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등에 대한 종합기준을 제시하는 제4기 할당계획(안)과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700여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과 발전외 2개부문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되는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은 기업부담과 향후 경기변동 가능성을 종합고려해 산정한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부문과 발전외부문을 차등화해 확대하되 철강, 석유화학 등 대다수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에 해당되는 탄소누출 업종과 공익목적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 후 기업현황,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4기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까지 3일간 이메일(werb12@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