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MS협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산업의 정부와 산업계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협단체입니다.
협회는 건물, 공장, 스마트시티, 주택 등 다양한 에너지소비처의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활성하기 위해 표준화, 인증제도, 인력양성, 국가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 등을 선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 대표 협단체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인 산업계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인증체계 개발 및 산업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기술 국내·외 표준화
협회는 세계 최초로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분야 KS 표준제정에 기여했으며 EMS 관련 단체표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한국형 표준플랫폼기술을 기반으로 한 ‘FEMS 참조모델(Reference Model of a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 제안해 세계최초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표준에서는 산업부문 EMS의 구조와 기능, 핵심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했으며 FEMS라는 용어 자체가 최초로 공식 표준문서에 등재돼 한국의 기술력이 국제표준 체계 속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국제표준화 활동 외에도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전반에 걸친 단체표준 제정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및 공장중심의 EMS 표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축사, 분산전원 연계형 EMS, 디지털트윈 기반 수요관리, 에너지최적화 솔루션 등 다양한 응용분야로 표준화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반영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단순히 기술문서로서의 표준을 넘어서 국내 에너지관리기술의 품질신뢰성과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 기술 확산과 산업 고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지원
협회는 BEMS분야 활성화를 가로막는 핵심요인 중 하나인 전문 운영관리자의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EMS분야 최초로 ‘BEMS 운영관리사’ 민간자격을 등록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인 자격검정과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장에 즉시투입 가능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BEMS 운영관리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KS F 1800-1, 2 및 BEMS 관련 단체표준에서 요구하는 BEMS 기능 및 운영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돼 기술표준과 실무역량을 접목한 자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BEMS 운영관리사는 건물의 에너지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며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제어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에너지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인력입니다. 협회는 이 자격의 제도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화 추진,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요건과의 연계 의무화, 공공건물 상주 운영관리자 배치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일자리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효율 산업계의 인력수요와 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요중심의 실습기반 교육을 통해 청년 구직자가 에너지 전문기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2024년부터 ‘에너지효율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에너지효율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장기 인력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SC 활동을 통해 산업계의 실제수요를 교육계에 전달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교육-산업 간 간극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 대상 기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정책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에너지효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정교하게 고도화하고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해 인력수급과 에너지성과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구조 개선 및 산업건정성 확보 지원
협회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BEMS 설치의무화’ 제도확산을 위한 건정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수요처 중심의 인증제도인 ‘BEMS 설치확인’을 BEMS 공급처 인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BEMS 공사실적증명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BEMS 설치확인 의무화 제도가 정착돼 해마다 약 80여개 건축물이 설치확인을 받고 있지만 BEMS분야 비전문기업이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BEMS 구축 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는 BEMS 공사실적증명시스템을 도입해 전문적인 BEMS기업을 식별함으로써 전문기업이 BEMS 구축에 참여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국형 BEMS 현지맞춤형모델 연구성과 시연회’에 참여해 현지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시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하이퐁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협회가 대한민국 공식 협력채널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체계적인 수출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수요관리분야 R&D 및 실증
협회는 AI 기반 분산·유휴자원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자율운전 기반 지능형 건물에너지·환경 관리시스템, 인공지능형 복합센서 개발, 상업시설 자율운전 기술개발, 폐자원 기반 MG EMS개발 등 다양한 EMS에 AI를 접목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해 EMS 기술의 고도화와 현장 적용성을 높였습니다.
정책 연계활동 수행
협회는 에너지정책과 기술보급 간 연계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ZEB인증제도 내에서 BEMS를 필수요소로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제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ZEB인증 요건은 전자식 계량기 수준의 모니터링 BEMS만 설치해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현장에서는 계량기 설치만으로 인증을 획득하려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형식적인 ZEB인증과 BEMS의 실질적 기능 부재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BEMS를 ZEB인증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서 BEMS의 설치와 운영을 전제로 한 절감효과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단순히 기술채택을 넘어서 제로에너지정책 실효성과 국민신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내에서도 BEMS가 단순 선택요소가 아닌 ZEB정책의 필수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인증제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건축물 에너지성능의 체계적 관리,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실질화, BEMS산업 생태계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용과 제도화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진입 장벽 해소해야
EMS업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현안은 BEMS시장의 진입장벽입니다.
