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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 박종찬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기술인 책임권한 법적으로 규정할
기계설비기술관리법 제정 서둘러야”

한국설비기술협회는 2027년 설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1967년 설립 이래 설비산업 발전과 설비기술인 권익 향상을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설계, 제조, 건설, 유지관리, 감리 등 기술융복합을 통해 설비산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기술인들을 대표하며 기술 보급, 교육, 품질 인증, 표준화, 정책 제언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설비산업의 질적 향상과 국가기술력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설비기술협회는 반세기 이상 설비산업과 기술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1970년대 초 국내 최초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하고 한국냉동공조직업훈련소를 설치·운영해 기술인 양성에 힘썼습니다. 1997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설비 관련 교육을 체계화했으며 기술정보 보급을 위해 정기 간행물 및 기술교재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한 설비자재 품질인증 및 단체표준 제정사업은 고품질기자재 보급과 시장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2017년 KOLAS 인증 획득 및 2018년 단체표준 우수인증기관 지정으로 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왔습니다. 공조냉동설비연구조합을 설립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BIM설계기술 보급 및 설비신기술대회를 통한 국토부 장관상 수여로 기술력 향상과 기술인의 자긍심 제고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설비엔지니어링사 공동계약제도 및 부가세 감면을 위한 입법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20년에는 데이터센터기술위원회를 설립해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토론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데이터센터 특별 전시회를 주관했습니다. 특히 오는 8월13일부터 14일 aT센터에서 국내 유일 데이터센터 전문전시회(데이터센터코리아 2025)를 개최합니다.


2022년에는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의 설계, 시공, 운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자동제어 운영관리, 설계도서 검토, 에너지관리,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전관리, 현장 제어기기 유지보수 등을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위해 자동제어설비관리사 민간자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한설비설계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3단체는 기술인들의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3단체 통합사무실 마련을 위한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후 대한설비설계협회와 한국설비기술협회는 단체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 2단체 통합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설비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계설비법, 기술인 책임·권리보장 한계

 

현재 설비산업은 기술인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노후설비의 에너지 비효율과 안전문제, 중소기업의 낮은 R&D 역량 및 시장 진입 장벽, 그리고 설계·감리분야의 제도적 권한 미비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전환과 함께 BIM, 스마트센서 등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관련 인력의 재교육 기반이 부족합니다. 설비설계 및 감리 전문업역의 법적 지위 확보는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기술기준까지 구축됐으나 여전히 기술인의 책임과 권리보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계설비 설계권이 기술인에게 주어지지 않아 건축법 등에 따라 타 분야에 일괄 발주되고 있으며 전기·소방설비와 달리 하도급 협력설계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설계를 통한 설계품질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건축물은 다양한 설비기술이 융복합되는 복합시스템으로 건축가의 계획에 따라 각 설비전문기술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새정부에서는 기술인의 법적 지위 확립과 설비산업 전담조직 설치가 시급합니다. 기계설비산업은 국가 기반시설과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은 시설의 유지관리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술인의 책임 설계·책임 시공·책임감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의 통합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법 개정 및 기계설비기술관리법 제정을 서둘러 기술인의 책임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주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어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계설비설계는 건축설계에 포함돼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저가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기계설비사업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으며 전문분야인 기계설비에 대한 책임설계 및 감리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기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계설비설계와 감리를 기계설비에 특화된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기계설비산업을 진흥하고 공공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 기계설비분야 전담부서와 전담 인원이 전무한 실정힙니다.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기계설비 전담 부서를 설치해 산업 전반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품질관리를 가능케 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의 정당한 기술 대가를 보장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설비기술 연구개발 확대와 기술 성과 중심의 발주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기계설비산업을 탄소중립, 국민안전, 첨단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특히 설계·감리와 시공의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고 설비기자재 품질인증(단체표준인증)제도와 공공조달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자체별 설비심의 및 감리기준을 통일하고 업계의 제안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상설화해 정책 참여도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고효율 및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품질인증(단체표준인증)제도를 통한 설비기자재의 조달 우대와 기술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및 중장년 기술인의 재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인의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계설비는 더 이상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첨단산업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인프라로 재정립돼야 합니다.


설비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에너지·환경정책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의 자구 노력에 의존해왔던 설비산업이 이제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정책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설비기술협회는 이러한 변화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