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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수만 신재생E 포함…주먹구구식 개선 '답답'

또 하나의 정책실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호소수’를 지정한 것입니다.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온실가스 저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만큼 자연에서 얻어지는 모든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2015년 해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했으나 ‘발전소 온배수열’로 특정해 버렸지요. 현재 사업이 지속되고 있거나 성과가 있었다는 후속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발전소의 REC를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시행에 불과한 것이지만 성과도 없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번 호소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분명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부분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냉수(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소수 외에 하천수, 상·하수, 지하유출수 등 수열에너지 범위는 넓지만 발전소 온배수, 호소수 등 ‘콕’ 찍어서 하나하나 지정하고 있어 어찌보면 열에너지업계는 복창이 터질 일입니다.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명시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범위를 해수표층의 열만으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표층의’라는 세 글자만 뺀 ‘물의 열’로만 바꾸면 되는 것이며 열에너지는 미활용에너지로 활용하면 할수록 온실가스 저감, 국가에너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대안이 안보이나?

홍희기 경희대 교수와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 임신영 한국지역난방공사 팀장은 공동으로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에 ‘신재생에너지 기기로서 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선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 기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으며 히트펌프의 출력 중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한 후 CO₂저감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해 정량적인 고찰을 했습니다.


결론은 난방COP 2.52 이상의 히트펌프는 신재생에너지기기이며 현행 규정에는 지열과 수열원(해수 표층)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모든 자연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프로 확장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희기 교수는 더 이상 모든 수열원,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만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4세대 지역난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세대 지역난방은 저온 지역난방시스템은 60℃의 중온수를 수요처에 직접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인 수열, 태양열, 지열, 목재펠릿 등을 이용해 생산된 열원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올해 관련 R&D도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에 부합하는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열분야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전기분야에 치중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에서 탈피해 열분야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간단히 말해 모든 자연에너지에서 얻어지는 열원을 활용한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기기로 지정하는 한편 민간분야 신재생열에너지 확대를 위해 RHO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