현재 공공조달 시장에서 BEMS는 ‘빌딩자동제어시스템(BAS)’에 종속된 품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의 BAS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기술전문성과 차별화를 갖춘 BEMS 전문기업들은 조달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기술경쟁 기반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EMS 고유의 조달품명과 산업분류 신설은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공정한 경쟁구조 조성과 EMS생태계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 전문기업의 시장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성능중심 기술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결 시급
BEMS 설치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현재 BEMS의 운영과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 및 민간건물에서의 상시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협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BEMS 운영관리사’ 민간자격을 NCS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인력배치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에너지관리 전문인력을 상주 배치하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및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해당 자격을 국가공인 또는 국가자격으로 격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BEMS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자격기반 고용창출 및 탄소중립 실천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MS 표준제정 급선무
EMS 전반의 확산과 운영내실화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명확한 기술표준의 부재입니다. 특히 FEMS의 경우 정부가 설치비 지원 등 정책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수요처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는 이에 대응해 ‘보급형 FEMS 표준플랫폼’ 개발과 국제 및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 표준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제도화될 경우 EMS 구축기업 간 성능비교가 가능해지고 기술신뢰도가 확보되며 시장전반의 품질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절감 효과 체감부족 ‘문제’
EMS의 확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형식적인 BEMS 설치관행입니다. 특히 ZEB인증제도에서 전자식계량기 또는 모니터링 BEMS만 선택해도 인증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로 인해 많은 현장에서는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식 계량기 설치만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EMS는 설계도면상으로만 반영되고 실제운영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BEMS’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수요자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게 만들며 제로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설치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설치이후 실질적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한 확인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MVP 방식의 절감률 검증기준을 반영하거나 운영데이터 기반의 성능평가 항목을 인증제도에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BEMS가 형식적인 장비가 아닌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인프라로 기능하게 되며 ZEB정책 실효성과 국민 수용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EMS 조달품명 신설 필요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제도적 과제 중 하나는 BEMS의 고유 조달품명 신설입니다. 현재 조달청 물품분류 체계에서는 BEMS가 독립 품목으로 인정되지 않고 ‘빌딩자동제어장치(BAS)’ 품목에 종속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EMS 기술력과 솔루션을 갖춘 전문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이 형성돼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수의 BAS기업 중심의 시장과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BEMS의 고유품명을 신설하면 기술기반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EMS 전문 중소·중견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확대돼 산업전반의 기술혁신과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BEMS 운영관리사 제도 법제화해야
BEMS 운영관리사 자격의 국가공인화 및 상주 운영인력 배치의무화 역시 조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BEMS는 설치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전문 운영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공공건물의 경우 BEMS를 통해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인력이 부재해 시스템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BEMS 운영관리사를 국가공인 자격으로 격상시키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자격보유자를 상주배치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양성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 될 것입니다.
BEMS 설치확인 민간이양 ‘과제’
BEMS 설치확인 체계의 민간이양도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현재는 BEMS 설치여부 확인이 주로 공공기관 중심의 형식적 검토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 설치품질이나 운영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기술기관의 검증체계로 전환하면 설치 실효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증 및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설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능기반의 설치확인제도를 도입하면 형식적 설치가 아닌 절감성과로 이어지는 실질적 시스템구축이 가능해집니다.
