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는 지난 2014년 7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았으며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가 히트펌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확산 및 제도개선을 통해 히트펌프산업화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협의해 히트펌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았으며 국제구리협회 히트펌프 시장동향·활성화 방안 프로젝트도 수주했습니다.
HP사용도에 따른 구체적 제도개선 시급
새정부는 건물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과 기술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반면 히트펌프를 포함한 재생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해 재생열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히트펌프 보급현황과 산업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주력기술을 대상으로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30년까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급탕 및 냉난방기 효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22년 실시도니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나 건물부문 배출량은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건물부문 화석연료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냉난방설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물분야 냉난방설비 변화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화석연료기반 건물난방방식을 대체할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과 보급방안를 위한 지원제도를 적극 확대해야합니다.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등에서 지열과 일부 수열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기열원 히트펌프에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설치비 보조 등을 받지 못해 보급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보급잠재량이 큰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산업간 갈등과 전기요금 누진제 등 제도적 한계로 보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보조금이나 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공기열원을 포함한 열원을 신재생에너지기기로 인정해야 합니다.
히트펌프 사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도 시급합니다.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개편 △공동주택건물을 위한 건축법 개정 △가정용 급탕·냉난방 히트펌프 공급지원 등과 △공기열원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제도개편 △고온스팀 생산이 가능한 히트펌프 기술개발 지원 △지역난방·열병합발전소 내 산업용 히트펌프 보급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도시가스 가구보급율은 2010년 70%에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84%지만 최근 도시가스 보급율 증가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배관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며 미공급지역은 세대수 대비 투자비가 크고 관리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과 융복합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시장 활성화, 정책적 지원 뒷받침돼야
히트펌프 도입으로 전 세계 난방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 시장점유율이 약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히트펌프는 건물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제조업체들은 최근 주로 유럽에서 히트펌프 생산 등 노력을 확장하는 데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4년간 새로운 히트펌프 설치량은 지난 10년 동안 설치된 히트펌프 수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내 제조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하고 있으며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과 규제 확실성은 제조업체가 사업확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F-가스에 대한 규정은 냉매배출제한 필요성과 비용, 안전, 에너지효율성 및 공급망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5위의 냉동공조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히트펌프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내 주택 수의 약 77%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화석연료기반 가스·기름보일러와 지역난방을 통한 난방을 진행하는데 이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반면 히트펌프는 한 가지 기기로 냉난방·급탕이 가능해 전 국민 탄소중립 참여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히트펌프를 통해 난방할 경우 전기화와 전력부하관리 개선을 통해 탄소발생량을 절감하며 미활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활용 극대할 수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제조산업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히트펌프 활성화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