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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 전동수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지하수관리체계 개선으로
불법 페이퍼컴퍼니 활동 막아야”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지하수법에 근거한 국내 유일 지하수·지열 법정단체로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지하수 개발·이용·수질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지하수 관측·조사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기후위기대응을 통한 국민 물복지 실현 △지하수산업 육성·발전 △지하수관련 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지하수 관리체계 수립 시급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지하수·지열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그 첫 걸음으로 지하수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시설을 허가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약 180만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중 전체시설의 약 91%(164만개)를 차지하는 신고시설은 처음 개발 시 진행하는 신고를 제외하면 사용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개발 이후에는 현황 파악이 어려워 △방치공 확산 △지하수 오염 △관리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신고시설도 허가시설처럼 유효기간을 도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리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산업 안팎으로 문제가 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시설개발·이용 신고·허가를 등록한 기업만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자 중 해당업종 면허유지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기술인력과 중복사용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방치공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공적자원인 지하수 오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페이퍼컴퍼니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건설업 관리주체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관리주체 기술인력 중복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하수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30여곳 뿐 해당부서가 없는 지자체는 대게 물 또는 환경관련부서 일부로 운영돼 체계적인 지하수산업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통일해 지하수 관련기업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인력퇴사사실을 숨기고 입찰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지하수 영업실적에 대한 증명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돼야 합니다. 현재 지하수 관련 영업실적은 지하수법 ‘제34조의3’과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적관리주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업실적에 대한 증명은 입찰계약 시 최종낙찰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기업이 영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업종별 기성실적을 증명하는 주체와 증명서 발급기관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전한 지하수업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저감이나 ESG경영 확대 등에 따른 친환경에너지로서 지하수·수열활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관련정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지하수·수열은 지하수 온도특성을 활용해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로 계절과 같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사계절을 보유한 기후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관련법과 제도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 의무가 확대되며 지하수와 이를 이용한 지하수 수열냉난방시스템 수요도 지속 확대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시대 물안보 차원에서 수자원다변화와 분산화에 지하수가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지하수 활용 증대는 상대적으로 다른 수자원에 비해서 사적소유개념이 큰 지하수 공동자원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체 수자원으로서가 아닌 평상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유사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선과 구체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하수·지열협회는 지하수·지열시장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안전하며 깨끗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