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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명주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생활분과위원장(명지대 교수)

“도시단위 탄소중립정책 필요…이행계획, ‘방법론 제시’ 과제”
사업통합·세부전략·예산마련·평가지표 개발 등 시급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녹색생활분과는 저탄소건축을 넘어 도시·국토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조성하고 교통·수송을 혁신하며 순환경제 체계를 갖춰 우리사회가 탄소중립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산업전환이나 발전소 문제 외에도 국민들이 살아가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한다.

녹색생활분과는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건물과 도시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고 생산할 것인지, 자동차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 것이며, 매일 쓰고 버리는 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없을지 등 생활 속 곳곳의 주제를 논의하는 분과다. 이처럼 국민이 주체가 돼 대한민국을 탄소중립으로 이끌어가는 길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명주 탄중위 녹색생활분과위원장을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 분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개편했는데
녹색생활분과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부문 기술작업반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 실제건물이 위치한 부지의 한계와 건물을 둘러싼 조건에 따라 개별 건물단위에서 제로에너지수준으로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어려울 때가 있음을 직시하고 건물단위를 넘어 도시·국토단위에서의 탄소중립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녹색생활분과 ‘건물전문위원회’를 ‘건물도시국토 전문위원회’로 명칭변경했다.

앞으로 건물도시국토 전문위원회는 건축물중심의 도시·국토 탄소중립의 중장기 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지역사회 내 건축물, 교통, 폐기물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저장-거래-흡수 등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가능성과 실행방안까지 함께 진단할 예정이다.

■ 국토부 탄소중립 로드맵을 평가하면
기후위기는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도시·국토가 인간중심의 결과물이자, 기후변화를 야기한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실제로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이미 충분히 혁신적이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위해서라도 건물 외부의 토지공간을 활용해 도시공간 단위에서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흡수시키는 정책방향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기에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건물·도시·국토와 교통·수송부문을 아우르는 탄소중립 방안을 우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 과거 건물단위에서 벗어나 도시와 국토단위에서 탄소중립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이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드디어 국토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하에서 하나가 됐다고 느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 갈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도시의 정의, 범주, 평가기준, 검증방안 등을 마련하길 바란다.

■ ‘데이터기반 탄소중립’ 필요성은
명지대 IT&제로에너지건축센터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주택단지인 노원이지하우스를 4년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주택단지와 인간행태 간 독특한 에너지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et-Zero 달성을 위해 소비와 생산 간 선순환을 일으키는 생태계조성을 위해서라도 한 건물의 열·전기의 최종에너지소비량 정도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냉·난방, 온수, 환기, 조명, 가전제품, 공용전기 등 세분화된 데이터가 도출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신축과 기축 모두 데이터도출이 가능토록 구축될 때 건물을 넘어 도시국토 차원의 탄소중립 방안마련이 앞당겨질 것이다.

■ 신축건물 ZEB 로드맵이 단축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근거로 건물부문이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이산화탄소는 직접배출량 기준으로 1,710만 톤이다. 건축물은 기획부터 설계와 시공을 거쳐 완공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부문 2030년이라는 시기적 목표는 2~3년 앞선 2027~2028년으로 앞당겨져야 2030년까지 완공된 건축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2030 NDC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인증 취득 의무화가 2023년부터, 민간공동주택은 2024년부터로 앞당겨진 것은 이러한 건축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매우 합리적이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이번 국토교통 탄소중립로드맵을 통해 신축에 대한 로드맵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기축의 그린리모델링(이하 GR)을 확대할 로드맵이 발표돼야 한다.

■ GR목표 적절성은
건물부문은 2018년 국내 온실가스의 24.6%를 차지해 산업부문 다음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신규 민간건축물은 ZEB인증을 받게 되지만 2050년에도 82% 이상이 에너지소비형 건축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건물의 신축 ZEB인증 조기의무화와 기축 제로에너지수준의 GR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킨다면 온실가스는 줄이고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청정에너지분야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경제부양책의 역할까지 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GR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되고 그에 준하는 차등적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 둘째로 현재 각 부처별로 흩뿌려져 있는 예산 내 계정을 조정해 비용효과적인 ZEB화와 제로에너지수준의 GR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셋째로 민간건물에 지원하는 △이자지원사업 △ESCO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그린홈주택지원사업 등도 하나의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전력기반기금, EERS 등 기금이 패시브설계 요소기술, 고효율설비기술, 신재생에너지를 구분하지 않고 건축물의 등급을 향상시키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합성을 이루는 법개정 및 금액확대가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ZEB인증 취득 시 지방세 면제가 아닌 국세(종부세·양도세 등)가 면제되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 여섯째, ZEB와 GR에 대한 사업비, 기술적정성, 편익 등을 공공기관에서 보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민간금융이 건물부문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와 재난은 빈부·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도 준공 후 20년이 넘은 주택이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계절은 여름과 겨울이다.

이제부터라도 단순한 창호교체 사업에서 벗어나 제로에너지수준의 GR을 실천한 건축주에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제도취지를 차용한 ‘무공해주택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폭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곧 이행계획이 마련되는데
2030년까지 건물·도시·국토단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를 공공과 민간 이외에도 기업까지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기업의 ESG사업과 국내 신축과 기축의 ZEB인증제도를 연계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업에 제공한다면 공공이 해야 할 경제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선도적인 업무를 기업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K-ESG의 평가지표를 세분화하는 작업부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한 건물과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50 건물도시국토 탄소중립 이행계획’에는 비젼, 목표, 세부전략, 과제설정, 그에 부합하는 예산, 범부처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평가지표,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담기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