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열협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통한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열시스템에 대한 인식대전환과 지열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신재생열에너지가 더욱 가치있게 효용성이 발현돼 국가 온실가스감축 정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열 HP 신재생 지정 시 열원설비시장 붕괴 우려
건축물설계기준이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이 높아지며 지열보급 확대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정의에 공기열을 포함시켜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열업계는 주기적으로 반복발의되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대응과 현업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설치비와 공간제약이 적어 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쉽게 달성할 수단으로 급격히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열원종류에 따라 성능과 용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충분한 이해와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 시 성능저하는 물론 용량부족으로 전열기 등 보조열원기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에어컨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냉매를 활용한 공기 대 공기(Air-to-Air) 방식으로 여름·겨울철 냉난방을 수행하지만 주택 온수온돌이나 급탕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온수난방과 급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탕조 등 부대시설이 필요하며 여름철 냉방에 이용할 수 없어 활용도가 낮습니다.
반면 지열은 외기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히트펌프성능과 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우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열과 공기열을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실질적 탈탄소정책 역행효과가 날 수 있으며 지열히트펌프시장은 물론 보일러·냉동기 등 열원설비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화력발전 비율은 58.5%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동절기 난방 공기열 히트펌프는 기존 고효율 보일러보다 12%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지열 히트펌프는 46% 정도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며 공기열 히트펌프보다는 60% 정도 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지열과 공기열은 히트펌프에 있어서 열원으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관련법에서 재생에너지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열히트펌프를 고효율설비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법 일부개정 추진을 중지하고 정부주도아래 국내기후와 산업환경에서 공기열 히트펌프의 실증시험을 단계적,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실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생에너지의 냉난방열원으로는 지열 등 기존 재생에너지를 적용하도록 하며 설치공간 제약 등으로 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소정의 검토를 거쳐 후순위로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편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과정에서 실질적인 생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집행단계에서 정부·업계·소비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협·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협·단체 역할인 정부정책 개선건의뿐만 아니라 민원해소기능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 난국을 해소하며 극도의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