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지난 2015년 환경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은 이후 환경부 지원으로 냉매관리기술 인력양성에 나서고 있어 냉매회수업자 교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계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매분야, 특히 서비스, 유지보수단계에서 관리를 위한 냉매사용기기 관련 기술자들의 역할과 책임, 지원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HFC 규제, 국가경쟁력 약화
우리 사회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중대한 정책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냉매산업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명제에 동의하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수소불화탄소(HFC) 규제 방안에 대해 냉매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GWP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불과 몇 년 내 특정물질사용이 전면 제한된다면 기업들은 선제적 투자를 회수하기도 전에 설비 리뉴얼을 강요받게 돼 결국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체물질은 외국의 특허기술로 등록돼 있어 고GWP물질이 규제될 경우 수입 로열티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GWP물질 전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차근히 제시해 업계가 로드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10년 이상 규제 타임라인을 설정해 차근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지난해 정부 발표는 불과 2~3년 뒤부터 규제하겠다고 발표하니 시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용기의 이동경로를 모두 추적하고 이력관리를 강제하는 등의 방안은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과도한 행정 스트레스와 규제 회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 주기적 관리를 전제로 추진 중인 재충전금지용기(일회용용기) 사용규제는 냉매 유통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해 공급 대란과 사용자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재충전금지용기의 잔류 냉매가 온실효과가 커 용기사용을 규제하려고 하지만 재충전금지용기는 지난 몇 십년간 냉매공급과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잔류 냉매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므로 용기의 사용금지보다는 잔류 냉매를 어떻게 회수, 관리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무겁고 값비싼 냉매용기 제조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줄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냉매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되 잔류 냉매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재충전금지용기는 냉동공조업계 종사자들의 중요한 냉매 공급 및 이동용으로 갑자기 재충전용기로 변환시 일회용용기대비 5~6배의 무게 부담과 용기 신규 제작에 따른 높은 비용(10~12배)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매관리가 가장 잘되는 일본과 미국에서도 재충전금지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며 잔류냉매를 관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충전금지용기 규제보다 현실성 있는 용기 내 잔류냉매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잘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냉매산업 종사자들이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