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의 핵심기준인 단위에너지생산량과 보정계수 조정과 함께 시장변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종료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2조에 따라 단위에너지 생산량과 에너지원별 보정계수는 3년마다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개정은 2022년 이뤄졌으며 이에 맞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개선 및 설치의무화 단위 에너지생산량·원별 보정계수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통해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열 △목제펠릿 등 기존 에너지원별 설비의 설치현황·경제성분석과 신규 에너지원 보정계수 산정을 위한 방법론이 연구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남유진 부산대학교 교수를 만나 연구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들어봤다.
■ 수행한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개선과 제도 내에서 주요한 수치인 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과 보정계수 등을 현행화하는 과업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 초 마무리됐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지난 2004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상황과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돼왔다.
그동안 의무대상 확대, 의무기준 변경, 공급의무비율 확대 등의 개선이 있었으며 현재는 건축 설계·시공·신재생설비시장 전반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에너지원별 보급상황이나 시장여건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 이와 같은 연구가 3년마다 추진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생산량과 보정계수의 중요성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내에서 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생산량과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에 중요한 수치다.
특히 보정계수는 에너지원간 시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중치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기술에 높은 가중치를 둬 산업이나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보정계수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
■ 신규 에너지원 산정이 필요한 이유는
신규 에너지원이 의무화제도 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설치용량당 얼마의 에너지가 생산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등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단위에너지생산량 정보가 필요하며 기존 에너지원들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정계수 또한 설정돼야 한다.
실제로 현행 제도권에 포함되고자 하는 신규 에너지원의 수요가 많이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지속 개발돼 신규 에너지원으로 추가 지정돼야 한다.
그러나 신규 설비는 에너지생산량이나 에너지효율 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자료와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전된 실적을 통해 신뢰성도 확보돼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하며 중점적으로 고려한 부문은
기존 연구자료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제도운영방법을 조사했으며 기존 에너지원별 에너지생산량 산정법을 면밀히 분석했다.데이터의 일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등 신뢰성 높은 근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 재생열 제도적 지원책도 절실한데
현행의 신재생에너지 원별보정계수에서 재생열부문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이 도입·운영돼 기술안정도가 높으며 시장이 성숙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정계수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또 다른 시장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정계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제 설치운영 시 에너지생산량이나 가동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에너지생산이 많은 우수기술분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시장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이번 용역은 지난 20여년간 기존 연구자료와 방대한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수행됐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기간으로 제도자체의 큰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설치된 현장 운영상황 조사결과에 기반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의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국내·외 시장상황과 미래전망, 정책적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을 활성화하며 보급촉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불량 시공에 따른 에너지생산량 감소나 고효율기술을 통한 에너지생산 증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킨다는 단점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와 고효율기술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결과발표 계획은
연구용역의 결과는 에너지공단에 보고서로 전달돼 가까운 시일 내 개선된 원별 보정계수를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