사업과 다가구 등 매입임대 시설개선 사업으로 나뉘며 이번 사업은 건설임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연접한 소형면적주택(26㎡) 2세대의 비내력벽 철거를 통해 보다 넓은 주택(52㎡) 1세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저감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통합 발주계획을 수립해 2021년 사업물량(1만8,000여호)을 포함한 1조1,900억원 규모, 총 4만5,000여호에 대한 사업을 오는 3월 초 발주 및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발주는 지역별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각 권역별 발주금액은 약 1,000억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에 따른 입찰 참가방법, 평가 방식 등은 3월 초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LH 등 공공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우수한 시공역량을 가진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H의 관계자는 “신규건설과 별개로 추진되는 기존주택 대상 리모델링사업이지만 총 사업금액이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며 “건설산업 업역개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 참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성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뤘다. 건축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 건축분야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 등이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생활공간 향상에 대해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한다.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건축통합설계는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설계를 말한다. 탄소중립 도시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공공부문의 경우 2020년 1,000㎡ 이상에 시행됐으며 2023년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민간은 2025년 1,000㎡ 이상, 2030년 500㎡ 이상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캐리어냉장(회장 강성희)은 2월18일 올해 사업전략과 제품출시 계획을 알리는 ‘2021년 캐리어냉장 신제품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에 필수적인 캐리어냉장 임직원과 전문점 관계자들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참여가 동시에 진행됐다. 강성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생활패턴 및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과 새로운 기회에 직면했다”라며 “이러한 변혁의 시기를 맞이해 전문점과 캐리어냉장 영업부문, 임직원들이 함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품라인업 지속 확대캐리어냉장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해 제품과 사업의 혁신을 위해 △인버터 대형화 △플러그인 플랫폼 △플러그인 제품의 혁신 △초저온 토탈 라인업 확대 △전문가전의 고도화 및 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버터는 기존 2~10HP 냉동·냉장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2021년에는 저온 대형창고 및 중대형 마트까지 사업범위를 넓힌다. 2021년 2분기까지 15~25HP 겸용제품을, 4분기까지 30~45HP 겸용제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뢰성 높은 SIAM(미쯔비시)사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해 시스템안정화를 구현하고 고효율 케이싱을 적용, 디자인 차별화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한 최대 10대의 쇼케이스 멀티운전이 가능한 제어로직 구성 및 컨트롤러도 개발한다. 특히 △오픈쇼케이스 수요감소 △냉동·냉장 보관수요 증가 △매장 고급화 및 디자인 중시 △식약처 보관온도(10->5℃) 관리강화 및 오픈상태 보관통제 등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러그인 쇼케이스 라인업 확대 및 차별화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인버터 제어를 통한 에너지효율 및 소음 최소화도 강점이다. 플러그인 플랫폼은 현재 2도어 쇼케이스를 양산중이며 오는 4월 1도어, 9월 3도어를 출시하며 2022년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냉매인 R290을 적용, 저소음 및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꾀한다. 인버터 내치형 오픈 쇼케이스도 지난해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7월까지 인버터 내치형 다단 쇼케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캐리어냉장은 기존 –20~-25℃의 온도영역에서 –45~-90℃의 초저온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최근 화이자 백신 보관을 위해 –70℃의 초저온영역이 요구됨에 따라 –90℃까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초저온냉장고, 2~8℃에서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바이오냉장고를 개발, 현재 조달 MAS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1인가구 확대, 복합기능 및 개성있는 디자인 수요 확대 등 전문가전 시장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캐리어냉장은 개성있는 컬러가 강점인 파스텔 냉장고의 라인업을 확대한다. 기존 566리터에서 460, 620리터 모델을 출시하며 적외선센서를 통한 외부조명 등 추가적인 기능도 선보인다. 특히 프리미엄 전문가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는 4분기까지 펫, 주방, 소형가전 등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경쟁 탈피, 신영업 추진캐리어냉장은 점점 가속화되는 가격경쟁구도에서 벗어나 비가격적인 영업솔루션을 강화하고 시스템과 솔루션을 파는 영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회사정책 역시 이러한 신영업에 발맞춰 체질변경을 시도할 계획이다. 기존의 영업방식이 수주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실판매 영업으로 전환해 제품의 적기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고를 최소화해 현금거래점을 전환하며 실판매 확대에 집중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특히 실판매를 위해 온라인판촉을 확대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NEW 온라인정책, 제품 실물홍보를 통한 온·오프라인 실판매 확대 등을 추진한다. 플러그인 사업부 영업도 강화한다. △소주냉장고 △인버터 플러그인 제품 △고급형 체스트프리저 △제빙기 등 플러그인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와 주방설비 업체를 집중 공략한다. 전문점 유통채널을 다각화해 △제휴 △오프라인행사 △건설사, 숙박업체 △장려금, 광고비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영업정책의 적극성 △판매 전시장 △매출 우수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에 유통파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점에는 전시제품 및 간판, 홍보비와 함께 점포 임대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열 캐리어냉장 대표는 “2020년 캐리어냉장은 전년대비 100% 성장률을 보이며 편의점 시장의 50%를 휩쓸었고 대형마트분야에서도 1위로 올라섰다”라며 “2021년에는 전 유통채널의 1위를 목표로 농협, 중소마트, 프랜차이즈 등을 집중공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키워드는 E.S.G, 코로나19인 만큼 이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효율, 온라인, 신유통·신영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월27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정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개요와 개정내용, 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안내를 위해 마련됐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및 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사업개요 △품목별 효율관리기준 개정내용 △하반기 고시개정 추진계획 등이 소개됐다. 