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채움구조협회는 5월22일 삼정호텔 2층 라벤더홀에서 회원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대 회장 및 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회장에는 원철희 디오이엔씨 대표가 선출됐다.
노상언 내화채움협회 회장은 정기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기총회에서 내화채움협회의 앞날의 유익한 결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시험연구기관 소개와 건설연 간담회 등 준비한 순서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며 정기총회에서 협회의 앞날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는 회원사로 △세이프코리아 △디오이엔씨 △영진SP산업△마가켐 △아그니코리아 △휴그린텍 △이지원 △청완 △상일ENG △동일산업사 △지지이엔지 △피앤아이 △아이캡코리아 △유넷트코리아 △와이제이테크 △수달코리아 △필립산업 △디에이치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진호 신임감사와 원철희 신임회장이 선출됐으며 △신규회원사 가입보고의 건 △2024, 2025년도 수입 및 지출회계 보고의 건이 원안 의결됐다.
신임감사로 선출된 정진호 율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상담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문 △서울기업경제인협회 감사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 △한국청소년육성회 이사 등을 지냈다.
제 2대 회장으로 원철희 디오이엔씨 대표가 단독 후보로 출마해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원철희 대표는 원진종합건설, 원진개발, 원진디엔씨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삼성건설 현장소장을 지냈다.
원철희 신임회장는 “극심한 건설업 침체와 품질인증제도 진행에 따라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업계 최고권위자를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건설회사 운영경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를 모아 회원사에게 제공할 것이며 구축건물에 내화채움구조가 의무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해권 청완 대표, 송인수 휴그린텍 대표, 박민선 이지원 대표가 새로운 이사로 지원했으며 원철희 회장을 비롯한 차기집행부에서 이사선출을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시험연구원 소개와 인정위원 간담회가 이뤄졌다.
안경섭 KPE 한국방재에너지환경 원장이 시험연구원을 소개했다.
한국방재에너지환경은 2019년 강원도 횡성군 우천산업단지에 설립됐으며 2020년 12월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화채움구조뿐만 아니라 방화문 등 내화 및 에너지성능 관련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방재에너지환경은 수평가열로 1대와 수직가열로 2대 등 총 3대의 가열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독립제어가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구조의 내화성능시험, 각종 관통부에 적용된 채움구조시험 및 내화성능과 직결되는 다양한 자재와 구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연성시험 △단열 △결로방지 △기밀 △수밀 및 내풍압 △문세트와 창세트시험 △열전도율시험 등 에너지성능 관련 시험항목도 수행하고 있다.
시험 신청절차는 해당분야 전문연구원과 상담을 통해 KS규격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시험체 제작방법, 시험방법, 시험일정 등을 안내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신청기업이 직접 G4B 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방재에너지환경의 신청담당자가 대리신청을 돕기도 한다.
시험완료 후에는 평균 1~2주 이내에 시험성적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되며 기업지원 플러스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안경섭 원장은 "시험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피드백 제공을 통해 업계의 품질확보와 안전기준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아영 건설기술연구원 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주요건축자재 등 제조‧유통‧시공 전과정 품질관리를 목표로 2021년 12월23일 시행됐다. 품질인증제도는 건설연 건설시험인증본부에서 담당하며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건설시험소에서 시작돼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품질인정절차로는 건설연에서 먼저 신청자격을 검토하며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수수료납부 후 인정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가 진행하며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이 이뤄지고 서류심사 완료 후 공장 심사일정을 협의해 심사를 진행한다. 공장심사 단계에서는 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문제가 없을 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는 시험기관에 공문과 관련자료를 보내 위탁되며 시험기관은 봉인된 시료를 확인해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완료 후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구원에서 시험결과를 검증해 인정서발급 및 홈페이지 공고가 이뤄진다.
품질인정시험은 동일품목 동일성능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류 변경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된다. 또한 서류보완요청은 3번까지만 가능하며 3번 초과 시 반려돼 3개월 또는 6개월간 신청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정아영 팀장은 “품질인정에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시험기관 점검을 연 1회, 제조현장 점검도 연 1회 받아야 한다”라며 “실적이 없더라도 점검이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공사장 점검도 진행해 시공상태를 확인하며 시공불량 시에는 제조업자가 아닌 시공업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매분기별로 시공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연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일시정지사유에 해당한다. 허위신고 또한 엄격히 금지되며 인정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품질관리서에는 납품일, 시공완료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서번호를 부여해 현장에 제출하는 것이 추적관리 및 현장점검 시 유리하다. 이 품질관리서는 2027년부터 전산화돼 자체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력추적까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