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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복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일원화

‘친환경주택건설기준’ 평가만으로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7일부터 1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돼 이전부터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돼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따로 운영됐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중복으로 적용돼 불편사항이 많았다라며 작년 제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설계기준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512월 공포 후 2016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1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