이병헌 효율기술실 차장은 “효율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은 기존 효율측정방법을 사용자 환경중심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효율목표를 수립해 체계적인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등급표시라벨의 값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제조사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준값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은 3년에 걸처 진행된다. 1년차에는 △전력계측을 통한 150가구 대상 실제 사용자조건 분석 △1,000가구 이상 사용자 설문조사 △현행 시험방법과 비교시험 진행을 통한 효율측정방법 개선 등이 진행된다. 2년차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 △비용-효율 상관관계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이 추진되고 3년차에는 △중장기 목표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 등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개정된 품목은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냉장고 △TV △창세트 등 4개 품목이며 △전기냉장고 △에어컨 △TV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최초로 도입됐다. 중장기 기준강화 통한 저효율제품 퇴출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은 3년, 6년 후 소비효율목표를 제시해 제조사의 고효율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1등급 효율을 매년 1% 상향하고 5등급 효율을 3~30% 상향하는 등 도전적 목표를 부여한다. 에너지공단은 기준 상향조치를 업계 기술개발 전망과 신제품 출시 일정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기간 부여 등을 고려해 냉장고, 에어컨, 창세트에 대해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는 냉장고는 단계적인 소비전력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년 후 시행되는 5등급 구간은 현재의 4등급 구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기존 월소비전력량당 최대소비전력량으로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값을 활용했던 것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정유효내용적당 소비전력량을 R값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비전력 측정기준이 현실화됐다. 이병헌 차장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표기된 에너지비용보다 요금이 더 발생한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실제 환경에 가깝도록 개문횟수, 설정온도, 부가기능 설정 등에 따른 소비전력 증가사항을 반영했다”라며 “이에 따라 시험기관의 에너지소비전력 측정값에 1.6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소비전력 측정기준 현실화를 통해 1등급 달성기준이 강화돼 1등급제품의 비중이 현재 약 2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어컨에 대해서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됐다. 에너지공단은 소비전력 저감과 냉방량 증가를 위해 R값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구간별 변별력을 높여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했다. 시중에 1, 2등급이 적은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구간에 대해 1등급 기준을 기존 8.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4kW 미만 구간 1등급 기준을 기존 6.36 이상을 6.9 이상으로, 10kW 이상 17.5kW 미만 구간의 1등급 기준을 기존 6.11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효율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5등급 효율기준을 기존대비 약 40% 상향해 저효율모델의 시장퇴출을 유도한다. 가정의 단열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창세트의 최대열관류율기준도 강화했다. 창세트의 1등급 최대열관류율을 기존 1 이하에서 0.9 이하로, 5등급의 최대열관류율을 기존 3.4 이하에서 2.8 이하로 강화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효율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을 통해 △김치냉장고 △냉난방기 △세탁기 등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개정안, 중장기 목표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2년에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전기냉온수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이 계획돼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오는 4월17일 시행되고 유지관리자의 등급 및 경력관리가 구체화된다. 또한 2020년 이전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며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가 오는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²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ㅇ 연면적 6만m2 이상 건축물 ㅇ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ㅇ 연면적 3만m2 이상 6만m2 미만 건축물 ㅇ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ㅇ 연면적 1.5만m2 이상 3만m2 미만 건축물 ㅇ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ㅇ 연면적 1만m2 이상 1.5만m2 미만 건축물 ㅇ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300세대 이상)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인원>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1년 4월17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17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신청은 2월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유지관리자 등급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기술사1) 기능장2) 기사3) 산업기사4) 건설기술인5) 1. 특급 (보유 시) 10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특급) 10년 이상 2. 고급 7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3. 중급 4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4. 초급 (보유 시)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보유 시) 5. 보조 가. 산업기사 보유 나.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①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②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③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만 해당 2)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만 해당 3)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4)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사만 해당 5)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전문분야가 없을 경우, 등급 인정 불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자격기준>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주기, 점검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를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성능향상 및 수명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인정기준, 등급확인 및 수첩발급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