ZEB인증 제도 개선 필요
ZEB인증제도의 구조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인증요건에서는 BEMS를 축소된 기능으로 설치해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저비용의 계량기 설치만으로 인증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에너지절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형식적 인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ZEB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ZEB 인증제도 내에서 BEMS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 운영성과를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제도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는 ZEB 정책신뢰성을 회복하고 BEMS산업 기술기반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 중장기 로드맵 마련, EMS 산업육성 위해 ‘필수’
현재 BEMS, FEMS, 산업단지 MG EMS 등 수요처별 EMS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산업전반의 중장기 전략은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정목표 달성수단으로 EMS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별 기술개발 방향 및 보급목표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통합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기준)이나 고효율 설비설치 의무대상에 EMS 도입을 연계하고 BEMS 설치에 대한 기술사양과 이행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산업부문에서는 FEMS를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동시켜 EMS가 단순 감시 수단이 아닌 성과기반 에너지관리 체계로 작동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디지털전환 지원으로 EMS산업 고도화
EMS는 단순 계측 및 모니터링 수준에서 벗어나 AI 기반 제어,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수요예측 최적화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은 여전히 개별기업 중심의 단기 프로젝트에 머물고 있어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술투자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공장설비의 복합운전 및 실시간 제어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IoT 기반센서 연계성 표준화,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은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기술로드맵 수립과 전략적 R&D 투자확대, 공공건물 대상 선도적 실증사업 추진이 시급합니다.
제로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강화
ZEB정책은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단계적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BEMS 역할은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BEMS는 ZEB 구현을 위한 핵심제어기술로 태양광·ESS·열원설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자립 운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BEMS를 ZEB 기술요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성능기준을 제시하며 ZEB인증 및 인센티브와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건물 확대를 위해 BEMS설치에 따른 성과기반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정합성 확보해야
EMS관련 정책은 국토부(건축기준), 산업부(기술개발), 조달청(공공조달 기준) 등으로 분산돼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간 중복 또는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EMS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품목이 부재해 실질적 적용이 지연되거나 기술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실증결과가 정책반영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관 부처 간 실무협의체 또는 범정부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EMS정책의 기준, 절차, 인증체계를 정합성 있게 조율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실증데이터와 표준화 성과를 정책수립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 자문기구나 실무참여 채널을 제도화하는 방안들이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EMS 관련 단체표준과 실증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정책·조달·인증체계에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는 제한적입니다. 단체표준 및 실증데이터가 공공 조달기준이나 성능평가 체계에 참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MS산업경쟁력 향상 지원책 마련 시급
EMS협회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로 EMS를 지속 제안해왔으나 현재까지 EMS 자체는 세제지원의 우선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EMS·FEMS 등 EMS 설치실적이 고효율설비 도입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액공제 연계기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EMS 설치실적이 고효율 인증제품, ZEB인증 등과 연동돼 세제감면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법상 명시적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현행제도는 EMS 전체시스템 도입이 아닌 일부부품 또는 설비단위에 한정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EMS 초기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단위의 금융지원 요건확대와 성과기반(ESCO형) 상환모델 정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EMS가 단발성사업이 아닌 에너지관리의 장기적 투자대상이 되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인력양성 지원대책도 필요합니다. 협회에서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수준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제어, 통신, 데이터분석, 설비운영 등 EMS 직무별 세분화된 역량기준 마련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협회가 축적한 현장인력 수급 데이터와 운영경험을 기반으로 정부차원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민간자격 연계시스템 구축확대를 제안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젱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요청합니다. EMS 전문 중소기업의 기술검증과 시장 신뢰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증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협회는 EMS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성·성능기반의 표준화된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EMS 제품 및 솔루션의 성능을 제3자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실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테스트베드나 인증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KS 및 단체표준 기반의 EMS기능 시험·인증이 가능한 공공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베드는 기술성능 검증, 상호운용성 시험, 에너지절감 효과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EMS솔루션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공정한 기술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테스트베드를 통해 검증된 EMS제품·솔루션은 향후 BEMS·FEMS 조달시장 진입, 민간프로젝트 확대, 해외진출 시에도 인증기반 기술신뢰도를 확보하게 돼 중소기업의 국내·외시장 접근성과 수익성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증기반의 기술검증은 시장 내 과잉경쟁을 방지하고 실질적 성과중심의 기술보급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R&D와 시장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술실증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EMS분야도 이러한 기조에 부합한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이러한 테스트베드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MS 실효성 확보방안 머리 맞대야
EMS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인프라이며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기술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EMS의 효과가 기대만큼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EMS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지금까지 EMS 확산과 고도화를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기반조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도입과 운영방식 개선이 병행돼야 EMS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EMS기술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사례와 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EMS가 왜 안되느냐’보다 ‘EMS가 잘 작동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나갈 시점입니다.